무료악보 받기 전 확인할 것: 악보다운로드·악보구매 저작권 기준

연습하고 싶은 곡이 생겨 무료악보를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는 파일은 넘쳐 나지만, 이걸 받아도 되는지, 복사해서 나눠 줘도 되는지, 연주 영상에 써도 되는지는 어디에도 잘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무료악보는 그냥 받아서 써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료'는 가격일 뿐 허락의 범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기간이 끝난 곡인지, 권리자가 직접 무료로 공개했는지, 어떤 이용 조건이 붙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확인이 안 되는 악보는 혼자 연습하는 정도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무료악보를 찾다가 저작권이 걱정된 분을 위해 무료악보의 종류와 위험도, 악보 저작권의 기본 구조, 퍼블릭 도메인 악보라도 조심할 점, 악보다운로드·악보구매·무료 공유의 차이, 악보 복사 허용 범위, 무료 악보 사이트 고르기 체크 순서, 연주 영상과 커버를 올릴 때의 기준, 자주 하는 오해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법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현행 저작권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옮겼고, 특정 사이트나 출판사를 추천하는 글이 아니라 어떤 악보를 만나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다룹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상업적으로 쓰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권리자나 전문가에게 따로 확인하세요.
무료악보 종류 4가지: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다
같은 무료악보라도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 안심하고 써도 되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파일을 내려받기 전에 지금 보고 있는 악보가 아래 네 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가려 보세요.
| 무료악보 종류 | 어떤 악보인가 | 이용 시 위험도 | 꼭 확인할 것 |
|---|---|---|---|
| 보호기간이 끝난 곡의 악보 | 작곡가·작사가가 세상을 떠난 뒤 보호기간(원칙적으로 사후 70년)이 지난 곡을 옮겨 적은 악보 | 낮음~중간. 곡은 자유로워도 악보 자체가 새 편곡판·편집판이면 그 부분에 별도 권리가 있을 수 있음 | 작곡가와 작사가 모두의 사망 시점, 편곡자·편집자 표기, 어떤 판을 옮긴 것인지 |
| 권리자가 무료 공개한 악보 | 작곡가·편곡자나 악보 권리를 가진 쪽이 홍보·교육 목적으로 직접 무료 배포한 악보 | 낮음. 단, 붙어 있는 이용 조건 안에서만 | '개인 연습용만', '비영리만', '변경 금지', '출처 표기' 같은 조건 문구와 올린 주체가 진짜 권리자인지 |
| 직접 채보·편곡한 악보 | 내가 음원을 듣고 옮겨 적었거나 다른 악기용으로 바꿔 쓴 악보 | 혼자 연습하면 낮음, 인터넷에 공개하면 높음 | 원곡이 아직 보호 중인지. 내가 적었어도 멜로디와 가사의 권리는 원래 작곡가·작사가에게 있음 |
| 출처 불명 공유 악보 | 게시판·블로그·단체 대화방에 누군가 올린 파일, 악보집을 스캔하거나 촬영한 이미지 | 높음 | 올린 사람이 권리를 가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연습용 이상으로 쓰거나 다시 퍼뜨리지 않기 |
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세 번째 줄입니다. '내가 직접 듣고 적었으니 내 악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악보에 적힌 멜로디와 화음 진행, 가사는 원래 곡을 만든 사람의 것입니다. 손으로 옮겨 적는 수고는 내가 했어도 그 결과물은 원곡을 복제한 것에 가깝기 때문에, 원곡이 보호기간 안에 있다면 공개하거나 나눠 주는 순간 원곡 권리자의 허락 문제가 생깁니다. 혼자 연습하려고 적어 두는 것과 남에게 보여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줄의 출처 불명 악보는 겉으로 봐서는 앞의 세 종류와 구분이 안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이라도 원래는 판매되는 악보집을 스캔한 것일 수 있고, 반대로 허름해 보이는 손글씨 악보가 권리자가 직접 올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악보를 볼 때는 '파일이 얼마나 깔끔한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조건으로 올렸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호기간을 따질 때는 곡이 나온 연도가 아니라 작곡가·작사가가 세상을 떠난 시점이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곡이라도 만든 사람이 비교적 최근까지 살아 있었다면 아직 보호 중일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자세한 방법은 노래 저작권 기간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여기서는 '사망 시점부터 따진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악보 저작권 기본: 한 장의 악보에 겹쳐 있는 권리들
악보 저작권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악보 한 장에 여러 겹의 권리가 포개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곡을 만든 사람의 권리, 가사를 쓴 사람의 권리, 그 곡을 새롭게 편곡한 사람의 권리, 여러 곡을 골라 묶은 사람의 권리가 각각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 권리의 층 | 누구의 권리인가 | 악보에서 해당하는 부분 | 확인 포인트 |
|---|---|---|---|
| 곡(음악저작물) | 작곡가 | 멜로디, 곡의 고유한 흐름 | 작곡가의 사망 시점과 보호기간. 공동 작곡이면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 기준 |
| 가사 | 작사가 | 악보에 함께 적힌 노랫말 | 작사가가 작곡가와 다르면 따로 확인. 번역 가사는 번역한 사람의 권리도 생길 수 있음 |
| 편곡(2차적저작물) | 편곡자 | 반주 구성, 화성 배치, 특정 악기용으로 새로 만든 부분 | '편곡', '○○용 편곡' 같은 표기와 편곡자 이름 |
| 편집(편집저작물) | 곡을 고르고 배열한 사람 | 악보집의 곡 선정과 배열·구성 | 창작성이 있는 선택·배열인지. 단순 나열은 인정되기 어려움 |
표의 근거는 저작권법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 하고,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2차적저작물의 보호가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편곡한 사람에게도 권리가 생기지만, 그렇다고 원래 작곡가의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22조는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아직 보호 중인 곡을 내가 편곡해 악보로 공개하려면 원곡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남이 편곡한 악보를 다시 퍼뜨리면 원곡 권리와 편곡 권리를 동시에 건드리게 됩니다.
악보집처럼 여러 곡을 묶은 경우에는 편집저작물 규정이 관련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제6조는 편집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재의 선택·배열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 방법에 그쳐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 곡만 모은 악보집이라도 곡 하나하나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반면, 책 전체를 그대로 복사해 퍼뜨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보호기간의 원칙은 저작권법 제39조에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고, 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작사가와 작곡가가 다른 노래는 가사와 곡의 보호기간이 따로 계산될 수 있으니, 둘 중 한 사람만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노래 전체가 자유로워졌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재산적인 권리와 별도로, 악보를 쓸 때 작곡가·작사가·편곡자의 이름을 지우거나 바꾸지 않는 것도 기본 예의이자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호기간이 끝난 곡이라도 원래 만든 사람의 이름은 그대로 두고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퍼블릭 도메인 악보라도 주의할 점: 곡은 자유, 판은 따로
퍼블릭 도메인 악보는 보호기간이 끝나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곡의 악보를 말합니다. 오래된 클래식 곡이나 전래 동요, 오래된 찬송가처럼 만든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곡이 대표적입니다. 무료악보 중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종류지만,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1. 곡이 자유로워도 그 악보는 새로 만든 판일 수 있다
보호기간이 끝난 곡이라도 지금 손에 든 악보가 최근에 누군가 새로 편곡한 판이라면, 그 편곡 부분에는 편곡자의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오케스트라용 곡을 초보 피아노용으로 쉽게 줄인 악보, 독창곡을 혼성 합창용으로 나눈 악보, 반주를 새로 붙인 악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본 제5조처럼 편곡은 2차적저작물로 따로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2. 번역 가사와 새로 붙인 가사도 확인한다
외국 곡에 우리말 가사가 붙어 있다면 그 번역 가사에도 번역한 사람의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곡과 원래 가사는 자유로워도 번역 가사는 아직 보호 중일 수 있으니, 가사 아래에 '번역', '역사' 같은 표기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곡에 새로 지은 가사를 붙인 개사 악보도 마찬가지입니다.
3. 운지·해설·현대식 편집이 더해진 판
손가락 번호, 페달 표시, 연주 해설, 빠르기 제안 같은 내용을 편집자가 덧붙인 현대 편집판도 많습니다. 오탈자를 바로잡거나 기계적으로 옮겨 적은 정도라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지만, 어디까지가 창작적인 편집인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쓰거나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라면, 편집자의 손길이 많이 들어간 판보다 원래 형태에 가까운 자료를 쓰거나 직접 다시 사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나라마다 보호기간 계산이 다를 수 있다
해외 자료에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그 나라 기준일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쓸 악보라면 작곡가·작사가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보호기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퍼블릭 도메인 악보를 쓸 때는 아래 순서로 점검해 두면 대부분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곡의 작곡가와 작사가가 누구인지, 각각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확인합니다.
- 악보에 '편곡', '편집', '번역' 같은 표기와 다른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지 봅니다.
- 악보가 어떤 판을 바탕으로 했는지, 발행 연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공개·상업 이용이 목적이라면 원래 형태에 가까운 자료를 쓰거나 직접 사보합니다.
직접 사보할 때는 악보 작성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를 쓰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고르고 어떤 순서로 입력하면 되는지는 악보만들기사이트 고르는 법에서 다루었습니다. 보호기간이 끝난 곡을 내가 새로 사보한 악보는 출처 걱정 없이 연습·공연·영상에 쓰기 가장 편한 자료가 됩니다.
남의 악보 권리 걱정 없이, 처음부터 내 노래를 갖고 싶다면
오뮤지션 TRACK 02 자작곡 발매(780,000원, VAT 포함)는 가사나 사연만 보내도(사연만 있어도 됩니다) 가사를 다듬고 데모 2버전 중 고르게 한 뒤(수정 2회), 직접 녹음 또는 전문 보컬 녹음으로 고음질 음원·MR·가사지를 만들어 음원 사이트에 발매합니다. 기간은 약 3~4주이며, 작곡·편곡 저작권과 수익 배분은 계약 시 명시합니다.제작 상담 신청하기 · 문자·카카오톡 상담 1600-3610
악보다운로드·악보구매·무료 공유 비교: 라이선스에서 볼 것
악보를 구하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돈을 내고 파일을 받는 악보다운로드, 인쇄된 악보나 악보집을 사는 악보구매, 그리고 무료로 공유된 악보를 받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이 '돈을 냈으니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돈을 내고 사는 것은 저작권 자체가 아니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이용 허락입니다.
| 확인 항목 | 유료 악보다운로드 | 악보구매(인쇄 악보·악보집) | 무료 공유 악보 |
|---|---|---|---|
| 이용 근거 | 판매처와 권리자 사이의 계약을 바탕으로 한 이용 허락 | 정식 발행된 인쇄물 한 부를 소유 | 올린 사람이 붙인 조건, 또는 보호기간 만료 |
| 라이선스 범위 | 개인 연습용, 공연용, 교육용 등 상품마다 다름. 판매처 약관마다 다르니 확인 | 책을 소유하는 것이지 복제·배포 권리를 사는 것은 아님 | 조건이 적혀 있지 않으면 범위를 알 수 없음 |
| 인쇄 매수 | 1부만 허용하거나 정해진 횟수만 허용하는 경우가 있음. 판매처 약관 확인 | 해당 없음(이미 인쇄된 한 부) | 조건에 따름 |
| 다른 사람과 공유 | 대부분 구매자 본인 이용 기준. 파일 전달은 약관상 금지인 경우가 많음 | 책을 빌려주는 것과 복사본을 나눠 주는 것은 다름 | '재배포 금지' 조건이 흔함 |
| 연주 영상 업로드 | 악보 이용 허락과 곡 연주·공개 권리는 별개. 판매처 약관과 영상 플랫폼 조건 함께 확인 | 악보를 화면에 그대로 비추는 것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곡이 보호 중이면 악보가 무료여도 곡 권리는 그대로 |
| 수정·편곡 | 개인 연습 범위의 메모는 대개 문제없지만 수정본 공개는 별도 | 책에 연필로 표시하는 것과 수정본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다름 | '변경 금지' 조건이 있는지 확인 |
| 확인 방법 | 구매 화면의 이용 약관, 라이선스 종류 표시 | 책의 판권 면, 저작권 표기 | 올린 곳의 안내문, 라이선스 표시, 올린 사람 정보 |
표에서 보듯 세 방법 모두 '어디까지 써도 되는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악보다운로드 상품은 같은 곡이라도 개인 연습용과 공연용, 단체용을 나눠 파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상품 설명과 약관에서 라이선스 종류를 꼭 확인하세요. 학원이나 교회, 합창단처럼 여러 사람이 쓸 악보라면 처음부터 인원수만큼 사거나 단체 이용이 허용된 상품을 고르는 것이 깔끔합니다.
악보구매로 산 인쇄 악보는 내 책이므로 연습하면서 연필로 메모하고, 손가락 번호를 적고, 마음껏 펼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복사해 여러 부를 만들거나, 스캔해서 파일로 돌리는 것은 책을 산 것과는 다른 행위입니다. 개인이 연습하려고 한 부 정도 복사하는 경우는 뒤에서 설명할 사적 이용 복제 규정과 관련되는데, 여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무료 공유 악보는 이용 조건이 아예 없거나 짧게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고 아무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허락 범위를 알 수 없다는 뜻이므로, 개인 연습 이상의 용도로는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료 공유 자료에 흔히 붙는 국제 라이선스 표시의 뜻은 무료음원사이트 고르는 법에 음원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는데, 악보에 붙은 같은 표시도 같은 방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악보 복사 허용 범위: 사적 이용·학교 수업·단체 연습
악보 복사 허용 범위를 정하는 핵심 조항은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조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제외한다고 덧붙입니다.
이 조문을 악보에 적용하면 조건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영리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둘째, 나 혼자 또는 가정과 그에 준하는 좁은 범위에서 써야 합니다. 셋째, 누구나 쓰도록 설치된 복사기나 스캐너 같은 법령이 정한 기기로 복제하는 경우는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붙는 허용이지 '개인이면 다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36조는 제30조 등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 목소리에 맞게 키를 바꿔 옮겨 적거나 쉬운 반주로 바꿔 혼자 연습하는 것이 이 범위에서 이야기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그렇게 만든 악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순간 다시 사적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학교 수업은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제25조 제3항은 법에서 정한 학교·교육기관 등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고,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등에 비추어 전부를 쓰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용하는 쪽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학원 같은 영리 교육이 이 조항의 학교·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황 | 판단 방향 | 메모 |
|---|---|---|
| 산 악보를 내 연습용으로 한 부 더 복사 | 사적 이용 복제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큼 | 비영리·개인 이용 조건. 판매처 약관이 있으면 함께 확인 |
| 누구나 쓰는 복사기·스캐너로 복사 | 사적 이용 복제 규정의 예외에 걸릴 수 있음 | 제30조 단서. 집에 있는 기기와 구분해서 생각 |
| 가족과 함께 연주하려고 몇 부 복사 | 가정 범위라면 허용될 여지가 있음 | 가족 행사라도 영리 목적이 끼면 달라짐 |
| 동호회 단체 대화방이나 카페에 파일 올리기 | 개인·가정 범위를 넘을 가능성이 큼 |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는 순간 사적 이용으로 보기 어려움 |
| 합창단·성가대 단원 수만큼 복사 | 사적 이용으로 보기 어려움 | 인원수만큼 구매, 단체 이용 상품, 권리자 허락, 퍼블릭 도메인 악보 활용 |
| 학교 교사가 수업 자료로 일부 복사 | 제25조 수업 목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 | 일부분이 원칙, 수업 대상자 범위 안에서 |
| 내 키에 맞게 옮겨 적어 혼자 연습 | 제30조·제36조 범위에서 이야기되는 이용 |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전제 |
| 옮겨 적은 악보를 블로그에 공개 | 원곡이 보호 중이면 허락이 필요한 영역 | 인터넷 공개는 공중송신에 해당 |
표의 판단 방향은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경향이고, 실제로는 이용 목적과 규모,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체가 쓸 악보는 인원수만큼 정식으로 구하거나, 처음부터 보호기간이 끝난 곡을 직접 사보한 악보를 쓰는 것입니다.
무료 악보 사이트 고르기: 무료악보 받기 전 체크 순서
무료 악보 사이트 고르기에서 중요한 것은 악보의 양이 아니라 권리 정보가 얼마나 투명하게 적혀 있느냐입니다. 어떤 곳에서 악보를 받든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위험한 자료를 대부분 걸러 낼 수 있습니다.
- 권리 표시를 확인합니다. 악보나 게시물에 저작권 표기, '퍼블릭 도메인' 표시, 라이선스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아무 표시도 없다면 권리 상태를 알 수 없는 자료로 분류합니다.
- 이용 조건을 끝까지 읽습니다. '개인 연습용', '비영리 이용', '변경 금지', '출처 표기', '재배포 금지' 같은 조건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내가 쓰려는 방식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 따져 봅니다.
- 출처를 확인합니다. 누가 올렸는지, 작곡가·작사가·편곡자 이름이 적혀 있는지, 판매되는 악보집을 스캔한 흔적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운영자나 올린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곳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 상업 이용 여부를 정합니다. 유료 레슨 교재, 입장료를 받는 공연, 수익이 나는 영상 채널처럼 돈이 오가는 곳에 쓸 계획이라면 무료 조건이 '비영리'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공유 범위를 정합니다. 나만 쓸지, 가족과 쓸지, 단체에 나눠 줄지, 인터넷에 공개할지에 따라 필요한 허락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범위가 넓어질수록 확인할 것이 늘어납니다.
- 받은 기록을 남깁니다. 내려받은 날짜, 페이지 주소, 이용 조건 문구를 캡처해 두면 나중에 조건이 바뀌거나 문의가 왔을 때 근거가 됩니다.
체크 순서와 함께 아래 같은 신호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 판매용 악보집의 페이지 번호, 머리글, 출판 표기가 그대로 찍혀 있는 스캔 이미지
- 워터마크나 판매처 표시를 지운 흔적이 보이는 파일
- 최근에 발표된 곡인데 권리자가 아닌 개인이 전곡 악보를 무료로 올린 경우
- 운영 주체나 연락처를 알 수 없고 광고만 가득한 곳
- 내려받으려면 의심스러운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곳
무료악보를 고를 때 가장 안전한 쪽은 권리자가 직접 조건을 밝히고 공개한 악보, 그리고 보호기간이 끝난 곡을 바탕으로 출처와 편곡자 정보가 분명한 악보입니다.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혼자 연습하는 데까지만 쓰고, 공개나 공유가 필요해지는 시점에 정식 악보로 바꾸는 습관을 들이세요.
악보로 연주 영상·커버를 올릴 때: 악보 권리와 곡 권리는 따로
무료악보로 연습한 곡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악보를 쓸 권리'와 '곡을 연주해서 공개할 권리'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정식으로 산 악보로 연습했다고 해서 그 곡을 녹음·촬영해 공개할 권리까지 함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영상에서 하는 일 | 관련되는 권리 | 확인할 것 |
|---|---|---|
| 곡을 연주하거나 노래해서 올리기 | 원곡 작곡가·작사가의 권리(인터넷 공개는 공중송신) | 원곡이 보호 중인지, 영상 플랫폼의 이용 조건 |
| 내가 편곡해서 연주하기 | 원곡 권리 + 2차적저작물 작성 관련 권리 | 편곡 정도가 크면 원곡 권리자 허락이 필요한 영역 |
| 남이 편곡한 악보대로 연주하기 | 원곡 권리 + 편곡자 권리 | 편곡자 표기, 악보의 이용 조건 |
| 악보를 화면에 그대로 띄우기 | 악보 자체(편곡·편집 부분 포함)의 복제·공개 | 산 악보라도 화면 노출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 설명란에 악보 파일 첨부 | 악보의 배포·공중송신 | 대부분의 유료·무료 악보 조건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 |
현장 공연에는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고,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입장료 없는 작은 발표회에서 연주하는 것과 그 장면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제29조는 공연·방송에 관한 조항이어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까지 자동으로 허용하는 조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상 플랫폼마다 음악 권리자와 맺은 이용 조건이나 자체 정책이 달라서, 같은 커버 영상이라도 수익이 권리자에게 돌아가거나, 일부 국가에서 막히거나, 게시가 제한되는 등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커버 영상과 음원 발매의 차이, 리메이크 허락 절차는 커버곡 저작권 정리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영상을 올리기 전에 함께 읽어 보세요.
가장 부담 없는 조합은 보호기간이 끝난 곡을 직접 사보한 악보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곡과 악보 양쪽 모두 남의 권리를 걱정할 일이 적습니다. 반대로 최근 곡의 출처 불명 악보를 화면에 띄우고 연주한 영상은 곡 권리와 악보 권리를 동시에 건드릴 수 있어 위험도가 가장 높습니다. 연주 영상은 악보를 화면에 띄우지 않고 연주하는 모습만 담는 쪽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무료악보 자주 하는 오해 정리
무료악보와 악보 저작권에 대해 자주 듣는 말들을 모아 보면 대부분 비슷한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아래 표로 한 번에 정리해 두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 자주 하는 오해 | 실제로는 | 이렇게 하세요 |
|---|---|---|
| 무료면 뭐든 괜찮다 | 무료는 가격일 뿐 이용 허락의 범위가 아님 | 이용 조건과 올린 주체부터 확인 |
| 출처만 쓰면 된다 | 출처 표기는 허락을 대신하지 않음 | 허락이나 조건 확인이 먼저, 출처 표기는 그다음 |
| 내가 직접 채보했으니 내 악보다 | 멜로디와 가사의 권리는 원래 작곡가·작사가에게 있음 | 원곡이 보호 중이면 공개 전에 허락 확인 |
| 오래된 곡이니 퍼블릭 도메인이다 | 곡이 나온 해가 아니라 작곡가·작사가의 사망 시점이 기준 | 작곡가와 작사가 각각의 사망 시점 확인 |
| 퍼블릭 도메인 곡이면 어떤 악보든 자유 | 새 편곡판·번역 가사·창작적 편집에는 별도 권리가 있을 수 있음 | 편곡자·편집자 표기 확인, 필요하면 직접 사보 |
| 비영리면 다 된다 | 사적 이용 복제는 개인·가정 범위, 비영리 공연은 대가·보수 조건이 함께 붙음 | 목적뿐 아니라 범위와 방식까지 확인 |
| 돈 주고 산 악보는 마음대로 복사해 나눠도 된다 | 산 것은 이용 허락이나 한 부의 소유이지 배포 권리가 아님 | 단체용은 인원수만큼 구매하거나 단체 이용 상품 선택 |
| 가사만 빼고 올리면 괜찮다 | 멜로디만으로도 작곡가의 저작물 | 가사 유무와 관계없이 곡의 보호 여부 확인 |
| 몇 마디만 바꾸면 새 곡이 된다 | 원곡을 바탕으로 바꾼 것은 편곡·변형에 해당할 수 있음 | 남의 곡을 고쳐 공개하려면 원곡 권리자 허락 확인 |
무료악보를 안전하게 쓰는 원칙은 결국 세 줄로 정리됩니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올렸는지 확인하고, 내 용도가 그 조건 안에 있는지 따지고, 확인이 안 되면 혼자 연습하는 데까지만 쓰는 것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악보 때문에 곤란해질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의 곡을 연주하다 보면 '이 곡이 내 곡이라면 권리 걱정 없이 마음껏 부르고 올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처음부터 만들면 작사를 직접 한 부분의 권리는 내게 있고, 나머지 권리 관계도 계약서로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 그 과정을 소개합니다.
오뮤지션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권리 관계가 분명한 내 노래
무료악보로 남의 곡을 연습하면서 권리 문제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일은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남의 악보 권리 걱정 없이 처음부터 내 노래를 갖고 싶다면 오뮤지션 TRACK 02 자작곡 발매로 내 이야기를 담은 곡을 실제 음원까지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작곡을 배운 적이 없어도, 악보를 쓸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 가사·사연 접수: 직접 쓴 가사가 있으면 가사를, 없으면 사연만 보내도 됩니다.
- 가사 다듬기: 보내 주신 가사나 사연을 노래로 부를 수 있게 다듬습니다.
- 데모 2버전 중 선택: 서로 다른 분위기의 데모 두 가지를 듣고 고르며, 수정은 2회까지 진행합니다.
- 녹음: 직접 녹음하거나 전문 보컬이 부르는 방식 중 선택합니다. 노래에 자신이 없어도 디렉팅과 가이드에 맞춰 녹음할 수 있습니다.
- 음원 완성과 발매: 고음질 음원과 MR, 가사지를 받고 음원 사이트에 발매합니다.
TRACK 02 자작곡 발매는 780,000원(VAT 포함)이고, 기간은 약 3~4주입니다. 작사를 직접 한 경우 작사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고, 작곡·편곡 저작권과 수익 배분은 계약 시 명시합니다. 원하면 뮤직비디오 촬영 옵션(별도 견적)도 더할 수 있습니다. 오뮤지션은 주식회사 오늘은(오늘은뮤직)의 곡 제작 전문 스튜디오로, 참가자는 모두 일반인입니다.
오래 마음에 담아 둔 이야기,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작 상담 신청으로 먼저 들려주세요. 문자·카카오톡 상담은 1600-3610으로 하실 수 있고, 프로그램 구성은 오뮤지션 프로그램 안내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악보는 받아서 그냥 써도 되나요?
무료는 가격일 뿐 이용 허락의 범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보호기간이 끝난 곡의 악보인지, 권리자가 직접 조건을 밝혀 무료로 공개한 악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누가 어떤 조건으로 올렸는지 알 수 없는 악보는 혼자 연습하는 정도로만 쓰고, 복사해 나눠 주거나 인터넷에 다시 올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 악보를 복사해서 써도 되나요?
저작권법 제30조는 영리 목적이 아니고 개인이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를 허용하지만, 공중이 쓰도록 설치된 복사기·스캐너 등 법령이 정한 기기로 복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내 연습용으로 한 부 더 만드는 것과 동호회나 합창단 단원 수만큼 복사해 나눠 주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하며, 단체용은 인원수만큼 구매하거나 단체 이용이 허용된 상품을 고르는 것이 깔끔합니다.
퍼블릭 도메인 악보면 아무 판이나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곡의 보호기간이 끝났어도 지금 보는 악보가 새로 편곡한 판이거나 번역 가사가 붙은 판이라면 그 부분에는 편곡자·번역자의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는 편곡 등으로 만든 2차적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쓸 계획이라면 편곡자·편집자 표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원래 형태에 가까운 자료로 직접 사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가 직접 채보한 악보는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직접 옮겨 적었어도 악보에 담긴 멜로디와 가사의 권리는 원래 작곡가·작사가에게 있습니다. 원곡이 아직 보호기간 안에 있다면 혼자 연습하는 것과 달리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원곡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보호기간이 끝난 곡이라면 직접 채보한 악보를 비교적 부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산 악보로 연습한 곡은 연주 영상으로 올려도 되나요?
악보를 쓸 권리와 곡을 연주해 공개할 권리는 별개입니다. 정식 악보로 연습했어도 원곡이 보호 중이면 곡의 권리 문제는 따로 남고, 영상 플랫폼마다 권리자와의 이용 조건이나 정책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악보 화면을 그대로 띄우거나 악보 파일을 첨부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걱정 없이 내 노래를 만들 수 있나요?
오뮤지션 TRACK 02 자작곡 발매(780,000원, VAT 포함)는 가사나 사연만 보내도 가사를 다듬고 데모 2버전 중 고르게 한 뒤(수정 2회), 직접 녹음 또는 전문 보컬 녹음으로 고음질 음원·MR·가사지를 만들어 음원 사이트에 발매합니다. 기간은 약 3~4주이며, 작사를 직접 한 경우 작사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고 작곡·편곡 저작권과 수익 배분은 계약 시 명시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
음원 발매오선지 pdf 고르는 법: 빈 오선지 인쇄 설정과 오선지 악보 쓰는 법
오선지 pdf를 용도별로 고르는 기준과 줄 간격을 지키는 인쇄 설정 6단계, 빈 오선지 직접 만드는 법, 음자리표부터 끝세로줄까지 오선지 쓰는 법과 4마디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음원 발매일렉기타코드표 보는 법: 기타파워코드 운지와 파워코드 표 정리
일렉기타코드표의 핵심인 파워코드 뜻과 5 표기, 6번·5번 줄 근음 위치표, C5~B5 파워코드 표, 일렉기타 코드 잡는 법 6단계와 팜뮤트,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음원 발매계이름 영어 표기 총정리: 도레미 영어·음이름 CDE 대응 계이름표
계이름 영어 표기 정리: 도레미파솔라시를 Do Re Mi Fa Sol La Ti로 읽는 법과 Si·Ti 차이, 음이름 CDE·우리말·독일식 계이름표, 샵 플랫 영어 읽기, 고정도·이동도까지.
음원 발매기타계이름 찾는 법: 개방현 음이름과 지판 프렛별 음 위치 정리
기타계이름 찾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개방현 미라레솔시미, 프렛 한 칸=반음 원리, 0~12프렛 지판 음 표, 5프렛 규칙, 기본 코드의 줄별 계이름과 멜로디 옮기기 예시까지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