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곡 저작권 정리: 유튜브 커버·음원 발매 차이와 리메이크 허락 절차

커버곡 저작권, 유튜브에 올리는 것과 음원으로 발매하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곡을 바꾸지 않고 부른 커버곡 유튜브 영상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유튜브의 계약으로 작사·작곡 권리가 대부분 처리되지만, 원곡 MR을 깔거나 편곡·개사를 하거나 커버곡 음원 발매까지 가려면 원저작자의 동의, 협회의 이용 승인, 음원을 만든 쪽의 저작인접권 허락을 각각 따져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커버에 걸리는 세 가지 권리 구조, 유튜브 커버와 음원 발매 커버의 차이, 리메이크 허락을 받는 순서, 원곡 MR 대신 새 MR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개사할 때 주의할 점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일하다 보면 "커버 영상이 반응이 좋아서 음원으로 내고 싶어요", "노래방 반주에 제 목소리만 얹어서 발매해도 되나요", "가사 몇 줄만 바꿨는데 이것도 허락이 필요한가요"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커버는 이미 사랑받은 곡을 내 목소리로 다시 들려주는 일이라 시작하기 쉽지만, 곡에 얽힌 권리가 생각보다 여러 겹이어서 어디까지가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허락이 필요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개된 법 조문과 협회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리이고, 개별 곡에 대한 법률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커버곡 저작권, 먼저 세 가지 권리를 구분하세요
커버곡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저작권"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한 곡 안에 성격이 다른 권리가 겹쳐 있고, 누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도 서로 다릅니다. 커버를 할 때 따져야 할 권리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 저작재산권(작사·작곡·편곡가의 권리): 곡을 복제하고, 배포하고,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등 곡을 이용하는 데 대한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작가가 이 권리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같은 신탁단체에 맡겨 두기 때문에, 이용자는 협회를 통해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작인격권(원저작자 본인의 권리): 저작권법 제13조의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따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일신전속 권리라 남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재산권을 관리하더라도, 곡을 바꾸는 일(편곡·개사·번역 등)에 대한 동의는 원저작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 저작인접권(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의 권리): 이미 녹음된 음원에는 곡의 저작권과 별도로 그 소리를 만든 사람들의 권리가 생깁니다. 저작권법은 실연자(제69조)와 음반제작자(제78조)에게 각각 복제권을 주고 있습니다. 원곡 음원이나 원곡 MR을 그대로 쓰면 이 권리에 걸립니다.
여기에 하나 더 알아 둘 개념이 2차적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 하고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동시에 제22조는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커버를 위해 원곡을 새롭게 편곡했다면 그 편곡에도 권리가 생길 수 있지만, 그 편곡을 만들고 쓰는 것 자체는 원곡 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권리 | 누구의 권리인가 | 커버에서 걸리는 지점 | 어디서 확인·허락받나 |
|---|---|---|---|
| 저작재산권(복제·배포·전송 등) | 작사가·작곡가·편곡가(신탁했다면 신탁단체가 관리) | 커버 음원을 복제해 유통하거나 CD로 찍는 것 | 신탁단체의 이용허락 절차(협회 관리곡인 경우) |
|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등) | 원저작자 본인(넘길 수 없음) | 편곡·개사·번역·제목 변경 등 곡을 바꾸는 것 | 원저작자에게 직접 동의 |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자 | 원곡을 바탕으로 새 편곡·리메이크 버전을 만드는 것 | 원저작자 동의(협회 등록은 별도 서식) |
|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 원곡 가수·연주자, 음원을 제작한 음반사 | 원곡 음원·원곡 MR을 영상이나 내 음원에 쓰는 것 | 해당 음반제작사·실연자(협회 관리 범위 아님) |
이 표를 기준으로 보면, 커버 한 곡에서 "곡을 쓰는 것", "곡을 바꾸는 것", "남이 녹음한 소리를 쓰는 것"이 각각 다른 문제라는 점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이 세 갈래를 상황별로 적용한 것입니다.
커버곡 유튜브 영상은 왜 대부분 그대로 올라가 있을까
유튜브에 커버 영상이 이렇게 많은데 다 허락을 받았을까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내에 따르면 협회는 유튜브와 '전송이용허락' 계약을 맺고, 국내 유튜브에서의 음악 사용에 대한 전송 사용료를 유튜브를 통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관리곡을 원곡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로더를 포함한 일반 이용자가 별도 신청이나 비용 지불 없이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커버곡 유튜브 영상이 대부분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같은 안내 안에 예외와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커버 영상을 올리기 전에 아래 네 가지는 꼭 구분해 두세요.
- 편곡·개사·번역 등 곡을 변형한 경우: 협회는 원곡의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에 대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는 원저작자에게 일신전속되는 권리라 원저작자와 개별적으로 저작인격권 협의를 하라고 안내합니다. 유튜브 계약이 처리해 주는 것은 "원곡 그대로" 쓰는 경우입니다.
- 원곡 음원이나 MR을 깐 경우: 기존 음원이나 MR을 쓰면 음악저작권자의 허락 외에도 그 음원·MR을 만든 음반제작사와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협회의 관리 범위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 광고·홍보 성격의 영상: 특정 기관·단체·회사·제품을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영상으로 판단되면 수익 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복제 사용료'가 발생하며, 협회 거래처회원 메뉴의 광고이용허락신청으로 접수하라고 안내합니다. 가게 홍보용 커버 영상은 일반 커버와 다르게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 수익 문제: 협회는 유튜브와의 전송이용허락 계약이 채널 운영자의 광고 수익 창출(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이용약관에 따라 저작권 보유자는 게시 중단 대신 해당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어, 업로더의 수익 창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리하면, 유튜브 커버는 "올릴 수 있는가"와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가"가 다른 문제입니다. 원곡 그대로 부른 영상은 올라가더라도 수익은 원곡 권리자 쪽으로 갈 수 있고, 원곡 MR을 썼다면 그 MR을 만든 쪽의 권리까지 걸립니다. 커버 채널을 꾸준히 운영하려는 분이 직접 연주하거나 새로 만든 반주를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커버로 시작해 가수 활동으로 이어 가는 전체 그림은 가수되는법 현실 가이드에서 오디션·독립 발매와 함께 비교해 두었습니다.
커버곡 유튜브와 커버곡 음원 발매, 무엇이 다를까
커버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이걸 음원으로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커버곡 음원 발매는 유튜브 업로드와 권리 처리의 무게가 다릅니다. 유튜브는 플랫폼과 협회의 포괄 계약 안에서 움직이지만, 음원 발매는 내가 음반제작자가 되어 곡을 복제하고 여러 음원 사이트에 유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커버곡 유튜브 영상 | 커버곡 음원 발매 |
|---|---|---|
| 이용 형태 |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전송) | 음원을 만들어 여러 음원 사이트에 유통, CD라면 복제·배포까지 |
| 작사·작곡 권리 처리 | 협회 관리곡을 원곡 그대로 쓰면 협회-유튜브 계약으로 처리(국내 유튜브 기준) | 발매하는 쪽이 이용 승인 절차를 챙겨야 함(유통사·협회 안내 확인) |
| 편곡·개사 | 변형하면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 동의 필요 | 새 반주를 만드는 순간 편곡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원저작자 동의를 미리 받는 것이 안전 |
| 반주(MR) | 원곡 MR을 쓰면 저작인접권 문제, 수익 제한 가능 | 원곡 MR 사용은 사실상 불가, 새로 만든 반주가 전제 |
| 수익 | 권리자 정책에 따라 광고 수익이 원곡 쪽으로 가거나 제한될 수 있음 | 작사·작곡 몫은 원곡 저작자에게 가고, 커버를 낸 사람은 실연·음반제작 쪽 몫을 기대하는 구조 |
| 남는 것 | 채널 안의 영상 | 음원 사이트의 정식 음원과 아티스트 정보 |
| 실수했을 때 | 영상 단위의 수익 제한·차단 | 유통 중단, 무단 리메이크 분쟁으로 번질 수 있음 |
표의 마지막 줄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19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포크 가수 서유석 씨는 자작곡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가 동의 없이 리메이크되어 음반과 음원으로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고, 확인된 업체만 12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작권자 동의 없이 노래를 편곡해 유통한 업체를 고소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같은 기사는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할 때 보통 원저작권자의 동의(사인)를 받은 개작승인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가 이를 바탕으로 사용 승인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커버를 "음원"으로 바꾸는 순간, 이런 절차가 내 일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발매 자체의 흐름, 즉 유통사 선택부터 심사, 음원 사이트 등록, 정산까지는 음원발매 절차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커버이기 때문에 추가로 생기는 권리 처리에 집중하겠습니다.
리메이크 허락 받는 순서: 커버 음원 발매 전 절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내를 보면, 국내 가요를 리메이크해 음반으로 낼 때 리메이크·편곡·개사·샘플링·번역 등 곡을 개작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 관련 동의가 필요하고, 개작 여부의 판단 권한도 원저작자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협회의 복제·배포 이용허락 신청 서식 안내에는 개작이 수반된 음악을 쓰려면 '저작인격권 동의서(저작물등록용아님)'로 원저작자의 사용 동의를 받으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실제 작업 순서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곡의 권리 정보를 먼저 확인합니다. 협회 홈페이지의 '저작물검색'으로 협회 관리곡인지, 작사·작곡·편곡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협회는 협회 관리곡에 한해서만 안내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니, 검색되지 않는 곡이라면 다른 신탁단체나 권리자를 직접 찾아야 합니다.
- 무엇을 바꿀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장르를 바꾸는 편곡인지, 키와 템포만 바꾸는지, 가사를 일부 바꾸는지, 제목은 그대로인지 적어 둡니다. 원저작자에게 동의를 구할 때 "리메이크하고 싶습니다"보다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려 합니다"가 훨씬 판단하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짧은 데모를 함께 보여 주세요.
-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 동의를 받습니다. 협회 서식인 저작인격권 동의서를 이용해 원저작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작사가와 작곡가가 다르면 바꾸는 부분에 따라 각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곡과 가사 중 무엇을 바꾸는지와 함께 확인하세요.
- 이용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협회 안내에 따르면 DVD 같은 유형물에 복제하는 경우 거래처회원으로 가입해 복제이용허락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사 후 이용허락현황에서 사용료를 확인해 입금하면 승인이 완료됩니다. 음원 사이트 발매만 하는 경우에는 유통사가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있으니, 발매 신청 전에 유통사에 커버·리메이크 음원이라는 점을 먼저 밝히고 안내를 받으세요.
- 원곡 음원·MR을 쓰지 않고 새 반주를 만듭니다. 이 단계는 바로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반주를 새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편곡을 포함하기 때문에, 3번의 동의가 먼저 정리돼 있어야 작업이 엎어지지 않습니다.
- 크레딧에 원작자를 정확히 표기합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제12조)도 있습니다. 음원 정보에 원곡의 작사·작곡자를 정확히 적고, 편곡자는 편곡자로 따로 표기합니다.
- 동의서와 승인 내역을 보관합니다. 발매 후에 문의가 들어오거나 유통사가 서류를 다시 요청할 때를 대비해 동의서 원본(또는 사본), 승인 내역, 원저작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
몇 가지 보충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편곡자로서 내 편곡을 협회에 2차 저작물로 등록하고 싶다면, 협회는 이와 별도로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사용 동의와 등록용 동의가 서로 다른 서류라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둘째, 원작자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위해 법정허락 제도가 있습니다.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커버 음원으로 발매한 뒤 내 이름으로 된 곡을 등록하는 일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내 창작곡의 저작권 등록과 협회 신탁은 저작권등록 방법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원곡 MR을 쓰면 안 되는 이유와 새 MR 만들기
"원곡 MR에 제 목소리만 새로 녹음했으니 제 음원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MR도 누군가 연주하고 녹음해서 만든 음반입니다. 협회 역시 기존 음원이나 MR을 이용할 때는 음악저작권자 외에 그 음원이나 MR을 제작한 음원 제작사와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원곡 MR을 쓴 커버 음원은 결국 남의 녹음물 위에 내 목소리를 얹은 것이라, 그 녹음물의 권리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정식 발매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주를 구하는 경로별로 권리 상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반주를 구하는 방법 | 누구의 녹음인가 | 커버 음원 발매에 쓸 수 있나(일반 원칙) |
|---|---|---|
| 원곡 음반의 공식 MR(인스트 트랙) | 원곡 음반제작사·연주자 | 음반제작사·실연자의 별도 허락 없이는 어려움 |
| 노래방 반주·인터넷 공유 MR | 그 반주를 만든 업체나 개인 | 제작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피하는 것이 안전 |
| 구매한 MR | 판매자(제작자) | 구매 조건에 음원 발매 사용이 포함되는지 확인 필요, 곡 자체의 권리는 별도 |
| 직접 연주하거나 새로 제작한 MR | 나 또는 내가 의뢰한 제작자 | 반주 녹음의 권리 문제는 정리됨, 단 곡 자체와 편곡에 대한 원저작자 권리는 그대로 |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반주를 새로 만들면 녹음물에 대한 권리 문제는 깔끔해지지만, 곡의 멜로디와 가사, 그리고 편곡이라는 행위에 대한 원저작자의 권리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동의 먼저, MR 제작은 그다음"입니다.
새 MR을 만들 때 정할 것
- 원곡 재현형인지 새 편곡형인지: 원곡과 최대한 비슷하게 다시 연주할지, 어쿠스틱·발라드처럼 분위기를 바꿀지 정합니다. 원곡과 비슷하게 만들어도 악기 구성과 연주를 새로 짜는 이상 편곡 요소가 들어가니, 동의 범위에 이 방향을 포함시켜 두세요.
- 키와 템포: 내 음역에 맞춰 키를 정하고, 커버 영상에서 반응이 좋았던 템포가 있다면 그 느낌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 파일 구성: 보컬 녹음용 가이드, 최종 반주, 코러스 포함·미포함 버전처럼 나중에 필요한 파일을 미리 정해 두면 공연이나 영상 작업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MR을 의뢰할 때의 범위와 비용 요소, 원곡 재현과 새 편곡의 차이는 MR제작 의뢰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개사 커버, 가사 몇 줄만 바꿔도 허락이 필요할까
커버에서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개사입니다. 내 상황에 맞게 가사 몇 줄을 바꾸거나, 외국곡을 한국어로 번역해 부르거나, 웃기게 바꾼 패러디 가사를 붙이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저작권법 제5조는 번역과 변형을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들고 있고, 제13조의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를 그대로 유지할 권리입니다. 협회도 커버 영상에서 번역·편곡·개사처럼 곡을 변형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즉 "몇 줄만" 바꿨다는 것이 허락이 필요 없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사를 할 때 흔히 하는 오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후렴은 그대로 두고 1절만 바꿨으니 괜찮다": 바꾼 분량이 적어도 원래 가사를 바꾼 것은 변형입니다. 바꾼 가사를 공개하거나 음원으로 낼 계획이라면 작사가의 동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외국곡을 번역해서 부르면 새 노래다": 번역도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번역 가사로 부른 커버를 발매하려면 원곡 권리자 쪽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목만 바꿔서 올리면 문제없다": 동일성유지권에는 제호(제목)도 포함됩니다. 원곡 제목을 바꿔 다른 곡처럼 올리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라서 괜찮다":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허락 없는 변형 자체가 원저작자의 권리에 걸릴 수 있습니다. 협회도 광고·홍보 영상에 대해서는 수익 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가 발생한다고 안내합니다.
결혼식 축가처럼 한정된 자리에서 가사를 바꿔 부르는 경우와, 바꾼 가사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음원으로 발매하는 경우는 노출 범위가 다릅니다. 공개하거나 발매할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원곡 가사를 그대로 쓰거나, 바꾼 가사에 대해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아예 내 이야기를 담고 싶다면 기존 곡을 개사하기보다 새 가사와 새 멜로디로 내 곡을 만드는 편이 권리 면에서 훨씬 단순합니다.
커버곡 저작권에서 흔한 실수와 발매 전 체크리스트
커버 작업은 녹음보다 권리 정리에서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보는 실수와 예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흔한 실수 | 생기는 일 | 예방법 |
|---|---|---|
| 유튜브에 올라갔으니 음원 발매도 된다고 생각 | 발매 단계에서 서류가 없어 일정이 멈춤 | 유튜브 커버와 음원 발매는 별개라고 보고, 발매 결정 즉시 권리 확인 시작 |
| 원곡 MR·노래방 반주에 녹음 | 녹음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함 | 녹음 전에 새 반주 제작 일정을 먼저 잡기 |
| 녹음을 다 끝낸 뒤 동의를 구함 | 원저작자가 편곡 방향에 동의하지 않으면 작업이 무용지물 | 짧은 데모로 방향을 보여 주고 동의를 먼저 받기 |
| 가사 일부를 바꾸고 따로 알리지 않음 | 원곡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서 별도 문제 발생 | 바꾼 가사를 정리해 동의서에 포함 |
| 작사·작곡·편곡자 크레딧 누락 | 정산과 표기 오류, 성명표시 문제 | 음원 정보에 원곡 크레딧을 정확히 입력 |
| 동의서·승인 내역을 보관하지 않음 | 발매 후 문의에 대응하기 어려움 | 서류와 연락 기록을 한 폴더에 보관 |
표를 체크리스트로 바꾸면 다섯 줄이면 충분합니다. 협회 관리곡인지와 원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바꾸는 범위(편곡·개사·제목)를 정리해 동의를 받았는가, 원곡 음원이나 MR이 한 소절도 섞여 있지 않은가, 유통사에 커버·리메이크임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냈는가, 크레딧과 서류 보관까지 마쳤는가.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예"라면 커버곡 음원 발매를 위한 권리 정리는 대부분 끝난 셈입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1800-5455) 같은 공식 창구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커버 다음 단계: 권리가 내 쪽에 남는 노래로 발매하기
커버는 내 목소리를 알리는 데 훌륭한 출발점이지만, 권리 구조상 곡의 주인은 끝까지 원곡 저작자입니다. 리메이크 허락을 받아 정식으로 발매하더라도 작사·작곡 몫은 원곡 쪽으로 가고, 원저작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발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커버로 반응을 확인한 분들이 다음 단계로 많이 고민하는 것이 "처음부터 발매할 수 있는 곡"입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가사와 멜로디로 자작곡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발매되지 않은 곡 중에서 내 목소리에 맞는 곡을 골라 정식으로 발매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원곡 MR 문제, 개작 동의 문제, 유튜브 수익 귀속 문제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커버 영상에서 반응이 좋았던 분위기, 키, 템포를 기록해 두면 새 곡을 고르거나 만들 때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커버 채널은 계속 운영하면서, 채널 안에 "내 이름으로 된 음원" 한 곡을 두는 것만으로도 듣는 사람이 찾아갈 곳이 생깁니다.
커버곡 저작권 고민 없이 첫 음원 내기: 오뮤지션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오뮤지션의 TRACK 01 오뮤지션 발매 프로그램(660,000원, VAT 포함)은 커버 대신 정식 발매가 가능한 곡으로 첫 음원을 내는 방법입니다. 오뮤지션 작업곡 가운데 아직 발매되지 않은 12곡 중에서 내 목소리에 맞는 곡을 골라, 키와 분위기를 맞춰 편곡한 뒤 발매까지 진행합니다.
- 오뮤지션 작업곡(미발매곡 12곡) 중 곡 선택
- 내 키와 분위기에 맞춘 편곡
- 가이드 음원으로 연습
- 스튜디오 녹음, 믹싱, 마스터링
- 앨범 커버와 아티스트 프로필 준비
- 멜론·지니·벅스·유튜브뮤직·스포티파이·애플뮤직 발매
전체 기간은 유통 심사 2~3주를 포함해 약 4~5주입니다. 참가자는 모두 일반인이라 노래에 자신이 없어도 디렉팅과 가이드에 따라 녹음할 수 있고, 필요하면 전문 보컬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작곡·편곡 저작권과 수익 배분은 계약 시 명시하며, 뮤직비디오 촬영은 옵션으로 별도 견적입니다. 내 가사와 이야기로 노래를 만들고 싶다면 자작곡 발매 프로그램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프로그램별 차이는 프로그램 안내에서 확인하시고, 원하는 분위기와 커버 영상에서 반응이 좋았던 곡 스타일을 신청서로 남겨 주시거나 1600-3610(문자·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커버곡을 유튜브에 올리려면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내에 따르면 협회는 유튜브와 전송이용허락 계약을 맺고 있어, 협회 관리곡을 원곡 그대로 부른 영상은 업로더가 별도 신청이나 비용 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편곡·개사·번역처럼 곡을 바꾸면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 동의가 필요하고, 원곡 음원이나 MR을 쓰면 음반제작사·실연자의 허락이 따로 필요합니다. 광고·홍보 영상이라면 광고 복제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커버곡 유튜브 영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것과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협회는 유튜브와의 계약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수익 창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고, 유튜브 약관상 저작권 보유자는 게시 중단 대신 그 영상에 광고를 붙여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 업로더의 수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커버곡 음원 발매는 유튜브 커버와 무엇이 다른가요?
음원 발매는 내가 음반제작자가 되어 곡을 복제하고 여러 음원 사이트에 유통하는 일이라, 플랫폼 포괄 계약에 기대는 유튜브와 달리 발매하는 쪽이 권리 처리를 챙겨야 합니다. 새 반주를 만들면 대부분 편곡이 들어가므로 원저작자 동의를 먼저 받고, 원곡 MR 대신 새로 만든 반주를 쓰며, 유통사에 커버·리메이크 음원임을 밝히고 안내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리메이크 허락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협회는 리메이크·편곡·개사·번역 등 개작에는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 동의가 필요하고, 이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일신전속되어 개작 여부 판단도 원저작자에게 있다고 안내합니다. 협회 서식인 '저작인격권 동의서(저작물등록용아님)'로 원저작자 동의를 받고, 복제·배포 이용 승인은 협회 절차를 따릅니다. 원작자를 찾을 수 없다면 법정허락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곡 MR에 제 목소리만 녹음해서 발매하면 안 되나요?
MR도 누군가 연주하고 녹음한 음반이라 그 음원을 만든 음반제작사와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이 있습니다. 협회도 기존 음원이나 MR을 쓰려면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이 별도로 필요하고 이는 협회 관리 범위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정식 발매를 하려면 반주를 새로 만들고, 그 편곡 방향에 대해 원저작자 동의를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사를 몇 줄만 바꾼 커버도 허락이 필요한가요?
저작권법 제13조의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를 유지할 권리이고, 협회도 개사를 포함한 변형 이용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바꾼 분량이 적다는 것이 허락이 필요 없다는 근거는 아니므로, 개사한 버전을 공개하거나 발매할 계획이라면 바꾼 가사를 정리해 동의를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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