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음원사이트 고르는 법: CC 라이선스·상업 이용·출처 표기 정리

무료음원사이트에서 받은 음악, 유튜브 영상이나 매장, 광고에 그냥 써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료'는 한 가지 뜻이 아니라 퍼블릭 도메인, CC 라이선스, 로열티프리, 플랫폼 전용 무료처럼 여러 종류로 나뉘고, 종류마다 상업 이용·출처 표기·수정 허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트보다 곡마다 붙은 라이선스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료'의 종류를 표로 비교하고, 무료음원사이트 고르는 체크리스트, 이용 순서와 표기 문구 예시, 흔한 실수, 그리고 무료 음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광고음악 상담을 하다 보면 "무료 음원으로 만든 영상에 저작권 주장이 떴어요", "저작권 없는 음악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광고에 써도 되나요?"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대부분은 음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음악이 어떤 조건으로 풀려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쓴 경우입니다. 같은 사이트 안에서도 곡마다 라이선스가 다를 수 있고, 같은 곡이라도 개인 브이로그에 쓰는 것과 매장 광고에 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보시면 어떤 음원을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료음원사이트의 '무료'는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무료 배경음악 사이트라고 불리는 곳들은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음악을 내놓는 방식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는 대부분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 뿐 "아무 조건 없이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 표는 유형별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세 가지, 즉 상업 이용, 출처 표기, 수정(편집·재가공) 허용 여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조건은 곡마다 붙은 라이선스 문서가 기준이므로, 표는 "이 유형이면 이런 경향이 있다"는 지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유형 | 뜻 | 상업 이용 | 출처 표기 | 수정·편집 |
|---|---|---|---|---|
| 퍼블릭 도메인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났거나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한 음악 | 곡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단, 녹음본 권리는 따로 확인) | 법적 의무는 없지만 출처를 남기는 것을 권장 | 가능 |
| CC BY | 저작자 표시만 하면 쓸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 가능 | 필수 | 가능 |
| CC BY-NC | 저작자 표시 + 비영리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라이선스 | 불가(비영리만) | 필수 | 비영리 범위에서 가능 |
| 로열티프리(유료) | 한 번 구매하거나 구독하면 사용할 때마다 따로 로열티를 내지 않는 방식 | 구매한 라이선스 범위 안에서 가능 | 라이선스마다 다름 | 라이선스마다 다름 |
| 플랫폼 전용 무료 | 특정 영상·SNS 플랫폼 안에서만 쓰도록 제공되는 음악 | 그 플랫폼의 정책 범위 안에서만 | 곡별로 표시 필요 여부가 다름 | 플랫폼 정책에 따름 |
여기서 특히 오해가 많은 것이 로열티프리 음악입니다. 로열티프리는 '저작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저작권은 여전히 작곡가나 제작사에 있고, 사용자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권리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로열티프리 음악이라도 개인 채널용 라이선스와 광고·방송용 라이선스가 따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독형 서비스라면 구독을 해지한 뒤에도 이미 올린 영상에 계속 쓸 수 있는지, 새 영상에는 못 쓰는지 같은 조건도 서비스마다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전용 무료 음악은 그 플랫폼 안에서 쓰라고 제공되는 음악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상 플랫폼에 내장된 무료 음악 보관함이 있는데, 이런 음악은 그 플랫폼 밖(다른 SNS, 매장,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플랫폼 오디오 보관함의 메뉴 경로와 저작자 표시 확인법은 유튜브오디오라이브러리 찾는 법에서 따로 자세히 다뤘으니, 이 글에서는 특정 플랫폼이 아니라 '라이선스 유형'과 '사이트 고르는 법'에 집중하겠습니다.
CC 라이선스 음악, 6가지 조합 한눈에 보기
무료 음악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표시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입니다.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이런 조건이면 미리 허락합니다"라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밝혀 두는 장치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공식 안내 기준 여섯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네 가지 요소만 이해하면 됩니다. BY는 저작자 표시, NC는 비영리(NonCommercial), ND는 변경 금지(NoDerivatives), SA는 동일 조건 변경 허락(ShareAlike)입니다. 여섯 가지 모두 저작자 표시(BY)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 라이선스 | 상업 이용 | 수정·재가공 | 추가 조건 | 광고·브랜드 영상에 쓸 때 |
|---|---|---|---|---|
| CC BY | 가능 | 가능 | 저작자 표시 | 조건을 지키면 가장 쓰기 쉬운 편 |
| CC BY-SA | 가능 | 가능 | 저작자 표시, 수정물은 같은(또는 호환되는) 라이선스로 공개 | 결과물 라이선스 조건까지 검토 필요 |
| CC BY-ND | 가능 | 불가(원형 그대로만) | 저작자 표시 | 영상 배경음악으로 넣는 것 자체가 변경으로 볼 수 있어 주의 |
| CC BY-NC | 불가 | 비영리 범위에서 가능 | 저작자 표시 | 광고·홍보 목적이면 쓰지 않는 것이 원칙 |
| CC BY-NC-SA | 불가 | 비영리 범위에서 가능 |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공개 | 광고·홍보 목적이면 쓰지 않는 것이 원칙 |
| CC BY-NC-ND | 불가 | 불가 | 저작자 표시 | 광고·영상 배경음악 용도로는 사실상 맞지 않음 |
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ND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저작자 표시 권장 가이드는 음악을 팟캐스트나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넣어 원곡이 독립된 작품으로 보이지 않게 쓰는 것을 '변경(각색)'으로 보고, ND가 붙은 음악은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즉 "상업 이용 가능"이라는 말만 보고 BY-ND 음악을 광고 영상 밑에 깔면 조건을 어기게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배경음악이 목적이라면 ND가 없는 라이선스를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NC의 '비영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설명 기준으로 "주로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을 뜻합니다. 가게 홍보 영상, 제품 광고, 협찬 콘텐츠처럼 매출과 직접 연결되는 용도는 비영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익 창출이 켜진 채널이나 회사 공식 계정처럼 애매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업용 무료 음원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NC가 없는 CC 라이선스 음악이나 상업 범위가 명시된 로열티프리 음악을 고르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CC0와 퍼블릭 도메인 표시
여섯 가지 라이선스와 별도로, 저작자가 권리를 최대한 포기하고 공공 영역에 내놓는 CC0라는 도구도 있습니다. CC0나 퍼블릭 도메인 표시가 붙은 음악은 출처 표기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누가 어디서 찾을 수 있도록 출처를 남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CC0가 붙은 작품의 실제 권리 상태를 검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니, 올린 사람이 정말 권리자인지는 여전히 사용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퍼블릭 도메인과 '저작권 없는 음악'의 함정
"저작권 없는 음악"이라는 말은 검색어로는 편하지만 법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음악은 보호기간이 끝난 퍼블릭 도메인 음악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저작권이 있되 일정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한 음악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뒤 70년간 존속하고, 이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클래식 곡이나 전래 동요처럼 작곡가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곡은 '곡 자체'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함정은 '곡'과 '녹음'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작곡가의 권리가 끝난 곡이라도, 그 곡을 누군가 새로 연주하고 녹음한 음원에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저작인접권)가 따로 생깁니다. 예를 들어 퍼블릭 도메인 클래식 곡을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음원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곡은 자유로워도 녹음본은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 편곡한 악보나 번안 가사도 별도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 곡을 안전하게 쓰려면 녹음본까지 퍼블릭 도메인이나 CC로 공개된 것인지 확인하거나, 직접 연주·녹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곡이 오래됐다"와 "이 음원 파일을 써도 된다"는 다른 질문입니다. 곡의 권리, 편곡·가사의 권리, 녹음본의 권리를 각각 확인해야 퍼블릭 도메인 음악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무료음원사이트 고를 때 체크리스트
무료음원사이트를 고를 때는 곡이 많은지, 검색이 편한지보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정당하게 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스튜디오에서 외부 음원을 검토할 때 실제로 확인하는 항목들입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볼까 | 왜 중요한가 |
|---|---|---|
| 라이선스 문서 | 곡마다 라이선스 이름(CC BY 등)과 전문 또는 링크가 붙어 있는지 | 사이트 전체 설명보다 곡별 조건이 우선인 경우가 많음 |
| 업로더가 권리자인지 | 작곡가·제작사 본인이 올렸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업로드인지 | 권리 없는 사람이 올린 음원은 라이선스 표시가 있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음 |
| 다운로드 기록 | 계정 다운로드 내역, 라이선스 증서·영수증 발급 기능이 있는지 | 저작권 주장이나 문의가 왔을 때 증빙 자료가 됨 |
| 상업 이용 범위 | 광고, 매장 재생, 방송, 클라이언트 납품, 유료 상품 포함 여부 | "상업 이용 가능"이어도 광고·방송은 별도 등급인 경우가 있음 |
| 콘텐츠 식별 등록 여부 | 곡이 영상 플랫폼의 콘텐츠 식별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지, 해제 방법 안내가 있는지 | 정당하게 써도 자동 저작권 주장이 뜰 수 있음 |
| 출처 표기 방식 | 표기 문구 예시를 제공하는지,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 | 표기 누락이 가장 흔한 조건 위반 |
| 수정 허용 | 길이 편집, 루프, 효과음 추가, 내레이션 위에 깔기 허용 여부 | 광고 영상은 거의 항상 편집이 필요함 |
| 약관 변경 시 처리 | 약관이 바뀌거나 곡이 삭제돼도 기존 사용분이 유지되는지 | 오래 쓰는 영상·매장 음악일수록 중요 |
콘텐츠 식별 항목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상 플랫폼의 자동 저작권 식별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독점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만 참조 파일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CC 라이선스 음악이나 퍼블릭 도메인 음악, 비독점으로 라이선스된 음악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권리 없는 사람이 남의 무료 음악을 등록하거나, 반대로 작곡가가 무단 등록을 막으려고 직접 등록해 두는 경우가 있어서, 정당하게 받은 음악에도 저작권 주장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플랫폼은 이의 제기 절차를 제공하고, 이의를 제기할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라이선스 증서와 다운로드 기록, 그리고 조건대로 적어 둔 출처 표기입니다.
무료 배경음악 사이트 중에는 음악을 직접 만든 사람이 운영하는 곳, 여러 작곡가가 올리는 오픈형, 회원 가입 후 무료 등급을 주는 로열티프리 서비스의 무료 체험형 등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위 표의 항목에 답할 수 있는 곳을 고르면 실패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라이선스 설명이 사이트 하단 한 줄뿐이거나, 곡마다 조건이 표시되지 않거나, 유명 가수의 곡이 '무료'로 올라와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용 무료 음원, 이 순서로 쓰세요
상업용 무료 음원을 실제로 쓸 때는 "마음에 드는 곡 찾기"가 아니라 "용도 정하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용도가 정해져야 어떤 라이선스를 걸러 볼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하면 대부분의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 용도 정하기: 개인 영상인지, 가게·회사 홍보 영상인지, 유료 광고로 집행할 영상인지, 매장에서 틀 음악인지, 행사에서 상영할 영상인지 적어 둡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납품하는 영상이라면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적습니다.
- 라이선스 필터로 거르기: 사이트의 라이선스 필터에서 상업 이용 가능한 것만 남깁니다. 영상 배경음악이라면 ND가 있는 것도 제외하고, 광고라면 NC가 붙은 것은 처음부터 보지 않습니다.
- 조건 저장하기: 고른 곡의 라이선스 페이지를 캡처하거나 PDF로 저장하고, 곡 제목, 작곡가(권리자) 이름, 다운로드한 페이지 주소, 라이선스 이름과 버전, 다운로드 날짜를 한 문서에 기록합니다. 나중에 사이트가 바뀌거나 곡이 내려가도 당시 조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표기 문구 작성하기: 출처 표기가 필요한 라이선스라면 영상 설명란, 엔딩 크레딧, 매장 안내문 등 적절한 위치에 표기 문구를 넣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제목(Title), 저작자(Author), 출처(Source), 라이선스(License)를 담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 증빙 보관하기: 위 기록 문서, 라이선스 증서, 결제 영수증(유료 로열티프리인 경우), 최종 영상 파일을 같은 폴더에 묶어 보관합니다. 영상을 올린 뒤 저작권 주장이 들어오면 이 폴더 하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처 표기 문구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가이드에 따르면 매체와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식'이면 되고, 영상이라면 설명란에 적고 가능하면 영상 안에도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배경음악: "곡 제목" by 저작자 이름 / 출처: 곡을 받은 페이지 주소 / 라이선스: CC BY 4.0 (라이선스 주소)
흔히 보는 잘못된 표기는 "음악: Creative Commons"처럼 단체 이름만 적는 경우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라이선스를 만든 비영리 단체이지 곡의 저작자가 아니므로, 이렇게 적으면 저작자도 출처도 라이선스도 알 수 없는 표기가 됩니다. 또 이미지 대체 텍스트나 파일 메타데이터에만 표기를 숨겨 두는 것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볼 수 있는 곳에 적어야 합니다.
용도별로 달라지는 주의점: 영상·광고·매장·행사
같은 무료 음원이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용도별로 꼭 짚어야 할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브·SNS 영상
개인 채널이라도 수익 창출이 켜져 있다면 비영리로 보기 애매할 수 있습니다. CC 라이선스 음악이라면 NC가 없는 것을 고르는 편이 안전하고, 플랫폼마다 자체 음악 보관함의 사용 범위가 다르니 다른 플랫폼에 같은 영상을 올릴 계획이라면 그 플랫폼에서도 쓸 수 있는 음악인지 확인합니다.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비공개나 일부 공개로 먼저 올려 저작권 주장이 뜨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영상 플랫폼 커뮤니티에서 권장하는 습관입니다.
광고·홍보 영상
유료 광고로 집행하는 영상은 상업 이용의 가장 분명한 경우입니다. 로열티프리 음악이라면 광고 집행이 기본 라이선스에 포함되는지, 별도 등급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방송 광고나 옥외 광고처럼 매체가 넓어지면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음악을 라이브러리에서 고를지 맞춤으로 만들지 판단하는 기준은 광고음악 선택과 제작 가이드에서 비교해 두었습니다.
매장 배경음악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영상에 넣는 것과 다른 '공중에게 들려주는' 이용입니다. 무료 음원이라도 라이선스가 매장 재생(공개 재생)을 허락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하고, 업종과 규모에 따라 공연권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장 음악의 공연권료 대상 여부와 트는 방법 비교는 매장BGM제작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행사·이벤트 상영
회사 행사 오프닝, 시상식, 세미나에서 영상과 함께 음악을 트는 경우도 공개 상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가 있는 행사인지, 촬영해서 다시 온라인에 올릴 계획인지에 따라 확인할 범위가 달라지므로, 행사 영상은 처음부터 상업 이용과 공개 상영이 모두 허락된 음원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음원 쓸 때 흔한 실수 5가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대부분 다음 다섯 가지 중 하나입니다.
-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의 불법 음원 쓰기: 유명 가수의 곡이나 드라마 OST가 '무료 MP3'로 올라와 있는 곳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올린 음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운로드가 무료라는 것과 사용이 합법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 '저작권 없음' 문구만 믿기: 영상 제목이나 설명에 "저작권 없는 음악", "자유 이용"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글을 쓴 사람이 권리자가 아니라면 아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원 저작자와 원래 라이선스를 찾아 확인해야 합니다.
- NC 음원을 광고에 쓰기: 비영리 조건이 붙은 CC BY-NC 음악을 가게 홍보 영상이나 광고에 쓰는 경우입니다. 라이선스 이름의 'NC' 두 글자를 놓쳐서 생기는 실수라, 필터 단계에서 아예 걸러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출처 표기 누락: BY 조건이 있는 음악을 쓰면서 표기를 빠뜨리거나, 영상만 바꿔 다시 올리면서 설명란 표기를 지우는 경우입니다. 표기가 빠지면 '무료'의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 라이선스 기록을 남기지 않기: 받을 때는 분명 상업 이용 가능이었는데, 몇 달 뒤 사이트 약관이 바뀌거나 곡이 내려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다운로드한 날의 라이선스 페이지를 저장해 두는 것만으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여러 무료 음원을 이어 붙이거나 다른 곡과 섞는 경우입니다. 곡마다 라이선스가 다르면 가장 엄격한 조건을 기준으로 전체를 판단해야 하고, SA 조건이 붙은 음악을 섞으면 결과물의 라이선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가 없는 연주곡 장르별 특징과 용도별 선택 기준이 궁금하다면 경음악 뜻과 종류, 고르는 법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무료 음원의 한계와 브랜드 전용 음악이 필요한 경우
무료 음원은 잘 고르면 훌륭한 도구입니다. 짧게 쓰고 끝나는 영상, 예산이 거의 없는 초기 콘텐츠, 시안 단계의 임시 음악이라면 충분히 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브랜드를 알리는 목적이 커질수록 무료 음원의 한계도 분명해집니다.
첫째,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곧 단점입니다. 인기 있는 무료 음악일수록 다른 가게, 다른 회사 영상에서도 똑같이 들립니다. 고객이 우리 광고를 듣고 다른 브랜드를 떠올린다면 광고비를 남의 브랜드에 쓰는 셈이 됩니다. 둘째, 영상에 딱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미 완성된 곡을 잘라 쓰다 보니 장면 전환과 음악의 흐름이 어긋나고, 15초·30초 같은 광고 길이에 맞추면 곡이 어색하게 끊기기 쉽습니다. 셋째, 브랜드 이름이나 슬로건을 담을 수 없습니다. 무료 음원은 남의 곡이라 우리 브랜드 이름을 부르는 후렴을 넣을 수 없습니다. 넷째, 권리 관계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사이트 약관 변경이나 곡 삭제, 잘못된 저작권 주장 같은 변수에 계속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전용 음악을 고려할 만합니다. 같은 음악을 매장, 광고, 영상 인트로, 통화 연결음 등 여러 곳에서 오래 쓸 계획일 때, 브랜드 이름이나 슬로건을 소리로 기억시키고 싶을 때, 광고 영상의 장면 전환에 음악을 정확히 맞추고 싶을 때, 그리고 사용 범위를 계약서로 분명히 해 두고 싶을 때입니다. 특히 영상 앞부분에 반복해서 쓰는 짧은 인트로나 시그널 음악은 무료 음원으로 대신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몇 초 안에 브랜드를 떠올리게 해야 하는데, 남들과 같은 곡으로는 그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뮤지션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오뮤지션은 주식회사 오늘은(오늘은뮤직)의 곡 제작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무료음원사이트에서 매번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대신, 우리 브랜드만을 위한 음악을 만들고 사용 범위를 처음부터 계약서에 적어 두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 TRACK 03 CM송·광고음악(480,000원): 15초, 30초, 풀버전으로 구성하고, 영상 길이와 장면 전환에 맞춰 가사를 씁니다. 브랜드 슬로건은 곡 끝의 태그라인으로 넣고, 필요에 따라 로고송·징글·매장 BGM 버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있다면 음악을 입힌 완성본으로 받아 보실 수 있고, 상업 사용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오뮤지션 포트폴리오에는 23초 동안 7개 장면 전환에 맞춘 오늘은뮤직 브랜드 CM송, 브라스와 박수 위에 "튼튼 튼튼" 훅을 얹은 튼튼병원 CM송, 칠팝 분위기의 멜로필라테스, 전화벨 인트로로 시작하는 프렌글 전화영어, "끝까지 듣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법무법인 승일 작업이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는 뮤직비디오 촬영 옵션(별도 견적)이 있습니다.
무료 음원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가게나 회사만의 소리가 필요해졌다면, 지금 쓰고 있는 영상과 원하는 분위기의 참고곡만 준비해 상담을 시작해 보세요. 프로그램 비교는 서비스 안내에서, 신청은 상담 신청에서 하실 수 있고, 1600-3610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음원사이트 음악은 광고에 써도 되나요?
사이트가 아니라 곡마다 붙은 라이선스에 따라 다릅니다. CC BY처럼 상업 이용이 허용된 라이선스나 광고 사용이 포함된 로열티프리 라이선스라면 조건을 지켜 쓸 수 있지만, NC(비영리)가 붙은 음악은 광고·홍보 목적에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상 배경음악으로 넣을 때는 ND(변경 금지)가 붙은 음악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열티프리 음악은 저작권이 없는 음악인가요?
아닙니다. 로열티프리는 사용할 때마다 따로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저작권은 여전히 작곡가나 제작사에 있습니다. 구매하거나 구독한 라이선스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으며, 개인용과 광고·방송용 라이선스가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CC 라이선스 음악을 쓸 때 출처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제목, 저작자, 출처(곡을 받은 페이지 주소), 라이선스 이름과 링크를 함께 적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영상이라면 설명란에 적고 가능하면 영상 안 크레딧에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음악: Creative Commons"처럼 단체 이름만 적는 것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오래된 클래식 곡은 저작권 걱정 없이 써도 되나요?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므로, 보호기간이 끝난 곡 자체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곡을 새로 연주·녹음한 음원에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따로 있을 수 있어, 녹음본이 퍼블릭 도메인이나 CC로 공개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하게 받은 무료 음원인데 저작권 주장이 떴어요. 어떻게 하나요?
영상 플랫폼은 이의 제기 절차를 제공합니다. 라이선스 페이지 캡처, 다운로드 기록, 영수증, 조건대로 적은 출처 표기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음원을 받을 때 곡 제목, 저작자, 주소, 라이선스, 다운로드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음원 대신 브랜드 전용 음악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같은 음악을 광고, 매장, 영상 인트로 등 여러 곳에서 오래 쓸 계획일 때, 브랜드 이름이나 슬로건을 소리로 기억시키고 싶을 때, 광고 장면 전환에 음악을 정확히 맞추고 싶을 때, 사용 범위를 계약서로 분명히 해 두고 싶을 때입니다. 무료 음원은 다른 브랜드도 똑같이 쓸 수 있어 차별화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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