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BGM제작 가이드 | 매장 음악 저작권부터 브랜드음악까지

매장BGM제작은 카페·필라테스·병원·쇼룸처럼 손님이 머무는 공간에서 틀 음악을 브랜드에 맞춰 새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면적 50㎡(약 15평) 이상의 커피전문점·주점·체력단련장 등은 음악을 틀 때 공연권료 납부 대상이고, 개인용 음원 사이트로 매장 음악을 트는 것은 약관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장 음악을 합법적으로 쓰는 방법은 매장용 서비스, 공공 무료 음악, 자체 제작 음악 등 몇 가지로 나뉘며, 이 글에서는 매장 음악 저작권의 기본부터 공연권료 기준, 방법별 비교, 자체 매장 BGM과 브랜드음악을 만드는 과정까지 정리했습니다.
매장 운영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음원 사이트에 돈을 내고 듣는데 왜 또 내야 하느냐"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결국 '듣는 권리'와 '손님에게 들려주는 권리'가 다르다는 점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매장의 납부 여부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장 음악 저작권, 먼저 알아야 할 기본
매장에서 손님이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음악을 쓸 때 문제가 되는 권리를 흔히 공연권이라고 부르고, 그 대가를 공연권료라고 합니다. 공연권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공연사용료: 노래를 작사·작곡·편곡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 공연보상금: 노래를 부르고 연주한 실연자, 음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50㎡ 규모 커피전문점이 월 4,000원을 낼 경우 2,000원은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공연사용료, 나머지 2,000원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각 1,000원씩 돌아가는 공연보상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원 사이트 이용권이나 CD 구매는 개인 감상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작권위원회 안내에서도 멜론 등 유료 음악서비스 약관에 영리 목적의 영업장·매장에서 재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휴대폰으로 틀든 스피커로 틀든, 매장을 방문한 손님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트는 것은 재생 방식과 관계없이 공연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휴대폰 소리로만 틀었다"는 것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매장은 공연권료 대상일까?
2017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개정되어 1년 유예 뒤 2018년 8월 23일부터 공연권 대상 업종이 넓어졌습니다. 기존의 단란주점·유흥주점·대형마트 등에 더해 다음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 체력단련장(헬스클럽 등)
-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3,000㎡ 이상, 전통시장 제외)
다만 새로 추가된 업종 중 50㎡(약 15평)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과 전통시장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단란주점·유흥주점처럼 원래부터 대상이던 업종은 면적이 작아도 납부 대상입니다. 분식집, 밥집, 고깃집처럼 음식 제공이 주된 영업인 일반음식점은 대상이 아니지만, 생맥주 전문점이나 기타 주점에 해당하면서 50㎡를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커피전문점·주점의 면적별 공연권료(공연사용료+공연보상금 합계)는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안내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허가 면적 | 월 납부 금액(합계) | 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
|---|---|---|---|
| 50㎡ 미만 | 납부 대상 아님 | - | - |
| 50㎡ ~ 100㎡ 미만 | 4,000원 | 2,000원 | 2,000원 |
| 100㎡ ~ 200㎡ 미만 | 7,200원 | 3,600원 | 3,600원 |
| 200㎡ ~ 300㎡ 미만 | 9,800원 | 4,900원 | 4,900원 |
| 300㎡ ~ 500㎡ 미만 | 12,400원 | 6,200원 | 6,200원 |
| 500㎡ ~ 1,000㎡ 미만 | 15,600원 | 7,800원 | 7,800원 |
| 1,000㎡ 이상 | 20,000원 | 10,000원 | 10,000원 |
체력단련장은 면적에 따라 월 11,400원부터 59,600원까지이고, 농어촌 읍·면 단위 매장은 한 등급씩 낮춰 적용됩니다. 납부는 권리별로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합징수단체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은 본사와 가맹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납부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맹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요율과 대상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과 우리 매장의 해당 여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1800-5455)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방법 4가지 비교
공연권료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면 다음은 "어떤 음악을 어떻게 틀까"입니다. 현실적인 선택지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 방법 | 매장 사용 | 장점 | 주의할 점 |
|---|---|---|---|
| 개인 음원 사이트·CD | 사용 불가(개인 감상용) | - | 약관 위반, 공연권료 대상 매장이라면 별도 납부 필요 |
| 매장용 음악 서비스 | 가능 | 다양한 곡, 선곡 편리 | 서비스별로 공연권료 처리 방식이 다르니 계약 내용 확인 |
| 공공 무료 음악(공유마당 등) | 이용 조건에 따라 가능 | 비용 부담 적음 | 곡마다 이용 조건 확인, 선택 폭 제한 |
| 자체 제작 매장 BGM·브랜드음악 | 계약한 사용 범위 내 가능 | 브랜드 고유의 소리, 광고와 통일 | 제작비, 권리 귀속·사용 범위 계약 필요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음악이 모여 있어 소규모 매장에서 참고하기 좋습니다. 다만 곡마다 이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상세 페이지의 이용 허락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또 작곡가의 보호기간이 끝난 클래식 곡이라도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어, "클래식이니까 괜찮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매장 음악에 대한 흔한 오해 5가지
상담 중에 자주 듣는 이야기들을 모아 보면, 대부분 아래 다섯 가지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음원을 돈 주고 샀으니 괜찮다"
음원 구매나 스트리밍 이용료는 '내가 듣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손님에게 들려주는 공연에 대한 허락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연권료 대상 매장이라면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저작권 없는 음악'이라고 했다"
제목에 '무료', '저작권 없음'이라고 적힌 영상이라도 실제 권리자가 그렇게 허락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튜브 스스로도 다른 채널이나 외부 라이브러리의 '로열티 없는' 음악에서 생기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와 이용 조건이 명확한 음악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는 작은 가게라 상관없다"
50㎡ 미만 면제는 2018년에 새로 추가된 커피전문점·주점·체력단련장 등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업종에 따라 면적과 관계없이 대상인 곳도 있으니, 면적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업종 분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매장 면적은 영업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봅니다.
"걸리면 그때 내면 된다"
공연권료 대상 매장에서 허락 없이 음악을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저작권법상 형사 처벌 규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있습니다. 월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수준의 공연권료와 비교하면 위험이 훨씬 큽니다.
"직접 만든 음악은 무조건 자유롭다"
내가 비용을 내고 만든 음악이라도 계약서에 사용 범위가 적혀 있지 않으면 매장 재생, 광고 활용, 지점 확대 때마다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자체 제작 음악일수록 계약서가 곧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세요.
매장BGM제작이 필요한 경우
모든 매장이 음악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한다면 매장BGM제작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합니다.
- 브랜드 분위기가 핵심 경쟁력인 매장: 콘셉트 카페, 뷰티·필라테스 스튜디오, 쇼룸처럼 공간 경험 자체가 상품인 곳은 다른 매장에서도 흔히 들리는 음악보다 고유한 소리가 브랜드를 기억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 광고와 매장을 하나의 소리로 묶고 싶을 때: 유튜브나 SNS 광고에서 들은 멜로디를 매장에서 연주 버전으로 다시 들으면 손님은 광고와 매장을 같은 브랜드로 연결합니다.
- 여러 지점을 운영할 때: 지점마다 다른 음악이 나오는 대신 같은 브랜드음악을 쓰면 어느 지점에 가도 같은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 전화 대기음·안내 방송까지 통일하고 싶을 때: 매장 BGM의 테마를 전화 연결음이나 영업 시작·마감 안내 음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음악은 꼭 노래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매장에서는 대화를 방해하지 않는 연주곡이 기본이고, 브랜드명을 부르는 로고송이나 짧은 징글은 영업 시작이나 특정 시간대에만 포인트로 쓰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짧은 브랜드 소리의 설계는 로고송·징글 제작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매장BGM제작 과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매장 음악은 몇 시간씩 반복 재생된다는 점이 광고음악과 가장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곡 하나'보다 '오래 틀어도 질리지 않는 구성'이 중요합니다.
- 공간과 손님 파악: 매장 면적과 스피커 위치, 주 고객층, 평균 체류 시간, 손님이 대화를 많이 하는지 혼자 머무는지를 정리합니다.
- 브랜드 키워드 정리: 브랜드가 주고 싶은 인상을 형용사 두세 개로 정하고, 로고·인테리어 색감, 이미 쓰고 있는 광고음악이 있다면 함께 전달합니다.
- 장르·템포 방향 결정: 업종과 공간에 맞는 장르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뮤지션이 작업한 멜로필라테스 음악은 칠팝 질감으로 편안하고 세련된 방향을 잡았습니다.
- 메인 테마 작곡: 브랜드음악의 중심이 될 멜로디를 만듭니다. 이 테마가 매장 BGM, 광고, 로고송으로 변주되는 뿌리가 됩니다.
- 매장용 버전 편곡: 대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보컬을 빼거나 줄이고, 반복 재생해도 이음새가 자연스럽도록 길이와 끝맺음을 조정합니다.
- 현장 청취와 수정: 실제 매장 스피커로 틀어 보고 음량 균형, 저음의 울림, 손님 대화와의 겹침을 확인한 뒤 다듬습니다.
- 파일 납품과 사용 범위 계약: 매장 재생용 파일, 광고용 버전, 짧은 징글 등을 받고 사용 매체와 지점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카페 BGM 설계 팁: 시간대와 공간에 맞추기
카페 BGM은 매장 음악 중에서도 가장 고민이 많은 분야입니다. 손님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혼자 공부하거나 일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대별 에너지 조절: 오픈 직후에는 밝고 가벼운 곡, 점심 이후 붐비는 시간에는 리듬감 있는 곡, 저녁에는 차분한 곡으로 흐름을 바꾸면 공간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 가사의 양 조절: 가사가 또렷한 노래는 손님의 대화나 집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머무는 시간이 긴 매장일수록 연주곡 비중을 높이는 편이 좋습니다.
- 음역 비우기: 사람 목소리와 겹치는 중간 음역이 너무 꽉 찬 음악은 매장을 시끄럽게 느끼게 합니다. 맞춤 제작이라면 이 부분을 처음부터 고려해 편곡할 수 있습니다.
- 반복 피로 줄이기: 같은 곡이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면 직원이 먼저 지칩니다. 메인 테마를 여러 템포와 악기 편성으로 변주한 버전을 섞어 재생하면 통일감은 유지하면서 지루함은 줄일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사운드 활용: 정각이나 영업 마감 시간에 브랜드 징글을 짧게 넣으면 매장의 리듬을 만들어 주는 동시에 브랜드를 한 번 더 각인시킵니다.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라면 수업 흐름(준비, 본 운동, 마무리)에 맞춰 템포가 다른 버전을, 병원이라면 대기실의 긴장을 낮추는 부드러운 버전을 따로 준비하는 식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음량은 손님 수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손님이 적은 시간에는 조금 작게, 붐비는 시간에는 대화 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만 올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같은 음량이라도 빈 매장에서는 크게, 꽉 찬 매장에서는 작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스피커가 한쪽 벽에만 몰려 있다면 가까운 자리는 시끄럽고 먼 자리는 들리지 않으니, 가능하면 소리가 매장 전체에 고르게 퍼지도록 배치를 점검해 보세요. 맞춤 음악을 만들 때 이런 공간 정보를 함께 알려 주시면 매장 환경에 맞는 소리로 다듬기 수월합니다.
매장BGM제작 계약서 체크리스트
자체 제작 음악을 쓰더라도 권리 관계는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매장 음악은 여러 지점, 여러 해에 걸쳐 쓰이기 때문에 처음 계약이 중요합니다.
- 사용 장소: 매장 재생이 사용 범위에 명시되어 있는지, 지점 추가 시에도 쓸 수 있는지
- 다른 매체 활용: 같은 음악을 유튜브·SNS 광고, 홍보영상, 전화 대기음에 써도 되는지
- 권리 귀속: 작사·작곡·편곡 저작권과 녹음물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나누는지
- 신탁 여부: 작곡가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 회원이면 그 곡도 신탁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확인
- 다른 음악과 섞어 틀 때: 자체 음악 외에 기존 대중음악도 함께 튼다면, 그 음악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연권료 대상이 될 수 있음
자체 제작 음악만 트는 매장이 공연권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매장 업종과 음악의 신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저작권 등록과 신탁의 기본 개념은 저작권등록 방법 정리에서, 광고와 매장을 함께 아우르는 음악 설계는 광고음악 선택과 제작 가이드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뮤지션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오뮤지션은 주식회사 오늘은(오늘은뮤직)의 곡 제작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CM송·광고음악 프로그램(TRACK 03, 480,000원)에서는 광고용 음악뿐 아니라 로고송·징글·매장 BGM 버전까지 함께 구성해, 광고에서 들은 소리를 매장에서도 이어 들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 15초·30초·풀버전 길이별 제작
- 영상 길이·장면 전환에 맞춘 가사, 슬로건을 끝 태그라인으로 배치
- 로고송·징글·매장 BGM 버전 구성
- 영상이 있다면 음악을 입힌 완성본 전달
- 상업 사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
칠팝 질감의 멜로필라테스, 브라스와 박수로 "튼튼 튼튼" 훅을 만든 튼튼병원, 전화벨 인트로의 프렌글 전화영어, "끝까지 듣겠습니다"의 법무법인 승일처럼 업종과 공간에 맞는 브랜드음악을 함께 설계합니다. CM송 자체가 궁금하다면 CM송 제작 과정 정리도 참고해 주세요. 프로그램 구성은 서비스 안내에서, 제작 신청은 신청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1600-3610(문자·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스튜디오는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98, 4층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페에서 멜론 같은 음원 사이트로 음악을 틀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용 음원 서비스는 개인 감상 목적이며, 약관에서 영리 목적의 영업장·매장 재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장용 음악 서비스나 이용 조건이 분명한 음악, 자체 제작 음악을 사용해야 합니다.
작은 매장도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2018년 8월 23일부터 대상이 된 커피전문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체력단련장은 50㎡(약 15평) 미만이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처럼 원래부터 대상이던 업종은 면적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카페 공연권료는 얼마인가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안내 기준으로 커피전문점·주점은 면적에 따라 월 4,000원(50㎡~100㎡ 미만)부터 20,000원(1,000㎡ 이상)까지입니다. 읍·면 단위 매장은 한 등급 낮춰 적용되며,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으로 작게 틀어도 공연권료 대상인가요?
매장을 방문한 손님이 들을 수 있도록 트는 것은 재생 방식이나 기기와 관계없이 공연에 해당합니다. 공연권료 납부 대상 매장이라면 휴대폰으로 틀어도 납부 대상이 됩니다.
직접 만든 매장 BGM만 틀면 공연권료를 안 내도 되나요?
업종과 음악의 신탁 여부, 다른 음악을 함께 트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작곡가가 신탁단체 회원이면 그 곡도 신탁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제작 계약 시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납부 여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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