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송 제작 가이드: 훅·태그라인, 15초·30초 구성과 계약까지

CM송은 광고 영상이나 라디오, 매장, SNS 숏폼에서 브랜드 이름과 메시지를 노래로 기억시키는 광고 음악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좋은 CM송은 화려한 곡보다 "한 번 들으면 따라 부르게 되는 짧은 훅"과 "브랜드 이름·슬로건이 정확히 들리는 끝맺음"이 핵심이며, 영상 길이(15초·30초)에 맞춘 구성과 상업 사용 범위를 정리한 계약까지 갖춰야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게나 브랜드 CM송 만드는 법을 훅·태그라인 설계, 길이별 구성, 제작 과정, 비용 결정 요소, 저작권과 계약 체크리스트 순서로 정리합니다.
CM송이란? 광고송·로고송·징글과의 차이
CM송의 CM은 커머셜 메시지(Commercial Message)의 줄임말로, 광고를 위해 만든 노래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광고송이라는 표현도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현장에서는 길이와 용도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눠 부르는데, 처음 의뢰하는 분들은 이 차이를 알아 두면 원하는 것을 훨씬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특징 | 주로 쓰이는 곳 |
|---|---|---|
| CM송(광고송) | 가사와 멜로디가 있는 광고용 노래, 영상 길이에 맞춘 버전 | TV·유튜브·SNS 광고, 라디오 |
| 로고송 | 브랜드 이름이나 슬로건을 짧은 멜로디로 반복 | 광고 끝부분, 매장 안내, 행사 |
| 징글 | 몇 초 안팎의 아주 짧은 음악적 신호, 소리 로고 | 영상 오프닝·엔딩, 앱·전화 연결음 |
| 매장 BGM 버전 | CM송 멜로디를 활용한 배경음악 형태 | 매장 내부, 대기 공간 |
요즘은 TV보다 유튜브 광고, 인스타그램 릴스, 숏폼 영상처럼 짧고 빠르게 넘어가는 매체에서 CM송을 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소리를 켜고 보는 순간이 짧기 때문에 첫 몇 초 안에 귀를 잡아야 하고, 소리를 끄고 보는 사람을 위해 가사를 자막으로 함께 띄우는 방식도 자주 씁니다. 동네 가게나 작은 브랜드도 SNS 광고를 직접 집행하는 시대라, 대기업만의 전유물이던 CM송이 훨씬 가까운 마케팅 도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CM송을 만들고 거기서 15초·30초 광고 버전, 끝부분만 떼어 낸 로고송, 가사를 뺀 매장용 버전을 함께 파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고송과 징글만 따로 깊게 알고 싶다면 로고송·징글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좋은 광고 노래의 조건: 훅과 태그라인
광고를 보는 사람은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스크롤을 넘기다 잠깐, 운전하다 잠깐, 매장에서 계산하다 잠깐 듣습니다. 그래서 CM송은 일반 노래와 설계 방식이 다릅니다.
훅: 짧고, 쉽고, 반복된다
훅은 노래에서 귀에 걸리는 핵심 구간입니다. CM송의 훅은 짧을수록, 발음하기 쉬울수록, 반복될수록 기억에 남습니다. 브랜드 이름 자체를 리듬감 있게 반복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오뮤지션이 작업한 튼튼병원 CM송은 브라스와 박수 소리 위에 "튼튼 튼튼"이라는 훅을 올려 병원 이름이 자연스럽게 각인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름에 반복되는 글자나 의성어처럼 들리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훅 재료가 됩니다.
태그라인: 마지막에 남는 한 문장
태그라인은 광고 끝에 브랜드를 정리해 주는 한 문장, 즉 슬로건입니다. CM송에서는 이 슬로건을 노래의 마지막 한 줄로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영상이 끝나는 순간 로고 화면과 함께 슬로건이 노래로 불리면, 소리와 이미지가 동시에 기억됩니다. 법무법인 승일 작업에서는 "끝까지 듣겠습니다"라는 문장을 끝 태그라인으로 살려 브랜드의 태도를 한 줄로 전달했습니다.
CM송 가사 쓰기 요령
CM송 가사는 문학적인 표현보다 귀로 한 번에 이해되는 말이 좋습니다. 한 줄에 하나의 메시지만 담고, 받침이 많아 발음이 뭉개지는 단어는 피하며, 브랜드 이름은 강박(박자가 강하게 떨어지는 자리)에 오도록 배치합니다. 장점을 여러 개 나열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15초 안에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가장 자신 있는 장점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는 영상 자막이나 30초 버전으로 넘기는 것이 기억에 남는 CM송의 공통점입니다.
가사를 확정하기 전에는 소리 내어 여러 번 읽어 보세요. 입에 잘 붙지 않는 문장은 노래로 불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직원이나 가족에게 한 번 들려준 뒤 브랜드 이름과 핵심 문장을 기억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테스트입니다.
브랜드 성격에 맞는 장르와 소리
모든 CM송이 신나고 경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라면 편안하고 세련된 칠팝이, 전화영어라면 전화벨 소리로 시작하는 인트로가 업종을 한 번에 설명해 줍니다. 실제로 오뮤지션의 멜로필라테스 작업은 칠팝으로, 프렌글 전화영어 작업은 전화벨 인트로로 만들었습니다. 업종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 하나가 긴 설명보다 빠르게 전달됩니다.
15초·30초·풀버전, 길이별 구성법
광고 영상은 매체마다 길이가 다르고, 같은 CM송이라도 길이에 따라 구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5초짜리 영상에 30초 노래를 잘라 넣으면 훅이나 태그라인이 잘려 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길이별 버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버전 | 구성 예시 | 설계 포인트 |
|---|---|---|
| 15초 | 짧은 인트로 → 훅 → 브랜드명·태그라인 | 설명보다 이름과 훅에 집중. 가사는 최소한으로 |
| 30초 | 인트로 → 문제 제기·장점 → 훅 → 태그라인 | 제품·서비스의 핵심 장점 1~2개를 가사로 전달 |
| 풀버전 | 1절·후렴 형태의 완성곡 | 매장 BGM, 행사, 브랜드 채널 등 길게 쓰는 용도 |
| 로고송·징글 | 브랜드명 멜로디만 짧게 | 모든 버전의 끝부분과 멜로디를 통일 |
영상이 이미 있다면 장면 전환에 맞춰 가사와 음악의 흐름을 맞추는 것이 완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화면이 바뀌는 순간 박자가 함께 바뀌거나, 제품이 등장하는 순간 가사가 그 제품을 부르면 같은 영상도 훨씬 정돈되어 보입니다. 오늘은뮤직 브랜드 CM송은 23초 길이에 7개의 장면 전환이 있었고, 각 장면에 맞춰 가사와 음악의 포인트를 배치했습니다. 광고 영상 전반의 음악 선택에 대해서는 광고음악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CM송만들기, 실제 제작 과정
CM송만들기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의뢰자가 준비하거나 결정해야 할 것이 있으니 미리 알아 두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 브리핑: 브랜드 소개, 타깃 고객, 강조하고 싶은 장점, 슬로건, 사용할 매체와 영상 길이를 공유합니다. 참고하고 싶은 분위기의 음악이 있다면 함께 전달합니다.
- 콘셉트·가사 작업: 영상 길이와 장면 전환에 맞춰 가사를 쓰고, 브랜드명과 슬로건이 들어갈 위치를 정합니다.
- 데모 제작: 멜로디와 기본 반주로 데모를 만들어 방향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훅이 귀에 남는지 반드시 점검합니다.
- 수정·확정: 가사의 발음, 브랜드명 전달력, 분위기를 조정합니다. 내부 의사결정자가 여러 명이라면 이 단계에서 의견을 한 번에 모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편곡·녹음: 확정된 데모를 바탕으로 편곡하고 보컬을 녹음합니다.
- 믹싱·마스터링·버전 제작: 15초·30초·풀버전, 로고송, 매장 BGM 버전 등 필요한 길이와 형태로 나눠 완성합니다.
- 영상 합성·납품: 영상이 있다면 음악을 입힌 완성본을 만들고, 계약서에 사용 범위를 명시해 납품합니다.
브리핑 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브랜드명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영문 브랜드라면 읽는 방식)
- 현재 사용 중인 슬로건이나 광고 문구
- 타깃 고객의 연령대와 고객이 브랜드를 만나는 장소
- 광고 영상 또는 콘티, 사용할 매체와 영상 길이
- 좋아하는 분위기의 음악과 피하고 싶은 분위기
가장 흔한 지연 원인은 4번입니다. 대표, 마케팅 담당, 지점장 등 여러 사람이 순서대로 의견을 내면 수정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의사결정자와 최종 확인 방식을 처음에 정해 두면 일정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기존 노래 개사, 왜 위험한가
CM송을 저렴하고 빠르게 만들려고 유명한 노래에 가사만 바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곡을 개사해 광고에 쓰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생기기 쉬운 방식입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를 갖고, 기존 곡을 바꿔 새로운 곡을 만드는 것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안내도 가사를 바꾸거나 편곡하는 경우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음악 사용료를 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곡을 그대로 쓰는 이용 허락과 가사·멜로디를 바꾸는 허락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광고처럼 상업적 목적이 분명한 경우 분쟁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허락을 받더라도 비용과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원저작자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오래 쓸 CM송이라면 처음부터 새로 만든 창작곡으로 가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권리 관계가 명확하고, 브랜드만의 소리로 자산이 쌓이며, 광고·매장·행사 등 다양한 곳에 계약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의 저작권 문제는 매장 BGM 제작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CM송제작비용은 무엇으로 결정되나
CM송제작비용은 업체마다 표기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같은 "CM송 제작"이라도 아래 요소가 얼마나 포함되느냐에 따라 결과물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 버전 수: 15초 하나만 필요한지, 15초·30초·풀버전·로고송·매장 BGM까지 필요한지
- 가사 작업 범위: 의뢰자가 가사를 주는지, 브리핑만으로 가사까지 새로 쓰는지
- 보컬 구성: 보컬 수, 남녀 듀엣, 코러스 여부
- 편곡 규모: 실제 악기 녹음, 효과음 활용 여부
- 영상 작업: 음악만 납품하는지, 영상에 음악을 입힌 완성본까지 받는지
- 사용 범위: 사용 매체, 기간, 지역 등 상업적 사용 조건
- 수정 횟수와 일정: 포함된 수정 횟수, 급한 일정 여부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꼭 필요한 버전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은 SNS 광고만 한다면 15초 버전과 풀버전을 먼저 만들고, 라디오나 매장용 버전은 나중에 추가하는 식입니다. 다만 처음 설계 단계에서 나중에 쓸 버전까지 염두에 두어야 멜로디와 끝 태그라인이 모든 버전에서 통일됩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총액만 보지 말고 위 항목이 각각 포함되어 있는지 표로 나란히 놓고 보세요. 처음에는 저렴해 보여도 버전 추가, 영상 합성, 사용 범위 확대 때마다 비용이 따로 붙으면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작업체 고를 때 체크리스트
CM송제작업체를 고를 때는 포트폴리오의 "분위기"만 보지 말고, 실제로 브랜드 이름이 잘 들리는지, 영상과 음악이 맞물리는지, 계약 조건이 명확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체크 항목 | 확인 방법 |
|---|---|
|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 업종·장르가 다른 작업물이 있는지, 브랜드마다 다른 소리를 내는지 |
| 브랜드명 전달력 | 샘플을 한 번만 듣고 브랜드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지 |
| 길이별 버전 제공 | 15초·30초·풀버전을 함께 설계하는지 |
| 영상 연동 | 영상 장면 전환에 맞춘 작업과 완성본 제작이 가능한지 |
| 상업 사용 범위 | 사용 매체·기간·지역이 계약서에 명시되는지 |
| 권리 관계 | 작사·작곡·편곡 권리와 이후 활용 조건이 정리되는지 |
| 창작곡 여부 | 기존 곡 개사가 아닌 새로 만든 곡인지 |
특히 상업 사용 범위는 나중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유튜브 광고에만 쓰려다가 TV, 라디오, 매장, 행사로 넓히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앞으로 쓸 가능성이 있는 매체까지 생각해 두고,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세요.
마지막으로 샘플을 들을 때는 스튜디오 스피커가 아니라 실제 광고가 노출될 환경, 즉 휴대폰 스피커와 이어폰으로 들어 보세요. 대부분의 광고는 작은 스피커로 소비되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서도 브랜드 이름과 훅이 또렷하게 들리는지가 실전 품질을 결정합니다.
업종별 광고송 아이디어
CM송은 업종의 성격과 고객이 브랜드를 만나는 상황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업종별 접근 방식입니다.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우리 브랜드에 맞게 응용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해 보세요.
병원·의원
신뢰감과 친근함을 동시에 줘야 합니다. 병원 이름이 짧고 반복 가능한 글자로 되어 있다면 이름 자체를 훅으로 만들고, 밝은 악기 소리로 "무섭지 않은 병원"이라는 인상을 주는 방식이 잘 맞습니다. 진료 과목이나 위치처럼 꼭 필요한 정보는 30초 버전에만 넣고, 15초 버전은 이름과 훅에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학원·교육 서비스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듣는 경우가 많아 가사가 바르고 따라 부르기 쉬워야 합니다. 서비스를 떠올리게 하는 소리(전화벨, 종소리, 연필 소리 등)를 인트로에 넣으면 업종이 바로 전달됩니다. 모집 시즌에 맞춰 문구만 바꿀 수 있도록 가사 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해 두면 해마다 활용하기 좋습니다.
카페·피트니스·뷰티 매장
매장 안에서 오래 틀어도 피곤하지 않아야 하므로 풀버전과 매장 BGM 버전의 가치가 큽니다. 칠팝, 어쿠스틱처럼 공간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장르를 고르고, 광고용 짧은 버전에는 매장 이름과 슬로건만 또렷하게 남기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법률·금융·전문 서비스
가볍고 유쾌한 노래보다 브랜드의 태도를 담은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고객에게 약속하고 싶은 가치를 짧은 문장으로 정리해 태그라인으로 부르면, 딱딱한 업종도 사람의 목소리로 따뜻하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오뮤지션에서는 광고음악을 이렇게 만듭니다
오뮤지션은 주식회사 오늘은(오늘은뮤직)의 곡 제작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TRACK 03 CM송·광고음악(480,000원)은 브랜드만의 창작곡으로 CM송을 만듭니다.
- 15초·30초·풀버전 구성으로 매체에 맞게 제작합니다.
- 영상 길이와 장면 전환에 맞춰 가사를 쓰고, 슬로건은 끝 태그라인으로 배치합니다.
- 로고송·징글·매장 BGM 버전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영상이 있다면 음악을 입힌 완성본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상업 사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포트폴리오로는 오늘은뮤직 브랜드 CM송(23초, 7개 장면 전환), 튼튼병원(브라스+박수, "튼튼 튼튼" 훅), 멜로필라테스(칠팝), 프렌글 전화영어(전화벨 인트로), 법무법인 승일("끝까지 듣겠습니다") 작업이 있습니다. 광고 영상과 함께 뮤직비디오 형태의 촬영이 필요하다면 촬영 옵션(별도 견적)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은 트랙 안내에서 확인하시고, 브랜드 소개와 영상 길이, 원하는 분위기를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세요. 상담은 1600-3610(문자·카카오톡)으로 가능하며, 스튜디오는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98, 4층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CM송은 몇 초로 만들어야 하나요?
사용할 매체와 영상 길이에 맞춥니다. 보통 15초·30초 광고 버전과 매장·행사용 풀버전을 함께 설계하면, 버전마다 훅과 끝 태그라인이 잘리지 않고 통일됩니다.
유명한 노래에 가사만 바꿔 CM송으로 써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기존 곡 개사는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래 쓸 CM송이라면 새로 만든 창작곡이 가장 안전합니다.
CM송제작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버전 수, 가사 작업 범위, 보컬 구성, 편곡 규모, 영상 합성 여부, 상업 사용 범위, 수정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뮤지션 TRACK 03 CM송·광고음악은 480,000원입니다.
영상이 이미 있으면 음악을 맞춰 줄 수 있나요?
영상 길이와 장면 전환에 맞춰 가사와 음악의 흐름을 설계하고, 음악을 입힌 완성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뮤직 브랜드 CM송은 23초 영상의 7개 장면 전환에 맞춰 제작했습니다.
만든 CM송을 매장에서도 틀 수 있나요?
계약서에 명시한 상업 사용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쓸 가능성이 있는 매체(SNS, 라디오, 매장, 행사 등)를 처음 계약할 때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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