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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저작권 기간 총정리: 사후 70년 계산법·저작인접권·만료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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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저작권 기간 - 노래 저작권 기간 총정리 (오뮤지션 스튜디오 장비 선반과 턴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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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노래나 클래식, 민요를 영상 배경음악이나 행사, 편곡에 써도 되는지 고민하다 보면 결국 "노래 저작권 기간은 언제 끝나지?"라는 질문에 닿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래 저작권 기간은 원칙적으로 작사·작곡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이며, 편곡·가수의 실연·음반(녹음)에는 권리가 따로 있어서 곡의 저작권이 만료됐어도 그 음원은 아직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과 '녹음'을 나눠서 각각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은 오래된 곡을 영상·공연·편곡에 쓰려는 일반인과 영상 제작자, 그리고 내 자작곡이 얼마나 오래 보호되는지 궁금한 분을 위해 저작권 보호기간의 원칙, 보호기간을 세는 계산법,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난 시점,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저작권 만료 노래를 쓸 때의 확인 순서와 흔한 오해까지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저작권법 원문과 법제처·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으로 꼭 확인하세요.

노래 저작권 기간의 원칙: 생존 기간 + 사망 후 70년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래로 치면 가사를 쓴 작사가, 멜로디를 만든 작곡가가 각각 저작자이고,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은 물론 세상을 떠난 뒤에도 70년 동안 권리가 이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저작권 사후 70년'이 바로 이 규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유족이나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각자의 몫을 따로 떼어 쓸 수 없는 공동저작물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이름(이명)으로 발표한 저작물은 제40조에 따라 공표된 때부터 70년, 회사나 단체가 기획해 직원이 업무로 만든 업무상저작물은 제41조에 따라 공표한 때부터 70년입니다. 음악 저작권 기간을 따질 때 자주 만나는 경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물 종류기간을 재는 기준보호기간근거
한 사람이 만든 곡(단독저작물)저작자가 사망한 때생존 기간 + 사망 후 70년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곡(공동저작물)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마지막 사망자 사망 후 70년저작권법 제39조 제2항
무명·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 저작물공표된 때공표 후 70년(그 안에 실명이 밝혀지면 원칙으로 돌아감)저작권법 제40조
업무상저작물(회사·단체 명의)공표한 때공표 후 70년(창작 후 50년 안에 공표되지 않으면 창작 후 70년)저작권법 제41조
영상저작물공표한 때공표 후 70년저작권법 제42조

무명·이명 저작물이라도 그 기간 안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실명등록이 되면, 제40조 제2항에 따라 공표 기준이 아니라 원래 원칙(사망 후 70년)으로 계산합니다. 작자 미상처럼 보였던 곡의 작곡자가 나중에 밝혀지는 일도 있으니, '작자 미상이니 끝났다'고 쉽게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노래 저작권 기간 계산법: '다음 해 1월 1일'부터 셉니다

보호기간을 셀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출발점입니다. 저작권법 제44조는 보호기간을 계산할 때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이를 '사망하거나 창작 또는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한다'고 풀어 설명합니다. 즉 사망한 날짜가 1월이든 12월이든 상관없이, 그해는 빼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을 세고, 70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보호가 끝납니다.

가상의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 단독 작곡: 어떤 작곡가가 2000년에 사망했다면 2001년 1월 1일부터 세어 70년째인 2070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되고, 2071년 1월 1일부터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 작사·작곡이 다른 사람: 가사와 멜로디는 각각 별개의 저작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사가가 1990년, 작곡가가 2005년에 사망했다면 가사는 2060년 말, 멜로디는 2075년 말까지 보호될 수 있어 '가사만 만료'된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공동 작곡: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멜로디이고 한 명은 1995년, 다른 한 명은 2010년에 사망했다면 마지막 사망자 기준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세어 2080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됩니다.
  • 업무상저작물: 어떤 단체 명의로 2010년에 공표된 곡이라면 2011년 1월 1일부터 세어 2080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됩니다.

정리하면 공식은 간단합니다. '기준 연도 + 70'을 하면 보호가 끝나는 해가 나오고, 그해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위 예에서 2000 + 70 = 2070년 12월 31일까지인 식입니다. 다만 노래 한 곡에 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권리마다 기준이 달라서, 계산은 반드시 '권리별로' 따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시점과 '이미 만료된 곡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지금의 저작권 사후 70년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2011년 6월 30일 공포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807호)이 한·EU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을 '사망 후 50년'에서 '사망한 후 70년'으로 바꿨고, 이 보호기간 개정규정(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은 2년 뒤인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경과조치입니다.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보호기간이 끝난 곡은 70년으로 늘어나지 않고, 한 번 끝난 권리가 되살아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종전과 같이 사후 50년까지 보호되고, 1963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사례도 같은 계산을 보여 줍니다. 1963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옛 법대로라면 2013년 12월 31일에 끝났어야 하지만, 그 전인 2013년 7월 1일에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70년으로 늘어나 2033년 12월 31일에 보호기간이 끝납니다.

  1. 1962년 이전 사망: 옛 기준(사후 50년)으로 2012년 말까지 이미 끝났으므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2. 1963년 이후 사망: 2013년 7월 1일 시행 당시 아직 보호 중이었으므로 사후 70년이 적용됩니다.
  3. 그보다 훨씬 오래된 곡: 우리 저작권법은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됐고 당시 기준이 지금과 달랐던 시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곡이라면 당시 시행되던 법 기준까지 따져야 할 수 있으니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 곡이라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신설된 저작권법 제3조 제4항은 국내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해외 곡은 우리 법 기준과 그 나라 기준을 함께 봐야 하고, 해외 플랫폼에 올리는 영상이라면 그 나라 기준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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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한 곡에 겹친 권리: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따로 계산합니다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듣는 '노래 한 곡'에는 가사와 멜로디(저작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곡을 부르고 연주한 사람의 권리(실연), 그 소리를 처음 녹음해 음반으로 만든 사람의 권리(음반), 방송한 사업자의 권리(방송)가 겹쳐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저작인접권이라고 부르고, 보호기간도 저작권과 따로 계산합니다.

저작권법 제86조 제2항은 저작인접권이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실연은 실연을 한 때가 기준이지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그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되면 음반을 발행한 때가 기준이 됩니다. 음반은 발행한 때가 기준이고, 처음 녹음(고정)한 다음 해부터 50년이 지나도록 발행하지 않았다면 처음 고정한 때가 기준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저작인접권이 실연·고정·방송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도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은 저작재산권보다 한 달 늦습니다.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110호)이 방송을 제외한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렸고, 제86조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에 대해 발생한 다음 해부터 50년간 존속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이 시기의 녹음물은 계산 방식이 특별하니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래에 담긴 권리누구의 권리보호기간 기준만료 확인 포인트
작사(가사)작사가작사가 생존 + 사망 후 70년작사가 사망 연도
작곡(멜로디)작곡가작곡가 생존 + 사망 후 70년(공동이면 마지막 사망자)작곡가 사망 연도, 공동 작곡 여부
편곡·번역 가사편곡자·번역자2차적저작물로 별도 보호될 수 있음(그 사람 기준으로 다시 계산)원곡이 만료돼도 새 편곡·번역 가사는 보호 중일 수 있음
가수·연주자의 실연실연자실연한 다음 해부터 70년(50년 안에 음반 발행 시 발행 기준)그 녹음이 언제 이뤄지고 발행됐는지
음반(녹음물)음반제작자음반 발행한 다음 해부터 70년그 음원이 처음 발행된 연도
방송방송사업자방송한 다음 해부터 50년방송 녹화본을 쓰는 경우에만 해당

그래서 '곡은 만료됐는데 음원은 아직 보호 중'인 경우가 흔하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클래식 곡이라도, 몇 년 전에 오케스트라가 새로 녹음해 발행한 음원이라면 그 연주와 음반에는 저작인접권이 살아 있습니다. 곡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도 그 음원 파일을 그대로 가져다 쓰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영상에 기존 음원을 깔 때는 곡 정보만 보지 말고 음원 정보(녹음·발행 연도, 음반제작자)까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만료 노래·퍼블릭 도메인 음악, 쓰기 전 확인 순서

보호기간이 끝나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곡을 흔히 퍼블릭 도메인 음악, 또는 만료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만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단계가 많아, 저작권 만료 노래를 쓰기 전에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을 권합니다.

  1. 작사·작곡자 확인: 악보나 음원 정보에서 작사가·작곡가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작사와 작곡이 다른 사람이면 두 사람 모두 확인합니다.
  2. 사망 연도 확인: 각 저작자의 사망 연도를 찾습니다. 공동 작곡이면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이 기준입니다. 단체 명의나 작자 미상이면 공표 연도를 확인합니다.
  3. 기산 계산: '사망(또는 공표) 연도 + 70'으로 보호가 끝나는 해를 계산합니다. 1962년 이전 사망이면 옛 기준(50년)으로 이미 끝났는지도 확인합니다.
  4. 2차적저작물 여부: 쓰려는 버전이 원곡 그대로인지, 누군가 새로 편곡했거나 번역·개사한 가사인지 확인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는 외국 곡의 한국어 가사는 번역자 기준으로 따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5. 그 음원(녹음)의 저작인접권 확인: 곡이 만료됐더라도 쓰려는 음원 파일이 언제 녹음·발행됐는지 확인합니다. 최근 녹음이라면 실연자·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6. 사용 목적 정리: 영상 배경음악, 행사 공연, 편곡 후 음원 발매 등 어떻게 쓸지에 따라 필요한 권리가 달라집니다. 직접 연주·녹음하면 음원의 저작인접권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7. 애매하면 문의: 사망 연도가 불분명하거나 권리자가 여럿이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해당 신탁관리단체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가장 안전한 조합은 '보호기간이 끝난 곡 + 원곡 그대로의 악보 + 내가 직접 연주하거나 녹음한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곡과 녹음 양쪽의 권리 문제를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사례에서도 해외 권리자와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된 클래식 곡을 골라 쓰는 것이 저작권 문제 없이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원곡을 새로 편곡해 내 버전으로 만들고 싶다면 리메이크 뜻과 편곡 방향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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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민요·옛날 노래,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한 흔한 오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둘러싼 오해는 대부분 '오래됐으니 괜찮겠지'라는 짐작에서 시작됩니다. 아래 표의 내용은 단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향이며, 실제 판단은 곡과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실제로는이렇게 확인하세요
클래식은 무조건 무료다곡의 저작권은 만료됐을 수 있어도 최근 연주·녹음 음원에는 저작인접권이 있고, 근현대 작곡가의 작품은 아직 보호 중일 수 있습니다작곡가 사망 연도와 쓰려는 음원의 녹음·발행 연도를 각각 확인
옛날 노래 음원은 누구나 써도 된다곡이 오래됐어도 리마스터·재녹음 음원은 따로 발행된 음반일 수 있고, 1963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곡은 사후 70년이 적용됩니다곡과 음원을 나눠서 기간을 계산
몇 초만 쓰면 괜찮다몇 초 이하면 허용된다는 일률적인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보호되는 저작물의 일부라도 허락 없이 이용하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된다고 안내합니다짧은 사용도 허락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애매하면 상담
민요는 누구 것도 아니다전해 내려오는 선율 자체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누군가 새로 편곡하거나 가사를 붙인 버전과 그 녹음에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쓰려는 악보·음원의 편곡자와 녹음 정보 확인
작자 미상이면 기간이 없다무명 저작물도 공표 후 70년 보호되고, 그 안에 실명이 밝혀지면 사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공표 연도와 작자 확인 여부를 함께 점검
만료된 곡은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저작재산권이 끝나도 저작자의 명예를 해치는 방식의 변경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원작자 표시를 지키고, 지나친 변형은 신중하게

마지막 항목은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지만,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은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도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가 살아 있었다면 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성질과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의 자세한 내용은 저작인격권 뜻과 3가지 권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가 만든 노래는 얼마나 보호될까: 자작곡의 음악 저작권 기간

반대로 내가 만든 노래의 음악 저작권 기간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내가 직접 작사·작곡했다면 내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간 보호되고, 그 기간에는 상속인이 권리를 이어받습니다. 친구와 함께 곡을 썼다면 두 사람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나 단체의 업무로 만든 곡이라면 업무상저작물로 공표 후 70년이 될 수 있으니, 의뢰를 받거나 맡길 때 계약서에 권리 귀속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부르고 녹음해 발매까지 했다면 권리가 하나 더 붙습니다. 가수로서의 실연자 권리, 그리고 녹음 비용을 대고 음반을 만든 쪽의 음반제작자 권리입니다. 이 두 권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발행한 다음 해부터 70년이 기준이라, 같은 곡이라도 작곡 권리와 녹음 권리가 끝나는 해가 서로 다릅니다.

보호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창작한 때부터 생깁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보여 줄 증거가 있으면 훨씬 유리하므로, 가사 초안과 데모 파일의 날짜를 남겨 두고 필요하면 저작권 등록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등록 절차는 저작권등록 방법 총정리에서, 발매 후 스트리밍 수익이 누구에게 어떻게 나뉘는지는 노래저작권 수익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계약이나 분쟁처럼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확인하세요.

오뮤지션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권리 걱정 없는 내 노래 한 곡

남의 노래를 쓰려면 작사·작곡자, 편곡, 실연, 음반까지 권리를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내 사연과 내 가사로 새로 만든 곡은 처음부터 권리 관계를 계약서에 정리해 두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뮤지션은 주식회사 오늘은(오늘은뮤직)의 곡 제작 전문 스튜디오이고, 참가자는 모두 일반인입니다. TRACK 02 자작곡 발매 프로그램(780,000원, VAT 포함)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가사·사연 접수: 써 둔 가사가 있으면 가사를, 없으면 사연만 보내 주셔도 됩니다.
  2. 가사 다듬기: 사연과 가사를 노래로 부르기 좋은 형태로 다듬습니다.
  3. 데모 2버전 중 선택: 분위기가 다른 데모 2버전을 들어 보고 고르며, 수정은 2회까지 진행합니다.
  4. 녹음: 직접 녹음하거나 전문 보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노래에 자신이 없어도 디렉팅과 가이드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5. 결과물 전달: 고음질 음원과 MR, 가사지를 받습니다.
  6. 음원 사이트 발매: 음원 사이트에 발매하며, 전체 기간은 약 3~4주입니다.

작사를 직접 하신 경우 작사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고, 작곡·편곡 저작권과 수익 배분은 계약 시 명시합니다. 원하시면 모든 프로그램에 뮤직비디오 촬영 옵션(별도 견적)을 더할 수 있으며, 스튜디오는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98, 4층에 있습니다.

영상이나 행사에 오래 쓸 내 노래가 필요하다면 제작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시거나 문자·카카오톡 상담 1600-3610으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사연 정리부터 데모, 녹음, 발매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래 저작권 기간은 정확히 몇 년인가요?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70년, 무명 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입니다.

보호기간은 사망한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44조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사망한 작곡가의 곡은 2001년 1월 1일부터 세어 2070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됩니다(가상의 예시).

예전에는 사후 50년이었는데, 이미 끝난 곡도 70년으로 늘어났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후 70년으로 바꾼 개정법(법률 제10807호)의 보호기간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부칙에 따라 시행 전에 이미 소멸한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사후 50년, 1963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고 설명합니다.

곡의 저작권이 끝났으면 그 노래 음원도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수·연주자의 실연과 음반에는 저작인접권이 따로 있어, 저작권법 제86조에 따라 실연·음반은 다음 해부터 70년(방송은 50년)간 보호됩니다. 오래된 곡이라도 최근에 녹음·발행된 음원이라면 아직 보호 중이므로, 직접 연주·녹음하거나 음원 권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클래식 곡은 영상에 그냥 써도 되나요?

작곡가 사망 후 보호기간이 끝난 곡이라면 곡 자체는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쓰려는 음원이 최근 연주·녹음이라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또 새로 편곡된 악보는 편곡자의 권리가 있을 수 있으니 곡, 편곡, 음원을 각각 확인하세요. 애매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을 권합니다.

내가 만든 자작곡은 얼마나 보호되나요?

직접 작사·작곡한 곡은 같은 원칙에 따라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보호되고, 공동으로 만들었다면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이 기준입니다. 오뮤지션 TRACK 02 자작곡 발매(780,000원, VAT 포함)로 만든 곡도 작사를 직접 하면 작사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고, 작곡·편곡 저작권과 수익 배분은 계약 시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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