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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뜻과 3가지 권리: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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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 3가지 권리 정리 (오뮤지션 스튜디오 믹싱 콘솔 작업 장면)
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 3가지 권리 정리 (오뮤지션 스튜디오 믹싱 콘솔 작업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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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가사로 노래를 만들어 발매하거나 누군가에게 곡을 맡기려는데, 저작인격권이 정확히 무엇이고 내 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셨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인격권은 곡을 만든 사람의 이름과 작품의 모습을 지키는 권리로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세 가지가 있으며, 저작권법상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라서 남에게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곡을 의뢰하거나 함께 만들 때는 크레딧과 수정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저작인격권 뜻과 조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차이, 세 가지 권리가 음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노래를 만들 때 생기는 상황별 주의점과 확인 순서, 흔한 오해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일반인 참가자의 곡을 만들다 보면 "돈을 내고 만든 곡이니 제 마음대로 고쳐도 되죠?", "가사는 제가 썼는데 이름은 어디에 올라가나요?", "아직 발표 안 한 데모를 친구가 먼저 올려 버렸어요"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 질문들은 대부분 돈과 수익보다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모습으로, 언제 세상에 내놓느냐'에 관한 것이고, 바로 그 부분을 다루는 권리가 저작인격권입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저작권법 조문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설 자료에서 확인한 범위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계약이나 분쟁은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작인격권 뜻: 곡을 만든 사람의 이름과 작품의 모습을 지키는 권리

저작인격권 뜻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저작물을 만든 사람의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은 저작자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권리(저작인격권)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의 권리(저작재산권)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저작권'이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두 묶음으로 나뉘고, 그중 돈과 이용 허락에 관한 묶음이 저작재산권, 이름과 작품의 모습에 관한 묶음이 저작인격권입니다.

저작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는 세 가지입니다.

  • 공표권(제11조):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지, 공표하지 않을지 결정할 권리
  • 성명표시권(제12조):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공표 매체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활동명 등)을 표시할 권리
  • 동일성유지권(제13조):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여기에 제14조는 저작인격권이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는 이를 두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노래로 옮기면 "이 곡은 내가 만들었다"는 사실과 그 곡의 원래 모습에 대한 권리는 곡을 판 뒤에도 만든 사람에게 남는다는 뜻입니다.

권리는 언제 생길까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저작인격권도 등록을 해야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만든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생깁니다. 다만 나중에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다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창작 시점과 권리자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저작권등록 방법 총정리에서 절차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음악에서 '저작자'는 누구일까

노래 한 곡에는 보통 가사를 쓴 사람(작사), 멜로디를 만든 사람(작곡), 반주와 악기 구성을 짠 사람(편곡)이 참여합니다. 각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해 저작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저작인격권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노래를 부른 가수나 연주자, 녹음물을 만든 제작자는 저작자가 아니라 '저작인접권'이라는 별도의 권리 체계로 보호됩니다. 이 차이를 다음 섹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차이, 저작인접권까지 한 표로 비교

저작인격권을 이해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차이, 그리고 가수·연주자가 갖는 저작인접권과의 관계입니다. 저작권법 조문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설에서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권리 행사 방식은 계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누가 갖나주요 내용(조문)양도 가능 여부노래에서의 예
저작인격권저작자(작사·작곡·편곡 등 창작한 사람)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저작자 일신에 전속(제14조). 해설서 기준 양도·상속 불가미발표 곡 공개 여부 결정, 작사·작곡 크레딧 표기, 무단 개사·개작에 이의
저작재산권저작자(양도받은 사람도 권리자가 될 수 있음)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제16조~제22조)전부 또는 일부 양도·이용허락 가능음원 복제·전송, 공연, 편곡·리메이크 허락, 저작권료 수익
저작인접권(실연자)노래한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실연자의 성명표시권(제66조)·동일성유지권(제67조) 등 인격권과 복제권·배포권 등실연자의 인격권은 실연자 일신에 전속(제68조)가창자 이름 표시, 녹음된 목소리의 무단 변형 문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음반을 처음 고정한 제작자복제권(제78조), 배포권(제79조), 대여권(제80조), 전송권(제81조) 등재산적 권리로 계약에 따라 정리녹음물(마스터 음원)의 복제·전송

표에서 보듯 저작재산권은 '돈이 되는 이용'에 관한 권리라서 사고팔거나 빌려줄 수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만든 사람과 작품 사이의 관계'에 관한 권리라서 따라붙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설서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으로 설명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 권리라 저작자와 함께하지만, 제14조 제2항은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도 생존했다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사회통념상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가수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별개의 체계입니다. 녹음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와 자비로 음원을 낼 때 계약에서 챙길 항목은 음반제작사 뜻과 음반제작자 권리에서 자세히 정리했으니, 이 글에서는 창작자 쪽 권리인 저작인격권에 집중하겠습니다.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음악에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세 가지 권리는 조문만 읽으면 추상적이지만, 노래를 만들고 발매하는 과정에 대입해 보면 꽤 구체적입니다. 아래 표는 각 권리의 조문 내용을 요약하고, 일반인이 곡을 만들 때 마주칠 수 있는 예시를 붙인 것입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상황이며, 실제 침해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권리조문 핵심음악에서의 예시미리 정해 둘 것
공표권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제11조 제1항)작업 중인 데모나 미발표 곡을 다른 사람이 먼저 SNS·영상 플랫폼에 올리는 경우데모 공유 범위, 발매일·공개 시점, 홍보용 미리듣기 허용 여부
성명표시권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이용자는 저작자가 표시한 방식대로 표시해야 함(제12조)작사가 이름이 크레딧에서 빠지거나, 본인이 원한 활동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표기되는 경우작사·작곡·편곡 크레딧 이름, 실명·활동명 중 무엇을 쓸지, 표기 위치
동일성유지권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제13조 제1항)허락 없이 가사를 바꿔 부르거나, 곡 제목을 바꿔 공개하거나, 원곡의 분위기를 크게 바꾸는 편곡수정·개사 허용 범위, 제목 변경 가능 여부, 리믹스·편곡 버전 제작 시 동의 절차

공표권: '언제, 어떻게 세상에 내놓을지'는 만든 사람이 정한다

공표권에서 기억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직 공표하지 않은 곡을 공개할지 말지는 저작자가 결정합니다. 함께 작업하던 사람이 녹음 중인 데모를 먼저 올리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외적인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제11조 제2항은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 등을 한 경우 상대방에게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만든 2차적저작물이 공표되면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곡을 넘기면서 "발표는 내가 정할 때 해 달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 추정과 다르게 정해 두는 것이므로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성명표시권: 크레딧은 예의가 아니라 권리다

성명표시권은 음원 사이트의 곡 정보에 작사·작곡·편곡자 이름이 올라가는 것과 직결됩니다. 제12조 제2항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저작자가 표시한 바에 따라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이름을 뺀 것'보다 '어떤 이름으로 쓸지 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명으로 올릴지, 활동명으로 올릴지, 가족끼리 만든 곡이라면 누구의 이름을 어디에 올릴지를 발매 전에 정해 두세요.

동일성유지권: 고치기 전에 물어본다

동일성유지권은 가사, 멜로디, 제목을 저작자 뜻과 다르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제13조 제2항은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한 표현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변경 등에는 저작자가 이의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도,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렇지 않다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노래에서는 행사용으로 길이를 줄이는 정도와 가사의 의미를 바꾸는 개사는 무게가 다르게 다뤄질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애매하면 먼저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 가사로 만든 곡, 크레딧과 수정 범위까지 정리하고 시작하고 싶다면
오뮤지션 TRACK 02 자작곡 발매는 가사·사연 접수(사연만 있어도 됨)부터 가사 다듬기, 데모 2버전 중 선택과 수정 2회, 직접 녹음 또는 전문 보컬 녹음, 음원 사이트 발매까지 약 3~4주, 780,000원(VAT 포함)입니다. 작사 크레딧 등 권리 관계는 진행 전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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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양도가 안 된다는 말의 의미와 공동 작업 시 주의점

저작인격권 양도에 관한 질문은 곡을 의뢰하는 쪽과 만드는 쪽 모두에게서 자주 나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이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정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설서는 저작인격권이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모든 권리를 넘긴다"고 적어도, 실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저작재산권 쪽이고 저작인격권은 만든 사람에게 남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원칙이 실무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 곡을 의뢰한 사람: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 권리를 받았더라도 크레딧 표기와 큰 폭의 수정은 만든 사람과 합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개사나 제목 변경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허용 범위를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곡을 만들어 준 사람: 저작재산권을 넘겼더라도 이름 표시와 작품의 모습에 대한 권리는 남습니다. 대신 상대가 어떤 용도로 쓸지 알고 넘겨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함께 만든 사람들: 제15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 없이 행사할 수 없고,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공동저작자 중 저작인격권을 대표해 행사할 사람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단체 이름으로 내는 노래라면

회사나 단체의 기획으로 직원이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 등이 된다고 정합니다. 사내 행사용 노래나 단체 노래를 내부 직원이 만들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외부에 맡긴 경우라면 업무상저작물과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계약서에서 저작자 표시와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해 두세요.

침해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

저작권법 제127조는 저작자나 실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저작인격권 침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다퉈진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요건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실제 분쟁이 생겼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창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래 만들 때 생길 수 있는 상황별 정리: 개사·커버·크레딧·의뢰

일반인이 노래를 만들거나 기존 곡을 활용할 때 저작인격권이 걸리는 장면은 대체로 네 가지로 모입니다. 아래 표는 각 장면에서 어떤 권리가 함께 문제 되는지와 일반적으로 확인할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표는 방향을 잡기 위한 일반론이고, 계약 내용과 이용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권리자나 전문가, 관련 단체에 확인하세요.

상황관련될 수 있는 저작인격권함께 볼 권리일반적으로 확인할 점
기존 곡 개사·패러디동일성유지권(가사·제목 변경)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원곡 권리자 허락 범위, 개사 내용이 원작 의미를 크게 바꾸는지, 공개 여부
커버·편곡 공개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원작자 표기)저작재산권(복제·공중송신·2차적저작물작성)원작자 이름 표기, 편곡 정도, 플랫폼별 이용 조건
크레딧 누락·오표기성명표시권계약상 표기 조항작사·작곡·편곡자 이름, 실명·활동명 선택, 발매처 정보 입력 확인
곡 의뢰·대가 지급세 권리 모두(공표 시점, 표기, 수정 범위)저작재산권 양도·이용허락 범위무엇을 넘기고 무엇이 남는지, 수정·개사 허용 범위, 공개 시점

개사와 패러디

결혼식·생일·회사 행사에서 기존 곡 가사를 바꿔 부르는 일은 흔하지만, 공개 범위가 넓어질수록 고려할 것이 늘어납니다. 가사를 바꾸는 행위는 동일성유지권과 2차적저작물 작성 문제를 함께 건드릴 수 있어, 행사장에서 한 번 부르는 것과 영상으로 올리거나 음원으로 내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개사의 개념과 허락 절차는 개사뜻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커버와 편곡

커버 영상이나 편곡 버전을 공개할 때는 원작자의 이름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기본이고, 원곡의 분위기를 크게 바꾸는 편곡이라면 동일성유지권 측면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커버를 영상으로 올리는 경우와 음원으로 발매하는 경우의 차이, 리메이크 허락 절차는 커버곡 저작권 정리를 참고하세요.

크레딧 누락

가장 흔하면서 가장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크레딧 누락입니다. 발매처에 정보를 입력할 때 작사가 이름을 빠뜨리거나, 공동 작업자 중 한 명의 이름을 다른 표기로 적는 실수가 생깁니다. 발매 전 최종 확인 단계에서 작사·작곡·편곡·가창 이름을 한 장의 표로 만들어 참여자 모두에게 보내고 확인을 받아 두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곡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곡을 의뢰한 사람은 "돈을 냈으니 내 곡"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만든 사람은 "내가 만든 곡"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둘 다 일부만 맞습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은 계약으로 정한 저작재산권이나 이용 권리이고, 이름 표시와 작품의 모습에 대한 권리는 만든 사람에게 남는다는 점을 서로 알고 시작하면 오해가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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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을 의뢰하거나 함께 만들 때 확인 순서

저작인격권 분쟁의 상당수는 악의가 아니라 '정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곡을 맡기거나 친구·가족과 함께 만들 때 아래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발매 직전에 크레딧이나 수정 문제로 일정이 멈추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작사·작곡·편곡 참여자 정리: 누가 가사를 썼고, 누가 멜로디를 만들었고, 누가 편곡을 했는지 이름과 역할을 적습니다. 가사 일부만 쓴 사람, 아이디어만 낸 사람처럼 경계가 애매한 참여도 이 단계에서 어떻게 다룰지 이야기합니다.
  2. 크레딧 표기 방식 합의: 실명과 활동명 중 무엇을 쓸지, 공동 작사라면 이름 순서는 어떻게 할지, 가창자 표기는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활동명이 아직 없다면 발매 전에 확정합니다.
  3. 수정·개작 범위 합의: 발매 후 가사 일부 수정, 행사용 짧은 버전 제작, 제목 변경, 다른 편곡 버전 제작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정합니다.
  4. 공개 시점 합의: 데모를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 미리듣기나 티저를 언제부터 공개할지, 정식 발매일은 언제인지 정합니다. 공표권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5. 저작재산권·이용 범위 계약: 저작재산권을 누가 갖는지, 이용허락이라면 범위와 기간은 어떤지,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나누는지 정합니다. 저작인격권은 넘길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문구를 확인합니다.
  6. 서면 보관: 메신저 대화로 합의했더라도 핵심 내용을 한 문서로 정리해 서로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가사 초안, 데모 파일, 수정 이력도 날짜가 보이게 함께 모아 두면 나중에 창작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 여섯 단계는 곡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노래처럼 가족끼리 만드는 곡이라도 음원 사이트에 발매하면 기록이 오래 남기 때문에, 처음에 10분만 들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매 후 저작권료와 수익 정산 구조는 저작재산권 쪽 이야기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돈 내고 산 곡이면 고쳐도 될까

저작인격권은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이 아니다 보니 잘못 알려진 내용도 많습니다. 아래 표는 스튜디오에서 자주 듣는 오해를 조문과 해설 자료에서 확인한 범위 안에서 바로잡은 것입니다.

흔한 오해확인된 내용실무 팁
돈 내고 산 곡이면 마음대로 고쳐도 된다대가로 넘어가는 것은 계약으로 정한 저작재산권·이용 권리이고,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에게 남음(제13조, 제14조)수정·개사 허용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 둔다
계약서에 '모든 권리 양도'라고 쓰면 저작인격권도 넘어간다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며, 해설서 기준 양도·상속 불가(제14조)넘기는 권리와 남는 권리를 나눠서 적는다
저작권은 등록해야 생긴다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절차·형식이 필요 없음(제10조 제2항)창작 시점 기록은 별도로 남겨 두면 분쟁 대비에 도움
공동으로 만든 곡은 한 사람이 알아서 결정해도 된다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전원 합의 없이 행사할 수 없음(제15조 제1항)대표로 결정할 사람을 미리 정해 둔다(제15조 제2항)
저작자가 세상을 떠나면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사망 후에도 생존했다면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됨(제14조 제2항, 예외 있음)고인의 곡을 개작할 때는 유족 등과 먼저 상의한다
가수는 저작인격권을 갖는다가수·연주자는 저작인접권 중 실연자의 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가짐(제66조~제68조)창작자 크레딧과 가창자 표기를 구분해 정리한다

표의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정리입니다. 실제 계약서 작성이나 분쟁 대응처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나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관련 기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발매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작사·작곡·편곡·가창 참여자 이름과 표기 방식이 한 장으로 정리되어 있는가
  • 참여자 모두가 정식 발매와 공개 시점에 동의했는가
  • 발매 후 수정·개사·버전 제작을 누가 결정할지 정했는가
  • 넘기는 권리(저작재산권·이용 범위)와 남는 권리(저작인격권)를 구분해 문서로 남겼는가
  • 기존 곡을 활용했다면 원곡 권리자 허락 범위를 확인했는가

오뮤지션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저작인격권을 알고 나면 '내 이야기를 담은 내 곡'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이 왜 마음 편한지 이해가 됩니다. 기존 곡을 개사하거나 남의 곡을 빌려 쓰는 대신, 내 가사와 사연으로 새 곡을 만들면 크레딧과 공개 시점, 곡의 모습을 처음부터 함께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뮤지션의 TRACK 02 자작곡 발매는 일반인 참가자가 자기 이야기로 곡을 만들어 음원 사이트에 발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가사·사연 접수: 완성된 가사가 있으면 가사를, 없다면 사연만 보내 주셔도 됩니다.
  2. 가사 다듬기: 곡 컨셉·방향 기획에 맞춰 노래로 부르기 좋은 가사로 다듬습니다.
  3. 데모 2버전 중 선택, 수정 2회: 서로 다른 두 가지 방향의 데모를 들어 보고 고른 뒤 두 번까지 수정합니다.
  4. 녹음: 직접 녹음하거나 전문 보컬이 부릅니다. 노래에 자신이 없어도 디렉팅과 가이드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5. 결과물: 고음질 음원과 MR, 가사지를 받습니다.
  6. 음원 사이트 발매: 전체 과정은 약 3~4주가 걸립니다.

가격은 780,000원(VAT 포함)이며, 모든 프로그램에 뮤직비디오 촬영 옵션(별도 견적)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작사 크레딧 등 권리 관계는 진행 전 상담에서 안내해 드리고, 작곡·편곡 저작권과 수익 배분은 계약 시 명시합니다. 내 가사로 곡을 만들고 싶다면 제작 상담 신청을 남기시거나 문자·카카오톡 상담 1600-3610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저작인격권 뜻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인가요?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만든 사람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제12조 성명표시권,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래로 말하면 곡을 언제 공개할지, 어떤 이름으로 표시할지, 가사·멜로디·제목을 바꾸지 못하게 할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저작인격권도 돈을 받고 양도할 수 있나요?

저작권법 제14조는 저작인격권이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정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설서는 저작인격권이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양도나 이용허락이 가능한 것은 저작재산권 쪽이므로, 계약서에는 넘기는 권리와 만든 사람에게 남는 권리를 나눠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곡을 의뢰하고 대가를 냈다면 가사나 제목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대가를 지급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계약으로 정한 저작재산권이나 이용 권리이고,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는 저작자에게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수정이나 개사가 필요할 수 있다면 허용 범위를 처음부터 계약에 적어 두고,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차이는 무엇인가요?

저작인격권은 공표·이름 표시·작품의 동일성처럼 만든 사람과 작품의 관계를 지키는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복제·공연·공중송신·배포·2차적저작물작성 등 이용과 수익에 관한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합니다.

친구와 함께 만든 곡은 한 사람이 공개 여부를 정해도 되나요?

저작권법 제15조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저작자 전원의 합의 없이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해 합의를 방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표로 행사할 사람을 정할 수도 있으니, 공개 시점과 크레딧, 수정 범위를 누가 결정할지 미리 문서로 정해 두세요.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가사로 곡을 만들어 발매하면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오뮤지션 TRACK 02 자작곡 발매는 가사·사연 접수부터 가사 다듬기, 데모 2버전 중 선택과 수정 2회, 직접 녹음 또는 전문 보컬 녹음, 음원 사이트 발매까지 약 3~4주가 걸리며 780,000원(VAT 포함)입니다. 작사 크레딧 등 권리 관계는 진행 전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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