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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선물·맞춤곡

개사뜻 정리: 작사·패러디 차이와 개사 저작권, 노래 개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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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뜻 - 개사뜻과 개사곡 총정리 (오뮤지션 녹음실 여성 보컬 녹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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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뜻이 정확히 뭘까요, 그리고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개사(改詞)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노랫말을 고치거나 다시 지음"으로 올라 있는 말이고, 멜로디는 그대로 두고 가사만 바꾼 노래를 개사곡이라고 합니다. 가족 생일상 앞에서 한 번 부르는 것과 유튜브에 올리거나 음원으로 발매하는 것은 권리 문제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므로, 공개할 계획이 있다면 원곡 저작자의 허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튜디오에서 노래 선물 상담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노래에 엄마 이름만 넣어서 녹음하면 안 되나요", "축가 가사를 우리 얘기로 바꿨는데 영상으로 올려도 되나요" 같은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개사는 누구나 해 본 적 있을 만큼 익숙한 놀이지만, 막상 녹음하고 공개하려는 순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사의 정확한 뜻, 작사·편곡·패러디·리메이크와의 차이, 개사 저작권의 기본 원칙, 노래 개사하는 법과 직접 만든 예시, 그리고 권리 걱정 없이 내 가사로 노래를 남기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개사뜻: 사전 정의와 개사곡이라는 말의 쓰임

개사는 고칠 개(改)에 말씀 사(詞)를 쓰는 한자어입니다. 국립국어원은 2017년 3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때 이 단어를 표제어로 추가했고, 뜻풀이는 "노랫말을 고치거나 다시 지음"입니다. 사전 예문으로는 "그는 개사를 잘한다", "저 노래 개사는 누가 했니?"가 실려 있습니다. 동사로는 '개사하다'라고 씁니다. 같은 소리의 '개사'에는 회사를 처음 세운다는 뜻의 개사(開社), 갑옷 입은 무사를 뜻하는 개사(介士) 같은 전혀 다른 단어도 있으니, 노래 이야기에서 말하는 개사는 改詞 하나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노래개사뜻을 검색하는 분들이 찾는 답도 바로 이 改詞입니다.

개사곡(改詞曲)은 그렇게 가사를 바꾼 노래를 가리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개사곡을 "기존에 존재하는 노래를 바탕으로 하여, 악곡은 그대로 둔 채 가사만 바꾼 노래"로 설명하고,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를 줄인 '노가바'라는 말도 함께 소개합니다. 같은 사전에 따르면 개사곡이라는 말 자체는 1980년대 중반 대학가에서 개사곡이 크게 유행하던 무렵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지만, 기존 선율에 새 가사를 붙여 부르는 일은 민요나 찬송가, 일제강점기의 창가처럼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다고 합니다.

같은 사전은 개사곡을 원래 가사와의 관계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원래 가사의 의미를 뒤집어 웃음과 풍자를 노리는 방식(패러디 기법)과, 원래 가사의 의미와 느낌을 이어받아 다른 방식으로 다시 풀어내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요즘 우리가 생일이나 결혼식, 회사 행사에서 하는 개사는 대부분 후자에 가깝습니다. 원곡의 분위기는 살리면서 주인공 이름과 우리만 아는 이야기를 넣는 식이죠.

정리하면 개사는 "멜로디는 남의 것, 가사만 새로"라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뒤에서 다룰 저작권 이야기가 생깁니다. 가사를 아무리 새로 썼어도 멜로디는 여전히 원곡 작곡가의 창작물이고, 가사를 바꾸는 행위 자체도 원곡 작사가의 권리와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개사·작사·편곡·패러디·리메이크 차이 비교

개사와 헷갈리는 말이 꽤 많습니다. 무엇을 바꾸는지, 무엇이 원곡에서 남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아래 표는 각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고, 실제 계약이나 분쟁에서는 구체적인 변형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어바꾸는 것원곡에서 남는 것흔한 예권리 관점의 핵심
개사가사(일부 또는 전체)멜로디·곡 구조생일 축하용 개사, 축가 가사 바꾸기, 응원가원곡 가사를 변형하는 일이라 작사가 권리와, 멜로디를 쓰는 일이라 작곡가 권리와 모두 연결
작사새 가사를 처음부터 씀없음(새 멜로디에 붙이거나 함께 만듦)자작곡 가사, 의뢰받아 쓰는 노랫말직접 쓴 가사의 권리는 작사한 사람에게
편곡반주·화성·악기 구성·리듬멜로디·가사발라드를 어쿠스틱으로, 키와 분위기 바꾸기창작성이 더해지면 2차적저작물로 보는 대표적인 경우
패러디가사·내용을 비틀어 풍자·희화원곡을 떠올리게 하는 멜로디·형식예능 패러디송, 풍자 개사곡우리 법에 패러디만 따로 허용하는 조항은 없고, 공정이용 해당 여부로 따짐
리메이크장르·악기·리듬 등 스타일가사·멜로디 대부분옛 가요를 요즘 편곡으로 다시 발매원곡 저작권자의 이용허락과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됨
번안외국어 가사를 우리말로멜로디(뜻도 일부 유지하는 경우 많음)외국 곡을 한국어로 부르기번역도 2차적저작물 작성 방법 중 하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소개한 대중음악 업계의 구분을 보면, 원곡을 거의 그대로 부르는 커버, 장르와 악기 구성을 바꾼 리메이크, 그보다 변형이 더 큰 어댑테이션, 그리고 샘플링 정도로 나눕니다. 이 가운데 리메이크와 어댑테이션은 원곡과의 관계를 쉽게 알아챌 수 있을 만큼 닮아 있으면서 새 창작성이 더해진 것이라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개사는 이 구분에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원곡 멜로디를 그대로 두고 가사를 바꾼다는 점에서 '원곡을 변형해서 이용하는 경우'로 묶여 안내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커버와 리메이크의 허락 절차는 커버곡 저작권 정리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개사 저작권: 가사만 바꿔도 어떤 권리가 걸릴까

개사 저작권에서 등장하는 권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래 내용은 공식 기관 자료로 확인된 일반 원칙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개나 발매를 앞두고 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재산권): 저작권법 제5조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정의하고, 제22조는 원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고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어사전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면 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동일성유지권(저작인격권):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가사를 고치는 일은 원곡의 내용을 바꾸는 일이라 이 권리와 직접 닿습니다.
  • 성명표시권 등 나머지 권리: 원곡 멜로디를 쓰면서 작곡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된 원곡 반주(MR)를 쓴다면 작사·작곡가 권리와 별도로 그 MR을 만든 음반제작자와 연주자(실연자)의 권리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자주 묻는 질문에서, 번역·편곡·개사처럼 음악저작물을 변형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곡의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에 대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 제14조에 따라 저작자 본인에게만 속하는 권리라서, 협회에 사용료를 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원저작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협회 회원팀을 통한 연락처 중개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즉 "협회에 신고하면 끝"이 아니라, 개사는 작사가·작곡가 본인의 동의라는 한 단계가 더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법원 판단이 늘 한쪽으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프로야구 응원가 사건(서울고등법원 2019나2016985, 2021년 선고)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 법원은 노래를 악곡과 가사로 나눠 이용할 수 있는 결합저작물로 보고, 원곡 가사와 전혀 일치하지 않게 새로 쓴 응원가 가사는 작사가의 동일성유지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작곡가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부분은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가사를 완전히 새로 써도 멜로디를 빌려 쓰는 이상 작곡가 쪽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이 판결을 모든 개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패러디라면 괜찮지 않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패러디만을 위한 별도 면책 조항이 없고, 공정이용(제35조의5)에 해당하는지를 사안별로 따지게 됩니다. 이용 목적, 원곡에 끼치는 영향, 출처 표시 같은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패러디니까 자유"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선거 로고송처럼 개사가 공식 홍보에 쓰이는 경우의 절차는 선거송 제작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적인 자리와 공개 이용: 개사뜻은 같아도 결과는 다릅니다

개사를 했다는 사실은 같아도, 그 노래를 어디서 누구에게 들려주느냐에 따라 따져 볼 것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을 일반론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판단은 곡의 권리자, 이용 방식, 플랫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한 정도'를 가늠하는 용도로 보세요.

상황공개 범위따져 볼 것현실적인 접근
가족 생일상에서 개사해 한 번 부르기가족·지인 몇 명녹화해 공유하는지 여부사적인 자리에서 부르는 데 그치면 문제 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는 편이지만, 영상을 단체방·SNS에 퍼뜨리는 순간 성격이 달라짐
결혼식 축가를 개사해 라이브로 부르기하객(불특정 다수에 가까움)예식장 음원·MR 사용 방식, 예식 영상 업로드 여부MR은 정식 구매본을 쓰고, 축가 장면을 공개 채널에 올릴 계획이면 미리 확인
개사곡을 유튜브·SNS에 업로드전체 공개원곡 작사·작곡가 동의(2차적저작물·동일성유지권), MR 권리, 플랫폼 정책직접 부르거나 연주해도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하다고 안내됨. 개사는 원저작자 동의가 별도로 필요
개사곡을 음원으로 발매음원 사이트 전체원저작자 동의, 유통사 검수 기준, 수익 배분허락 없이 진행하기 어려운 영역. 허락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일정 여유가 필요
가게·회사 광고에 개사곡 사용불특정 다수 + 영리 목적원저작자 동의, 광고 이용에 따른 별도 사용료협회는 광고·홍보 영상이면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복제 사용료가 생긴다고 안내. 새로 만든 곡이 훨씬 단순

표를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공개 범위가 넓어지고 돈이 오가는 쪽으로 갈수록 확인할 권리자와 절차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집안 행사에서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개사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가장 먼저 여쭙는 질문도 "이 노래를 어디까지 들려주실 계획이세요?"입니다. 공개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허락을 구하거나, 아예 멜로디까지 새로 만드는 쪽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노래 개사하는 법 6단계: 음절 수부터 맞추세요

개사를 처음 해 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가사는 마음에 드는데 부르면 박자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개사는 시를 쓰는 일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멜로디의 칸에 말을 채워 넣는 일이라, 순서를 지키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무에서 쓰는 노래 개사하는 법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원곡 박자와 음절 수를 셉니다. 원곡을 들으며 한 줄씩 끊어, 각 줄에 음이 몇 개 있는지 숫자로 적습니다. 한 음에 한 글자가 붙는지, 한 글자를 길게 끄는 곳(멜리스마)이 어디인지도 표시해 둡니다. 숨 쉬는 자리도 함께 체크하세요.
  2. 전할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엄마, 칠십 년 고생 많았어요"처럼 노래 전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먼저 씁니다. 이 문장이 없으면 줄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 후렴부터 씁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고 가장 크게 부르는 부분이 후렴입니다. 앞에서 정한 한 문장을 후렴에 넣고, 주인공 이름이나 호칭은 멜로디가 가장 높거나 긴 음에 오도록 배치하면 귀에 잘 들어옵니다.
  4. 절(벌스)에 구체적인 장면을 채웁니다. 후렴이 '무엇을 말하는지'라면 절은 '왜 그런지'입니다. 함께 간 여행, 늘 하시던 말버릇처럼 구체적인 장면을 넣으면 같은 멜로디라도 우리 노래처럼 들립니다.
  5. 음절을 맞추고 받침을 다듬습니다. 1단계에서 센 숫자에 맞춰 글자 수를 맞춥니다. 짧은 음에 받침이 많은 단어가 오면 발음이 뭉개지니, 빠른 구간엔 받침이 적은 말을, 길게 끄는 음엔 '아·오' 같은 열린 모음을 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6. 소리 내어 불러 보고, 공개 범위에 따라 권리를 확인합니다. 휴대폰으로 녹음해 들어 보면 눈으로 볼 때는 몰랐던 어색한 곳이 바로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정하고, 앞 장의 표를 기준으로 필요한 허락을 확인합니다.

축가처럼 특정 행사용 가사를 쓰는 요령은 축가가사 고르는 법과 직접 쓰는 법에 템플릿과 함께 정리해 두었으니, 결혼식용 개사를 준비 중이라면 같이 참고하세요.

자작곡 발매 과정 보기로 실제 결과물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바로 보기 →

개사곡 예시: 가상의 멜로디로 음절 맞춰 보기

실제 곡의 가사를 옮겨 적으면 그 자체로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어, 여기서는 가상의 멜로디를 가정하고 음절 수만 정해 직접 만든 예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한 줄에 들어가는 음(글자)의 개수입니다. 어떤 노래든 이렇게 숫자 틀을 먼저 만든 뒤 말을 채우면 개사곡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예시가상 멜로디 음절 틀직접 쓴 개사 가사포인트
① 엄마 생신용 후렴4 · 4 / 4 · 5우리 엄마 / 오늘 생일 / 칠십 번째 / 봄날이에요마지막 5음절 줄의 끝 '요'를 길게 끌어 감정을 모음
② 친구 결혼식 후렴3 · 4 / 3 · 4 · 6지수야 / 결혼 축하 / 민호랑 / 손을 잡고 / 늘 함께 행복해이름은 3음절 칸에 넣어 첫 박에 또렷하게
③ 회사 송년회 떼창2 · 2 · 4 / 2 · 2 · 4올해 고생 / 많았어요 / 내년 우리 / 더 잘해요2음절 단위로 끊어 여러 명이 따라 부르기 쉽게

예시 ①은 원래 칸이 '4 · 5'인 줄에 "칠십 번째 / 봄날이에요"를 넣어 숫자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예시 ②처럼 사람 이름은 짧은 칸의 첫머리에 두면 하객이 바로 알아듣고, 예시 ③처럼 단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는 짧게 끊어야 처음 듣는 사람도 따라옵니다. 반대로 칸보다 글자가 많으면 박자를 쪼개 급하게 부르게 되고, 칸보다 적으면 한 글자를 억지로 늘이게 되니, 글자 수가 맞지 않을 땐 단어를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써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가사를 열심히 다듬을수록 "이 정도면 그냥 내 노래 아닌가?" 싶은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멜로디가 원곡 그대로인 이상 그 노래는 여전히 원곡에 기대고 있습니다. 공들여 쓴 가사를 오래 남기고 싶다면, 그 가사에 맞는 새 멜로디를 붙이는 것도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개사 대신 새 노래로: 개사뜻을 넘어 내 가사로 만드는 법

개사는 빠르고 즐겁지만, 공개하거나 오래 간직하려 할 때 늘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원곡 저작자를 찾아 동의를 구해야 하고, 그 과정이 길어지거나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새로 만든 곡은 이 단계가 없습니다. 자주 생기는 실수와 함께, 개사와 새 곡 만들기를 비교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흔한 실수 1. 원곡 MR을 그대로 깔고 영상 공개: 가사만 바꿨다고 안심하기 쉽지만, MR에는 음반제작자·연주자 권리가 따로 있어 업로드 후 권리 주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흔한 실수 2. "조금만 바꿨으니 괜찮다"는 판단: 많이 바꾸든 조금 바꾸든 원곡 멜로디를 쓰는 한 작곡가 권리는 남습니다.
  • 흔한 실수 3. 원곡 가사를 통째로 자막·가사지에 싣기: 바꾸지 않은 원래 가사 부분을 그대로 인쇄해 나눠 주는 것도 별도의 이용입니다.
  • 흔한 실수 4. 공개 직전에 허락 절차 시작: 원저작자 연락과 협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행사 날짜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새 곡을 만들면 내가 쓴 가사의 권리는 나에게 남고, 멜로디도 그 가사에 맞춰 만들어지니 음절을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쓴 가사를 정식으로 남겨 두는 방법은 저작권등록 방법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마 생신 노래든 친구 결혼식 축가든, 앞에서 연습한 개사 과정(메시지 한 문장, 후렴 먼저, 구체적인 장면)은 새 노래 가사를 쓸 때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기술이라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오뮤지션에서는 내 가사로 새 노래를 이렇게 만듭니다

개사하려던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말을 노래로 전하고 싶다"는 마음은 그대로 살리고, 멜로디까지 새로 만들어 온전히 내 노래로 남기는 방법이 오뮤지션의 TRACK 02 자작곡 발매입니다. 가격은 780,000원이고, 약 3~4주 동안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가사·사연 접수: 직접 쓴 가사가 있으면 그대로, 사연만 있어도 됩니다.
  2. 가사 다듬기: 노래로 부르기 좋게 음절과 구성을 정리합니다.
  3. 데모 2버전 중 선택, 수정 2회
  4. 녹음: 직접 녹음하거나 전문 보컬로 진행
  5. 고음질 음원, MR, 가사지 전달 후 음원 사이트 발매

참가자는 모두 일반인이라 노래에 자신이 없어도 디렉팅과 가이드에 따라 녹음할 수 있고, 원하면 전문 보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작사를 직접 하셨다면 작사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고, 작곡·편곡 저작권과 수익 배분은 계약 시 명시합니다. 축가, 프러포즈, 부모님께 드리는 노래, 내 이야기 노래 모두 가능하며 뮤직비디오 촬영은 옵션으로 별도 견적입니다. 노래 선물 아이디어를 더 보고 싶다면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프로그램 안내에서 비교해 보시고, 써 두신 개사 가사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신청서로 남겨 주시거나 1600-3610(문자·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상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사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개사(改詞)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노랫말을 고치거나 다시 지음"으로 올라 있는 말로, 2017년 사전 정보 수정 때 표제어로 추가됐습니다. 멜로디는 그대로 두고 가사만 바꾼 노래는 개사곡이라고 하며,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를 줄여 노가바라고도 부릅니다.

개사와 패러디, 리메이크는 어떻게 다른가요?

개사는 멜로디를 두고 가사를 바꾸는 것, 패러디는 원곡을 떠올리게 하면서 내용을 비틀어 풍자하거나 웃음을 주는 것, 리메이크는 가사와 멜로디는 대부분 유지한 채 장르·악기·리듬 같은 스타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셋 모두 원곡을 바탕으로 하므로 공개하거나 발매할 때는 원곡 권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사만 바꿔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개사처럼 곡을 변형해 이용할 때 원곡의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에 대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원저작자 본인에게 속한 권리라 협회와 별도로 개별 협의가 필요하고, 원곡 MR을 쓰면 음반제작자·실연자 권리도 따로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등으로 확인하세요.

가족 생일 파티에서 개사해서 부르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가족·지인끼리 사적인 자리에서 한 번 부르는 정도는 문제 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장면을 녹화해 SNS나 공개 채널에 올리면 공개 이용이 되어 따져 볼 권리가 달라지니, 공유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래 개사를 잘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원곡 한 줄마다 음이 몇 개인지 음절 수를 먼저 세어 숫자 틀을 만드세요. 그다음 전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정하고, 후렴부터 써서 주인공 이름을 높거나 긴 음에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리 내어 불러 보며 받침이 많아 뭉개지는 곳을 고치면 자연스러운 개사곡이 됩니다.

개사한 가사로 새 노래를 만들 수도 있나요?

네. 직접 쓴 가사에 새 멜로디를 붙이면 원곡 허락 절차 없이 온전한 내 노래가 됩니다. 오뮤지션 TRACK 02 자작곡 발매(780,000원)는 가사나 사연을 받아 다듬고, 데모 2버전 중 선택과 수정 2회를 거쳐 약 3~4주 안에 고음질 음원·MR·가사지를 받아 음원 사이트에 발매합니다. 작사를 직접 했다면 작사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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