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송 제작 가이드: 개사 저작권 절차·선거법·일정 총정리

선거송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인기곡 가사만 바꿔 쓰면 되는지,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곡을 개사한 선거로고송은 원작자의 개작 동의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사용 승인을 모두 거쳐야 하고, 승인 범위도 해당 선거운동기간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 관계없이, 선거송·캠페인송을 만들 때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기본 규정, 저작권 절차, 제작 일정, 맞춤 창작곡의 장점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법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세요.
선거송이란? 선거로고송·캠페인송의 차이
선거송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나 정당을 알리기 위해 쓰는 노래를 넓게 부르는 말입니다. 현장에서는 몇 가지 이름이 섞여 쓰입니다.
- 선거로고송: 유세차와 거리 유세에서 반복해서 트는 짧고 경쾌한 노래입니다. 대부분 귀에 익은 기존 대중가요의 가사를 후보 이름과 공약으로 바꾼 개사곡입니다.
- 창작 선거송: 후보나 정당을 위해 처음부터 새로 작사·작곡한 노래입니다. 기존곡 권리 문제에서 자유롭고, 메시지를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캠페인송: 선거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익 캠페인, 기업·단체의 캠페인처럼 특정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노래를 통틀어 부릅니다. 선거와 관계없는 캠페인송은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저작권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선거로고송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장르는 트로트입니다. 처음 듣는 사람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야외 스피커에서도 리듬이 또렷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숙한 노래"를 쓰는 데에는 그만큼의 절차와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선거송 사용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기본 규정
선거송은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나 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녹음기 사용 시간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작자 입장에서 알아 두면 좋은 기본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적용은 선거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법이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운영 전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 항목 | 주요 내용 | 근거 |
|---|---|---|
| 선거기간 | 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14일 | 공직선거법 제33조 |
| 선거운동기간 |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선거일 당일은 제외) | 공직선거법 제59조 |
| 녹음기·녹화기 사용 |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때(이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대기하는 경우 포함) 후보자와 일부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로 선거운동 음악 등을 방송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 제79조 |
| 사용 시간 |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음기·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용 불가(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녹화기는 오후 11시까지) | 공직선거법 제102조 |
| AI 합성 콘텐츠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선거운동에 쓰는 행위 금지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
정리하면 선거로고송이 거리에서 크게 울려 퍼지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2주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맞춰 노래를 완성하려면, 제작은 훨씬 앞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기존곡 개사 선거로고송, 저작권 절차는 이렇게
기존 대중가요를 개사해 선거로고송으로 쓰려면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원저작자인 작사·작곡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가사를 바꾸는 것은 원곡을 변경하는 일이라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과 관련된 동의까지 필요합니다. 한음저협과 언론 보도에서 안내한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곡 선정: 쓰고 싶은 곡과 원곡의 작사·작곡가를 확인합니다. 한 곡에 여러 명의 작사·작곡가가 있으면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원저작자 개작 동의 받기: 작사·작곡가에게 개사 사용을 요청하고, 보상 금액을 정해 개작 동의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원저작자는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 한음저협 사용 신청: 선거로고송 신청서와 서명된 개작 동의서를 한음저협에 제출합니다. 양식은 한음저협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심사와 사용료 납부: 심사를 거쳐 음악 사용료(복제이용료)를 내면 최종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이 사용료는 원저작자에게 주는 보상 금액과 별도입니다.
- 녹음·제작: 승인을 받은 뒤 개사한 가사로 녹음하고 유세 환경에 맞게 믹싱합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저작자의 사전 승낙이 없으면 사용 승인과 사용료 납부 자체가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2번이 막히면 그 곡은 쓸 수 없습니다. 선거 종류별 사용료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도된 한음저협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한음저협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선거 종류 | 곡당 음악 사용료(한음저협 납부분) |
|---|---|
| 대통령선거 | 200만 원 |
| 정당용 | 200만 원 |
| 광역단체장(시·도지사) | 100만 원 |
| 기초단체장·국회의원·교육감 | 각 50만 원 |
| 광역의원 | 25만 원 |
| 기초의원 | 12만 5천 원 |
여기에 원저작자에게 주는 보상 금액(저작인격권 관련 비용), 개사·편곡·녹음 제작비가 따로 더해집니다. 허락 없이 기성곡을 개사해 쓰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개사 로고송의 현실적인 문제들
절차만 지키면 개사곡도 합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자주 만납니다.
- 동의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원저작자는 개작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용도라는 이유로 사용을 원치 않는 작가도 있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 직전에 거절 답을 받으면 대안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 인기곡은 경쟁합니다: 같은 시기에 여러 후보가 같은 곡을 쓰는 일이 흔합니다. 같은 멜로디에 다른 이름이 들어가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차별성이 떨어집니다.
- 한 번 쓰고 끝입니다: 한음저협 설명에 따르면 사용 승인 범위는 해당 선거운동기간으로 한정됩니다. 다음 선거에서 같은 곡을 쓰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해외 곡은 더 복잡합니다: 외국 곡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으면 쓸 수 있지만, 한음저협이 아닌 별도의 음악 출판사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연락과 협의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원곡 이미지가 따라옵니다: 원곡 가사나 가수의 이미지가 후보의 메시지와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존곡 개사 한두 곡과 함께, 후보나 캠페인만의 창작곡을 따로 준비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송제작, 맞춤 창작곡이 갖는 장점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창작 선거송은 기존곡 개사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권리 관계가 단순합니다: 원저작자를 찾아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다만 창작곡도 작사·작곡가와의 계약으로 이용 범위와 기간, 저작권 귀속을 명확히 정해야 하고, 작가가 저작권 신탁단체 회원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 메시지를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이름, 핵심 슬로건, 지역의 상징을 멜로디의 가장 기억에 남는 자리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개사곡처럼 원곡 음절 수에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 차별화됩니다: 다른 후보와 같은 멜로디가 겹칠 일이 없습니다.
-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의정 활동 홍보, 다음 캠페인, 단체 행사 등에 이어서 쓸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 버전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유세차용 풀버전, 영상용 15초·30초 버전, 반주 버전을 처음부터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처음 듣는 노래라 귀에 익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창작 선거송은 짧고 반복되는 훅, 따라 부르기 쉬운 후렴이 특히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름을 각인시키는 원리는 로고송과 징글 만드는 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제작 일정, 선거운동 개시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세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노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일정은 선거운동 개시일부터 거꾸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작업 흐름을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실제 기간은 제작 범위와 의사결정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획 단계: 핵심 메시지, 슬로건, 쓰일 장소(유세차, 영상, SNS)를 정합니다. 개사곡을 쓸 계획이라면 이때 곡 후보를 여러 개 정하고 원저작자 접촉을 시작합니다. 동의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대안 곡이나 창작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사·데모 단계: 가사를 쓰고 데모를 들어 보며 방향을 정합니다. 후보 본인과 캠프 핵심 인원이 함께 듣고 빠르게 결정할수록 일정이 줄어듭니다.
- 녹음·믹싱 단계: 보컬을 녹음하고 야외 스피커 환경에 맞게 믹싱합니다.
- 최종 확정 단계: 기호처럼 후보자 등록 이후에 확정되는 정보는 이 단계에서 넣습니다. 처음부터 해당 구간을 따로 녹음할 수 있게 설계해 두면 마지막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 승인·점검 단계: 개사곡이라면 한음저협 승인이 끝났는지, 유세차 장비에서 실제로 잘 들리는지 점검합니다.
가장 흔한 실패는 "선거운동 시작 직전에 곡을 정하는 것"입니다. 동의 거절, 수정 요청, 녹음 일정이 한꺼번에 몰리면 원하는 품질로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캠프 담당자 체크리스트
- 노래를 최종 승인할 사람이 누구인지 정했나요? 의견을 내는 사람이 많을수록 결정 권한을 한 명에게 모아 두어야 일정이 지켜집니다.
- 개사곡을 쓴다면 원저작자 동의서와 한음저협 승인 서류를 받아 보관하고 있나요?
- 창작곡이라면 이용 범위와 기간, 저작권 귀속이 계약서에 적혀 있나요?
- 유세차, 휴대용 스피커, 영상, SNS 등 쓰일 곳별로 필요한 버전과 파일 형식을 정리했나요?
- 가사에 들어간 경력·공약 표현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했나요?
- 녹음기 사용 시간과 방법 등 현장 운영 규정을 선거관리위원회 안내로 확인했나요?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두 항목은 노래의 완성도와는 관계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노래를 아예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작자에게 맡기더라도 최종 확인은 캠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좋은 캠페인송의 조건: 가사·훅·소리
선거송이든 공익 캠페인송이든, 거리에서 한 번 스쳐 들어도 기억에 남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강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
- 이름과 핵심 메시지를 후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부분은 후렴입니다. 이름과 슬로건은 후렴에 반복해서 넣습니다.
- 짧고 구체적인 단어: 추상적인 구호보다 듣자마자 이해되는 짧은 단어가 오래 남습니다.
- 사실에 근거한 표현: 가사도 선거운동 내용의 일부입니다. 경력이나 공약을 과장하거나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은 선거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확인된 사실만 담으세요.
훅과 구성
- 첫 몇 초 안에 리듬과 핵심 단어가 나오도록 인트로를 짧게 잡습니다.
- 박수를 치거나 구호를 외칠 수 있는 빈 구간을 넣으면 현장 호응이 좋아집니다.
- 유세 현장용 풀버전과 영상·SNS용 짧은 버전의 끝 태그라인을 통일하면 메시지가 일관되게 전달됩니다.
소리
- 유세차 스피커는 넓은 야외에서 소리를 멀리 보내는 장비라, 실내 이어폰으로 들을 때와 다르게 들립니다. 보컬 발음이 또렷하게 들리도록 믹싱하고, 실제 장비로 한 번 틀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같은 노래를 하루 종일 반복해서 틀게 되므로, 지나치게 날카로운 소리는 피로감을 줍니다.
이런 원리는 짧은 시간에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광고음악과 같습니다. 15초·30초 구성법은 CM송 만드는 법을 함께 참고하세요.
AI로 만든 노래, 선거운동에 써도 될까
요즘은 AI로 노래를 몇 분 만에 만들 수 있다 보니 선거송에도 쓰고 싶다는 문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권과는 별개로 선거법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AI 합성 보컬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므로, 쓰기 전에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세요. 사람이 실제로 작사·작곡하고 녹음한 노래라면 이런 걱정에서 자유롭습니다.
또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노래의 권리를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사람이 만든 창작곡을 계약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래 권리 등록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오뮤지션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오뮤지션은 주식회사 오늘은(오늘은뮤직)의 곡 제작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메시지를 알리는 짧고 기억에 남는 노래는 TRACK 03 CM송·광고음악(480,000원) 과정으로 만듭니다. 이 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 무관한 일반 제작 안내이며, 선거법 적용 여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이 우선입니다.
- 버전 구성: 15초·30초·풀버전으로 만들어 현장, 영상, SNS에 맞춰 쓸 수 있습니다.
- 메시지 중심 가사: 영상 길이와 장면 전환에 맞춰 가사를 쓰고, 슬로건을 끝 태그라인으로 넣습니다. 로고송·징글 버전도 만들 수 있습니다.
- 영상 완성본: 홍보 영상이 있다면 음악을 입힌 완성본으로 전달합니다.
- 권리 명시: 사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가사를 직접 쓰신 경우 작사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고, 작곡·편곡 저작권과 수익 배분은 계약 시 명시합니다.
녹음은 직접 부르셔도 되고 전문 보컬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노래에 자신이 없어도 디렉팅과 가이드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은 별도 견적 옵션입니다. 일정이 빠듯한 작업일수록 일찍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은 서비스 안내에서 보시고, 상담은 신청 페이지 또는 1600-3610(문자·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세요. 스튜디오는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98, 4층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기곡 가사만 바꿔서 선거로고송으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곡 작사·작곡가의 개작 동의를 받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 음악 사용료를 내야 쓸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쓰면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로고송 음악 사용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지방선거 무렵 보도된 한음저협 기준으로 곡당 대통령선거 200만 원, 광역단체장 100만 원, 기초단체장·국회의원·교육감 50만 원, 광역의원 25만 원, 기초의원 12만 5천 원입니다. 원저작자 보상 금액은 별도이고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 승인받은 로고송을 다시 써도 되나요?
한음저협 설명에 따르면 사용 승인 범위는 해당 선거운동기간으로 한정되므로, 다음 선거에서 같은 곡을 쓰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세차에서 선거송은 언제 틀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상 녹음기·녹화기는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 법이 정한 경우에 쓸 수 있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부 적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세요.
AI로 만든 노래를 선거송으로 써도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 등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영상을 선거운동에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해당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뒤 판단하세요.
창작 선거송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원저작자 동의 절차가 없어 권리 관계가 단순하고, 이름과 슬로건을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으며, 다른 후보와 멜로디가 겹치지 않습니다. 이용 범위와 기간, 저작권 귀속은 계약서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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