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송 제작 가이드: 슬로건 훅·대상별 톤·버전 구성과 계약

교통안전, 분리배출, 금연, 투표 참여, 우리 동네 알리기처럼 시민의 행동을 바꾸고 싶은 기관이나 단체라면 한 번쯤 "캠페인송을 만들어 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캠페인송 제작은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듣는 사람이 해야 할 행동 하나"를 한 줄 메시지로 정하고, 그 슬로건을 후렴 훅에 넣은 뒤, 풀버전·30초·15초·율동용·안내방송용 MR까지 쓰임별 버전과 사용 범위를 처음부터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실패가 적은 순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캠페인송이 CM송·브랜드송·선거송과 어떻게 다른지, 대상별 톤, 버전 구성, 제작 과정, 기관 발주 시 계약 체크, 개사 저작권 주의점과 흔한 실수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캠페인송이란? CM송·브랜드송·선거송과 차이
캠페인송은 상품을 팔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돕기 위한 노래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멈추고 살피기", "분리배출은 비우고 헹구고", "투표하는 날 잊지 않기"처럼 기억해야 할 행동을 멜로디에 실어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보건소, 소방서, 시민단체, 협회처럼 공익 목적을 가진 곳에서 주로 만들고, 학교 안전교육이나 지역 축제 부스, 관공서 민원실, 버스·지하철 안내 화면 등 생활 공간 곳곳에서 쓰입니다.
현장에서는 "광고 노래", "홍보 노래", "로고송" 같은 말이 섞여 쓰이다 보니 처음 상담할 때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정리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노래들을 목적과 청중 기준으로 나눠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구분 | 목적 | 주 청중 | 메시지 | 주로 쓰는 곳 | 길이 |
|---|---|---|---|---|---|
| 캠페인송 | 시민의 행동·인식 변화 |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특정 대상 또는 전체 시민 | "이렇게 해요" 같은 행동 하나 | 안전교육, 기관 SNS, 안내방송, 행사장, 학교 | 풀버전 + 30초·15초 + 율동·MR 버전 |
| CM송 | 상품·서비스 판매와 광고 효과 | 잠재 고객 | 상품 장점 하나 + 브랜드 태그라인 | TV·유튜브·SNS 광고, 라디오 | 15초·30초 중심 |
| 브랜드송 | 브랜드 이야기·가치를 오래 기억시키기 | 기존·잠재 고객 | 브랜드의 태도와 철학 | 매장, 광고 영상, 행사 오프닝 | 풀버전 + 편집 버전 |
| 선거송 | 후보·정당 지지 호소 | 유권자 | 후보 이름·기호·공약 | 유세차, 선거운동 현장 | 짧은 반복 구간 중심 |
표에서 보듯 캠페인송은 "무엇을 사라"가 아니라 "무엇을 하자"를 말하는 노래이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송과도 성격이 다릅니다. 투표 독려 캠페인송이라도 특정 후보나 정당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은 피하고 "참여" 자체를 메시지로 삼아야 합니다. 광고 길이에 맞춘 상업용 노래가 필요하다면 CM송 제작 가이드를, 브랜드의 이야기를 담는 노래라면 브랜드송 제작 가이드를, 선거운동용이라면 선거송 제작 가이드를 함께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캠페인송 제작의 출발점: 메시지 한 줄과 슬로건 훅
공익 캠페인송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노래가 나빠서가 아니라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담당 부서는 알리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 안전 수칙 다섯 가지, 신고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기관 이름, 캠페인 기간까지 모두 넣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노래를 한 번 들은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보통 후렴의 한 줄입니다. 그래서 캠페인 노래 만들기는 가사를 쓰기 전에 다음 질문에 한 문장으로 답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누가: 이 노래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초등학생, 청소년, 어르신, 운전자, 전체 시민)
- 무엇을: 그 사람이 노래를 듣고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행동은 하나만 고릅니다.
- 언제·어디서: 그 행동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길을 건널 때, 쓰레기를 버릴 때, 투표하는 날)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어린이가 길을 건널 때 멈추고 좌우를 살피게 한다"처럼 캠페인의 한 줄 목표가 나옵니다. 이 목표를 짧고 리듬감 있는 말로 바꾼 것이 슬로건이고, 슬로건이 곧 후렴 훅이 됩니다.
슬로건을 후렴 훅으로 바꾸는 4가지 방법
- 글자 수를 줄이고 박자에 맞춥니다: 공문서에 쓰는 슬로건은 노래로 부르기엔 길고 딱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뜻은 유지하면서 네 박이나 여덟 박 안에 들어가도록 다듬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 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합시다"는 노래에서는 "걸을 땐 폰은 잠깐 쉬어요"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 만듭니다: 같은 단어를 두 번 연달아 부르면 귀에 남습니다. 동사 하나("멈춰요 멈춰요")나 의성어 하나를 반복 장치로 쓰면 아이들도 금방 따라 합니다.
- 행동 순서를 그대로 가사로: "비우고, 헹구고, 나누고"처럼 실제 행동 순서를 리듬으로 만들면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 수칙이 외워집니다.
- 캠페인 이름은 끝에 짧게: 기관명이나 캠페인 이름은 후렴 마지막이나 곡의 끝에 한 번 붙입니다. 소리만 나가는 안내방송에서도 무슨 캠페인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후렴 훅이 정해지면 나머지 가사(벌스)는 그 행동이 필요한 생활 장면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보는 후렴이 아니라 영상 자막, 포스터, 안내문이 맡는다고 생각하면 가사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대상별 톤 정하기: 어린이·청소년·어르신·시민
같은 안전 캠페인이라도 누구에게 들려주느냐에 따라 템포, 음역, 가사 말투, 편곡이 모두 달라집니다. 공공기관 홍보 노래는 대상이 넓은 경우가 많아 "모두에게 맞는 노래"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대상 한 그룹을 정하고 나머지가 거부감 없도록 조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 대상 | 가사 말투 | 템포·리듬 | 음역·부르기 | 편곡·소리 | 잘 맞는 활용 |
|---|---|---|---|---|---|
| 어린이(유치원·초등 저학년) | 쉬운 단어, 의성어·의태어, 반복 | 밝고 경쾌, 율동하기 좋은 박자 | 아이 목소리로 편한 좁은 음역 | 실로폰·박수 같은 또렷한 소리, 아이 합창 | 안전교육 시간, 율동 영상, 등하굣길 캠페인 |
| 청소년 | 또래 말투, 짧은 구호형 문장 | 요즘 장르감(힙합·댄스 팝 등) | 랩·떼창 구간 활용 | 비트가 분명한 편곡 | 숏폼 챌린지, 학교 축제, SNS |
| 어르신 | 천천히 또박또박, 존댓말 | 익숙한 박자, 너무 빠르지 않게 | 낮고 편한 음역 | 트로트·가요풍, 가사가 묻히지 않는 반주 | 경로당·복지관, 건강 캠페인, 지역 방송 |
| 전체 시민 | 모두가 이해하는 생활어 | 중간 템포, 밝고 단정하게 | 남녀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음역 | 신뢰감 있는 팝·어쿠스틱 | 기관 SNS, 안내방송, 행사장, 영상 광고 |
어린이용이라면 유아 교사나 초등 교사에게 가사를 미리 읽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른 눈에는 쉬운 단어도 아이들에게는 낯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대상 캠페인은 "발음이 들리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쓸 공간의 스피커(복지관 강당, 안내방송 스피커)로 한 번 틀어 보고 가사가 또렷하게 들리는지 확인한 뒤 확정하세요. 위협적인 표현이나 겁을 주는 톤은 주목은 받지만 반복해서 듣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익 캠페인송은 공감과 긍정의 톤을 기본으로 잡습니다.
우리 기관 캠페인 메시지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만들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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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구성: 풀버전·30초·15초·율동용·안내방송용 MR
캠페인송은 한 곡을 만들어도 쓰이는 곳이 많습니다. 교육 시간에는 풀버전을, 기관 SNS에는 30초·15초 영상을, 학교에서는 율동 영상을, 민원실이나 행사장에서는 배경 음악을 씁니다. 그래서 처음 기획할 때 필요한 버전 목록을 정해 두지 않으면, 노래는 완성됐는데 막상 쓸 파일이 없어 다시 편집을 맡기는 일이 생깁니다.
| 버전 | 쓰는 곳 | 설계 포인트 |
|---|---|---|
| 풀버전 | 교육 시간, 행사 무대, 공식 홈페이지 | 벌스에서 생활 장면, 후렴에서 슬로건. 처음 듣는 사람도 2번째 후렴부터 따라 부를 수 있게 |
| 30초 버전 | 기관 SNS, 옥외 전광판, 영상 광고 | 후렴이 앞쪽에 오도록 재구성, 끝에 캠페인 이름 |
| 15초 버전 | 숏폼, 영상 광고 앞뒤 | 슬로건 훅과 캠페인 이름만 남기는 압축형 |
| 율동·챌린지용 | 유치원·학교 교육, 숏폼 챌린지 | 동작을 붙이기 쉬운 반복 구간, 시작 신호가 분명한 인트로 |
| 안내방송용 MR | 민원실·행사장 배경, 안내 멘트 뒤 | 보컬을 뺀 연주 버전. 멘트와 겹쳐도 거슬리지 않게 단순한 편곡 |
| 합창·따라 부르기용 MR | 학교·단체 합창, 캠페인 행사 | 가이드 멜로디를 살짝 남긴 버전과 완전 반주 버전을 함께 |
버전이 늘어날수록 작업 범위도 커지므로, 실제로 쓸 곳을 기준으로 꼭 필요한 버전만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축제처럼 무대 공연과 현장 BGM이 중심인 경우는 구성이 조금 다르니 축제주제가 만드는 법도 참고해 보세요.
캠페인송 제작 과정 8단계
홍보노래 제작은 일반 노래보다 "검토"와 "버전 편집" 단계가 깁니다. 기관 안에서 여러 부서와 결재 라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수정이 엉키지 않고, 일정도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 목표·대상 정리: 캠페인 목적, 주 대상, 듣고 나서 할 행동 하나, 캠페인 기간과 주요 활용처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 곡 컨셉·방향 기획: 장르, 템포, 보컬(아이 합창·성인 보컬·혼성), 분위기를 정하고 참고할 만한 느낌을 공유합니다. 이때 필요한 버전 목록도 함께 확정합니다.
- 가사 작성(슬로건 배치): 슬로건을 후렴 훅에 넣고, 벌스에는 생활 장면을 담습니다. 꼭 들어가야 할 단어(캠페인 이름 등)와 넣지 말아야 할 표현을 미리 전달하면 좋습니다.
- 데모 제작: 멜로디와 가사가 들어간 데모로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잡아야 이후 수정이 줄어듭니다.
- 관계자 검토·수정: 담당 부서, 결재권자, 필요하면 교사·현장 담당자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은 한 사람이 모아서 한 번에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녹음·믹싱: 확정된 가사로 보컬과 악기를 녹음하고, 실제 재생 환경(교실 스피커, 휴대폰, 안내방송)에서 가사가 잘 들리도록 믹싱합니다.
- 버전 편집: 풀버전에서 30초·15초, 율동용, MR 버전을 만듭니다. 영상이 있다면 장면 전환에 맞춰 음악을 입힙니다.
- 납품·사용 범위 계약: 버전별 파일, 가사지를 받고 사용 매체·기간·2차 활용 범위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특히 5번 검토 단계에서 일정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캠페인 시작일이 정해져 있다면 결재에 걸리는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데모 단계에서 결재권자의 방향 확인을 한 번 받아 두면 마지막에 크게 뒤집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홍보 노래 발주 시 계약서에 적을 것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캠페인송을 맡길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어떻게 쓸 수 있는가"입니다. 비용을 내고 만든 노래라도 권리 관계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 몇 년 뒤 가사를 바꾸거나 새 편곡을 만들 때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 일체 양도"라고만 적어 두면 나중에 편곡·개사 버전을 만들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필요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 매체: 기관 홈페이지, 공식 유튜브·SNS, 방송, 옥외 전광판, 안내방송, 행사장 재생, 교육 자료 배포 등 쓸 곳을 모두 적습니다.
- 사용 기간: 캠페인 기간에만 쓰는지,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는지, 연장 조건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2차 활용: 가사 일부 수정, 새 편곡, 다른 캠페인으로 재사용, 산하 기관·학교·협력 단체 배포가 가능한지 적습니다.
- 납품 형식: 풀버전·30초·15초·율동용·MR 등 버전 목록, 파일 형식, 가사지, 영상 완성본 포함 여부를 명시합니다.
- 참여자 권리: 녹음에 참여한 보컬이나 아이 합창단의 목소리, 영상 출연자의 초상 사용 동의를 함께 정리합니다.
- 권리 귀속: 작사·작곡·편곡 저작권과 녹음물 권리가 각각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처럼 기관 내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할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법무·계약 담당 부서와 함께 검토하세요. 비용은 버전 수, 편곡 규모, 영상 작업 여부, 사용 범위 같은 구성 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서에서 각 항목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노래 개사 캠페인송, 저작권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모두가 아는 동요나 가요에 캠페인 가사만 바꿔 넣으면 빠르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익숙한 멜로디는 따라 부르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리 확인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상담 안내에서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이용은 침해가 될 수 있고, 수익이 없는 일반 홍보행사라도 곡을 쓰려면 작곡가·작사가와 저작인접권자(가수·음반사)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개사는 원곡을 바탕으로 새 가사를 붙이는 것이라 저작권법 제22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가 가진 동일성유지권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허락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실제 허락 절차, 비용, 가능 여부는 곡과 권리자, 쓰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 전에 권리자나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원곡 음원을 그대로 쓰는지, 반주를 새로 녹음하는지에 따라 허락받을 대상도 달라집니다. 개사곡 허락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선거송 제작 가이드에 정리된 사례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오래 쓸 캠페인송이라면 처음부터 새로 만든 창작곡이 권리 정리 면에서 가장 단순합니다. 이후에 가사를 바꾸거나 새 버전을 만들 때도 계약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캠페인송 만들 때 흔한 실수 6가지
캠페인송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실수가 반복됩니다. 아래 여섯 가지만 피해도 "만들었는데 아무도 기억 못 하는 노래"가 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 메시지를 여러 개 담는다: 수칙 다섯 가지를 모두 넣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노래는 행동 하나를, 나머지는 포스터와 자막이 맡게 하세요.
- 가사에 정보를 나열한다: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기간, 조항 번호를 가사에 넣으면 노래가 안내문이 됩니다. 꼭 필요한 정보는 영상 마지막 화면에 띄우는 편이 낫습니다.
- 공문서 문장을 그대로 쓴다: "~을 생활화합시다" 같은 표현은 부르기 어렵고 딱딱합니다. 대상이 실제로 쓰는 말로 바꿔야 따라 부릅니다.
- 대상을 정하지 않는다: 아이와 어르신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다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노래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 하나를 먼저 정하세요.
- 버전을 나중에 생각한다: 풀버전만 받고 나서 15초 영상과 율동 영상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쓸 곳을 처음부터 목록으로 만들어 두세요.
- 재생 환경을 확인하지 않는다: 스튜디오에서 좋던 노래가 강당 스피커나 안내방송에서는 가사가 뭉개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장소에서 한 번 틀어 보고 확정하세요.
캠페인송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광고가 아니라 교육 현장과 생활 속에서 반복해서 불리며 힘을 얻는 노래입니다. 메시지 하나, 따라 부를 후렴 하나, 쓸 곳에 맞춘 버전, 분명한 계약 범위.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캠페인이 끝난 뒤에도 계속 쓰이는 노래가 됩니다.
오뮤지션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오뮤지션은 주식회사 오늘은(오늘은뮤직)의 곡 제작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캠페인송·홍보노래는 TRACK 03 CM송·광고음악(480,000원)으로 진행합니다.
- 버전 구성: 15초·30초·풀버전을 함께 설계하고, 로고송·징글·매장 BGM 버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 가사 설계: 영상 길이와 장면 전환에 맞춰 가사를 쓰고, 캠페인 슬로건을 노래 끝 태그라인으로 배치합니다.
- 영상 완성본: 캠페인 영상이 있다면 음악을 입힌 완성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상업 사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작사를 직접 한 경우 작사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고, 작곡·편곡 저작권과 수익 배분은 계약 시 명시합니다.
그동안 오늘은뮤직 브랜드 CM송(23초, 7개 장면 전환), 튼튼병원(브라스와 박수, "튼튼 튼튼" 훅), 멜로필라테스(칠팝), 프렌글 전화영어(전화벨 인트로), 법무법인 승일("끝까지 듣겠습니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한 단어를 반복하는 훅, 한 문장으로 태도를 전하는 태그라인처럼 짧은 메시지를 귀에 남기는 설계는 캠페인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뮤직비디오 촬영은 별도 견적 옵션으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기획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캠페인 목적과 대상, 쓰고 싶은 곳만 알려 주시면 곡 컨셉·방향 기획부터 함께 잡아 드립니다. 제작 상담 신청하기에서 문의를 남기시거나 문자·카카오톡 1600-3610으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캠페인송과 CM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CM송은 상품·서비스를 알리고 판매로 연결하기 위한 광고 노래이고, 캠페인송은 안전·환경·건강·투표 참여처럼 시민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공익 목적의 노래입니다. 캠페인송은 교육 현장, 안내방송, 기관 SNS 등 쓰이는 곳이 넓어 풀버전과 율동용·MR 버전까지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캠페인송 가사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듣는 사람이 해야 할 행동 하나를 슬로건으로 정해 후렴 훅에 넣고, 벌스에는 그 행동이 필요한 생활 장면을 담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화번호·주소·기간 같은 정보는 가사보다 영상 자막이나 포스터로 전달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캠페인송은 어떤 버전으로 받아야 하나요?
쓰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행사용 풀버전, 기관 SNS와 영상 광고용 30초·15초 버전, 학교 교육과 숏폼용 율동 버전, 민원실·행사장 배경용 MR이 자주 쓰입니다. 실제로 쓸 곳을 목록으로 정리한 뒤 필요한 버전만 고르세요.
공공기관이 캠페인송을 발주할 때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사용 매체, 사용 기간, 가사 수정·새 편곡·산하 기관 배포 같은 2차 활용 범위, 납품 버전과 파일 형식, 녹음 참여자의 목소리·초상 사용 동의, 권리 귀속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필요한 범위를 명시하세요.
유명한 노래에 캠페인 가사만 바꿔 써도 되나요?
공익 목적이거나 수익이 없어도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고, 원곡 음원을 쓰면 가수·음반사 같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도 필요합니다. 허락 절차와 가능 여부는 곡과 권리자마다 다르므로 사용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하며, 오래 쓸 노래라면 새로 만든 창작곡이 가장 단순합니다.
오뮤지션의 캠페인송 제작 비용은 얼마인가요?
캠페인송은 TRACK 03 CM송·광고음악(480,000원)으로 진행합니다. 15초·30초·풀버전 구성, 슬로건 태그라인, 로고송·징글·매장 BGM 버전, 영상이 있으면 음악을 입힌 완성본이 가능하고 상업 사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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