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믹스 뜻과 리메이크·커버 차이, 리믹스 종류·만드는 과정

음원 사이트나 영상에서 곡 제목 옆에 붙은 '(Remix)'를 보고 리믹스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원곡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셨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리믹스 뜻은 이미 완성된 곡의 녹음 소스(보컬·악기 트랙)를 다시 섞고 배치해 분위기가 다른 새 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의 곡을 리믹스한다면 원곡 권리자의 허락이 먼저이고, 내 곡이라면 처음부터 여러 버전을 계획해 두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이 글은 플레이리스트에서 같은 노래의 리믹스 버전을 여러 개 보고 차이가 궁금해진 분, 좋아하는 곡을 내 스타일로 바꿔 보고 싶은 분, 그리고 자작곡 발매를 준비하면서 '나중에 다른 버전도 내고 싶은데 무엇을 챙겨야 하지?' 고민하는 일반인을 위한 정리입니다. 리믹스 뜻과 말의 범위, 리메이크·커버·편곡·샘플링·매시업과의 차이, 리믹스 종류, 리믹스 만드는 과정 7단계, 저작권에서 꼭 확인할 것, 내 자작곡으로 리믹스 버전을 만들 때의 장점, 흔한 실수까지 차례로 담았습니다.
리믹스 뜻: remix가 말하는 '다시 섞는다'의 정확한 의미
리믹스(remix)는 '다시(re)'와 '섞다(mix)'가 합쳐진 말입니다. 영어 사전에서도 리믹스를 개별 악기 파트와 보컬 파트를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 만든 음악의 새 버전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믹스'는 녹음실에서 여러 트랙의 소리 크기와 위치, 질감을 조절해 하나의 곡으로 합치는 믹싱 작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리믹스는 말 그대로 이미 한 번 섞어서 완성한 곡을 다시 열어, 재료를 다르게 섞고 다르게 배치하는 일입니다.
국내 음악 칼럼과 대중음악 연구에서도 리믹스는 원곡의 일부는 유지하면서 다른 부분에 변화를 주는 작업으로 설명됩니다. 멜로디와 보컬은 그대로 두고 비트와 반주를 바꿀 수도 있고, 반주를 살린 채 보컬 구성을 새로 짤 수도 있습니다. 한 대중음악 연구는 리믹스 곡들을 분석해 원곡의 반주를 유지하고 보컬 구성을 바꾸는 방식과, 원곡의 보컬을 유지하고 반주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크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원곡의 녹음된 소리 일부를 실제로 가져와 쓴다'는 점입니다.
리믹스가 '원곡과 같은 곡'처럼 들리는 이유
리믹스 음악은 원곡 가수의 목소리, 원곡의 멜로디가 그대로 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 듣는 사람도 "아, 그 노래구나" 하고 알아챕니다. 그러면서도 템포, 리듬, 악기 구성, 곡의 길이가 달라져 전혀 다른 장소에 어울리는 곡이 됩니다. 잔잔한 발라드가 춤출 수 있는 곡으로 바뀌기도 하고, 신나는 댄스곡이 밤에 듣기 좋은 느린 곡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원곡의 정체성은 남기고 듣는 상황을 넓히는 것, 이것이 리믹스가 꾸준히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누가 리믹스를 만드나
리믹스는 원곡을 만든 아티스트나 제작진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다른 프로듀서나 DJ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발매되는 리믹스는 대부분 원곡 권리자가 기획하거나 허락한 것이고, 제목 옆에 '(○○ Remix)'처럼 리믹스한 사람의 이름이나 버전 이름을 붙여 원곡과 구분합니다. 반면 개인이 연습 삼아 만든 리믹스는 권리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공개하거나 발매하려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 저작권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리믹스 뜻 헷갈리는 말: 리메이크·커버·편곡·샘플링·매시업 차이
리믹스와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 많아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리믹스 리메이크 차이, 리믹스 커버 차이를 묻는 분이 많은데, 가장 쉬운 구분 기준은 '원곡의 녹음 파일을 가져다 쓰느냐, 처음부터 새로 연주하고 부르느냐'입니다. 아래 표는 각 용어가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새로 하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권리 부분은 일반적인 방향이며, 실제 사례는 계약 내용과 곡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용어 | 원곡에서 가져오는 것 | 새로 하는 일 | 일반적으로 확인할 권리 |
|---|---|---|---|
| 리믹스 | 원곡의 녹음 소스(보컬·악기 트랙) | 소스를 다시 섞고 재배열, 새 비트·반주 추가 | 곡(작사·작곡)의 권리자, 녹음물(음반)의 권리자 양쪽 |
| 리메이크 | 곡의 멜로디·가사(녹음 파일은 쓰지 않음) | 편곡·연주·노래를 처음부터 새로 녹음 | 곡의 권리자(편곡을 바꾸면 편곡 허락 포함) |
| 커버 | 곡의 멜로디·가사 | 다른 사람이 원곡과 비슷하게 다시 부르거나 연주 | 곡의 권리자, 공개 방식에 따라 플랫폼 이용 조건 |
| 편곡(어레인지) | 곡의 멜로디·화성의 뼈대 | 악기 구성·리듬·화성 진행·구성을 새로 짬 | 원곡 권리자의 편곡 허락(새 편곡도 별도 창작물이 됨) |
| 샘플링 | 녹음물의 짧은 일부(한 소절, 드럼 한 마디 등) | 잘라 낸 소리를 새 곡의 재료로 반복·변형 | 샘플 원곡의 곡 권리자와 녹음물 권리자 |
| 매시업 | 두 곡 이상의 녹음 소스 | 서로 다른 곡을 겹쳐 하나처럼 들리게 맞춤 | 사용한 모든 곡의 곡 권리자와 녹음물 권리자 |
정리하면 리믹스는 '원곡의 녹음을 재료로 쓰는 재조합', 리메이크는 '같은 곡을 처음부터 새로 만든 것', 커버는 '같은 곡을 다른 사람이 다시 부른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리메이크는 원곡의 녹음 파일이 필요 없고, 리믹스는 원곡의 트랙 파일이 있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편곡은 리믹스·리메이크 모두에 들어가는 작업 방식이고, 샘플링과 매시업은 리믹스와 기술적으로 비슷하지만 가져오는 범위가 다릅니다. 커버와 리메이크를 공개할 때의 저작권 절차는 커버곡 저작권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이 글에서는 리믹스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리믹스 종류: 리믹스 버전 이름별 특징과 쓰임
리믹스 버전은 정해진 공식 분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 흔히 쓰는 이름으로 구분합니다. 제목 옆에 붙은 버전 이름만 봐도 어떤 분위기로 바뀌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리믹스 종류를 특징과 쓰임으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버전 이름(일반 명칭) | 주로 바뀌는 것 | 듣는 느낌 | 자주 쓰이는 곳 |
|---|---|---|---|
| 클럽·댄스 리믹스 | 템포를 올리고 킥 드럼과 베이스를 강하게, 반복 구간 추가 | 몸이 먼저 반응하는 에너지 | 공연장, 파티, 운동 플레이리스트 |
| 어쿠스틱 버전 | 전자 사운드를 빼고 기타·피아노 중심으로 단순화 | 가사와 목소리가 가깝게 들림 | 잔잔한 플레이리스트, 라이브 영상 |
| 슬로우(느린) 버전 | 속도를 낮추고 공간감·울림을 더함 | 몽환적이고 감성적인 분위기 | 짧은 영상 배경, 밤 시간 플레이리스트 |
| 스피드업(빠른) 버전 | 속도와 음높이를 함께 올림 |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 | 짧은 영상 챌린지, 숏폼 콘텐츠 |
| 익스텐디드(연장) 버전 | 인트로·아웃트로와 간주를 길게 늘림 | 원곡보다 길게 흐름을 이어 감 | DJ 공연에서 곡을 이어 붙일 때 |
| 장르 전환 리믹스 | 원곡의 장르 자체를 바꿈(댄스 → 알앤비, 발라드 → 로파이 등) | 익숙한 멜로디가 전혀 새롭게 들림 | 리믹스 앨범, 원곡 팬을 위한 특별 버전 |
| 인스트루멘털 버전 | 보컬을 빼고 반주만 남김 | 배경음악처럼 편안함 | 노래 연습, 영상 배경, 공연 반주 |
표에서 인스트루멘털 버전은 엄밀히 말해 '다시 섞은' 리믹스라기보다 원래 믹스에서 보컬만 뺀 버전이라 MR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음원 사이트에서는 리믹스 앨범에 함께 실리는 경우가 많아 같이 소개했습니다. 장르 전환 리믹스 중에서도 거친 질감과 느린 템포로 바꾸는 방식은 요즘 특히 자주 보이는데, 그 사운드의 특징은 로파이 뜻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슬로우·스피드업 버전은 만들기 쉬워 보여서 개인이 원곡 파일을 그대로 늦추거나 빠르게 돌려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속도만 바꿨더라도 원곡의 녹음물을 그대로 쓰는 것이므로 권리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공식 슬로우·스피드업 버전은 대부분 원곡 측이 직접 만들어 발매한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버전까지 내고 싶은 내 노래가 있다면
오뮤지션 TRACK 02 자작곡 발매(780,000원, VAT 포함)는 가사나 사연을 접수해(사연만 있어도 됩니다) 가사를 다듬고, 데모 2버전 중 하나를 고른 뒤 수정 2회를 거쳐 직접 녹음 또는 전문 보컬로 완성합니다. 고음질 음원과 MR, 가사지를 받고 음원 사이트에 발매하기까지 약 3~4주 걸립니다.제작 상담 신청하기 · 문자·카카오톡 상담 1600-3610
리믹스 음악 만드는 과정 7단계
리믹스 음악은 '원곡 파일을 받아서 비트만 바꾸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권리 확인부터 크레딧 표기까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면 작업 중간에 막히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 원곡 권리 확인: 리믹스할 곡의 작사·작곡 권리자와 녹음물(음반)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어떤 용도(개인 감상, 영상 공개, 정식 발매)로 쓸 수 있는지 허락 범위를 정합니다. 내 곡이라면 공동 작업자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스템(트랙별 소스) 확보: 보컬, 드럼, 베이스, 악기를 따로 뽑은 파일을 스템이라고 합니다. 원곡 제작 측에서 받은 스템이 가장 깨끗합니다. 완성된 음원에서 소리를 분리해 주는 AI 도구도 있지만, 잡음이 섞이기 쉽고 원곡 파일을 쓰는 것이라 권리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 방향 정하기: 어떤 장소와 상황에서 들을 버전인지 먼저 정하고, 장르와 템포, 길이를 결정합니다. "운동할 때 듣는 빠른 버전", "밤에 듣는 느린 어쿠스틱 버전"처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작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보컬 손질·템포 맞추기: 새 템포에 맞게 보컬의 길이를 늘이거나 줄이고, 필요하면 음높이를 조정합니다. 템포를 크게 바꾸면 목소리가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서, 원곡 템포의 절반이나 두 배처럼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는 값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쓸 구절과 뺄 구절도 이 단계에서 고릅니다.
- 새 반주 만들기: 정한 방향에 맞춰 드럼, 베이스, 코드 악기를 새로 짭니다. 원곡의 코드 진행을 그대로 따를 수도 있고, 화성을 바꿔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곡 반주를 일부 살린다면 새 소리와 어울리도록 질감을 다듬습니다.
- 믹싱·마스터링: 원곡에서 가져온 보컬과 새로 만든 반주가 한 곡처럼 들리도록 소리 크기와 공간감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전체 음량과 음질을 다듬습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녹음된 소리를 섞는 작업이라 원곡 믹싱보다 손이 더 갈 때도 많습니다.
- 크레딧·발매 표기: 원곡의 작사·작곡자와 리믹스한 사람을 구분해 크레딧에 적고, 제목에는 '(○○ Remix)', '(Acoustic Ver.)'처럼 버전을 표기합니다. 표기 방식과 등록 절차는 유통사마다 규칙이 있으니 발매 전에 확인합니다.
이 가운데 2단계 스템 확보가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원곡을 만들 때 트랙별 파일을 정리해 보관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리믹스를 하고 싶어도 깨끗한 재료가 없어 품질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보컬과 반주가 따로 정리되어 있으면 리믹스뿐 아니라 공연용 반주, 영상용 배경 음악까지 활용 폭이 넓어집니다. 보컬을 뺀 반주 파일을 따로 의뢰하거나 다듬는 방법은 MR제작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리믹스 저작권: 남의 곡을 리믹스해 올리거나 발매할 때 확인할 것
리믹스 저작권에서 가장 먼저 알아 둘 점은 '리믹스는 원곡의 녹음물까지 쓰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권리가 보통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노래 자체, 즉 작사·작곡(편곡 포함)에 대한 저작권이고, 다른 하나는 그 노래를 녹음해 만든 음반(녹음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곡에 대한 권리: 2차적저작물
우리 저작권법 제5조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고, 제22조는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리믹스처럼 원곡을 바꿔 새 버전을 만드는 작업은 이 범위와 관련될 수 있어서,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 공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제46조는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도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개인 공연용으로 허락받은 리믹스를 음원으로 발매하는 것'처럼 범위를 넘는 사용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물에 대한 권리: 음반제작자
같은 법 제78조는 음반제작자가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리믹스는 원곡의 보컬이나 악기 녹음을 그대로 복제해 쓰는 작업이므로, 곡의 저작권자뿐 아니라 그 녹음을 만든 음반제작자의 허락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반제작자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내가 직접 비용을 들여 녹음하면 누가 음반제작자가 되는지는 음반제작사 뜻과 음반제작자 권리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공개 전에 확인할 질문
- 이 곡의 작사·작곡자와 음반(녹음물) 권리자가 각각 누구인가?
- 받은 허락이 어떤 용도까지인가(개인 감상, 영상 공개, 공연, 음원 발매)?
-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가? 서면으로 남겼는가?
- 리믹스한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표기하기로 했는가?
정리하면 남의 곡 리믹스는 '만들 수 있느냐'보다 '어디까지 써도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혼자 연습하고 듣는 것과, 영상이나 음원으로 공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곡마다, 계약마다 다르므로 공개나 발매 전에는 원곡 권리자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저작권 상담 기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자작곡으로 리믹스 버전을 만들 때 좋은 점
남의 곡 리믹스가 권리 확인 때문에 까다롭다면, 내 자작곡으로 리믹스 버전을 만드는 것은 훨씬 단순합니다. 곡과 녹음물의 권리 관계가 처음부터 정리되어 있으면 허락을 구할 상대가 적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작곡이나 편곡을 다른 사람과 함께 했다면, 그 사람의 권리와 수익 배분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곡이라서 쉬워지는 것
- 권리 정리가 간단합니다: 계약서에 작사·작곡·편곡 권리와 녹음물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적혀 있다면, 새 버전을 만들 때 누구와 이야기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재료를 미리 챙길 수 있습니다: 원곡을 만들 때부터 보컬만 있는 파일, 반주(MR) 파일을 받아 두면 나중에 다른 버전을 만들 때 깨끗한 소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버전을 계획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원곡을 먼저 내고, 반응을 본 뒤 어쿠스틱 버전이나 느린 버전을 추가로 내는 식으로 같은 노래를 여러 번 소개할 기회가 생깁니다.
- 용도에 맞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행사에서 부를 반주, 영상 배경용 연주 버전, 가족 모임에서 함께 부를 버전처럼 쓰임에 따라 고를 수 있습니다.
처음 만들 때 체크해 두면 좋은 것
자작곡을 만들 때 다음 버전까지 염두에 둔다면 세 가지를 챙겨 두세요. 첫째, 완성 음원과 함께 MR과 가사지를 받아 보관합니다. 둘째, 작사·작곡·편곡자 크레딧과 권리, 수익 배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추가 버전을 만들 때 어떤 파일이 더 필요한지, 그 작업은 어떤 범위로 진행되는지 미리 물어봅니다. 다른 가수와 함께 부르는 버전을 생각하고 있다면, 참여한 사람의 이름 표기와 권리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리믹스 뜻을 오해해서 생기는 흔한 실수
리믹스 뜻을 '그냥 비트만 바꾸면 되는 것', '내가 손댔으니 내 곡'처럼 가볍게 이해하면 공개 후에 영상이 내려가거나 발매가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리믹스를 처음 해 보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 흔한 실수 | 왜 문제인가 | 이렇게 해 보세요 |
|---|---|---|
| 원곡을 많이 바꿨으니 내 곡이라고 생각함 | 원곡의 녹음과 멜로디를 쓰는 한 원곡 권리와의 관계가 남음 | 크레딧에 원곡 작사·작곡자를 표기하고 허락 범위를 확인 |
| 속도만 바꾼 슬로우·스피드업 파일을 그대로 올림 | 원곡 녹음물을 그대로 복제해 쓰는 것과 같음 | 공식 버전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직접 만든다면 허락부터 |
| 음원에서 분리한 보컬로 작업하고 품질을 기대함 | 분리 과정에서 잡음·뭉개짐이 생기기 쉬움 | 원곡 제작 측의 스템을 받거나, 내 곡은 처음부터 트랙 파일 보관 |
| 허락받은 용도를 넘어 사용함 | 개인 공연용 허락이 음원 발매까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용도별 허락 범위를 서면으로 남기기 |
| 템포만 올리고 반주와 보컬의 박자를 맞추지 않음 | 박이 어긋나 원곡보다 어수선하게 들림 | 템포 기준을 먼저 정하고 보컬부터 박에 맞추기 |
| 제목에 버전 표기를 하지 않음 | 듣는 사람이 원곡과 헷갈리고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 Remix)', '(Acoustic Ver.)'처럼 버전을 분명히 적기 |
대부분의 실수는 '리믹스도 원곡의 일부를 쓰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 생깁니다. 리믹스 뜻을 정확히 알고 나면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특히 내 노래로 여러 버전을 내고 싶다면, 원곡을 만드는 첫 단계에서 파일과 계약을 잘 챙겨 두는 것이 가장 큰 준비입니다.
오뮤지션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 버전의 출발점이 될 내 자작곡
리믹스든 어쿠스틱 버전이든, 모든 새 버전은 잘 만든 원곡 한 곡에서 시작합니다. 오뮤지션은 주식회사 오늘은(오늘은뮤직)의 곡 제작 전문 스튜디오이고, 참가자는 모두 일반인입니다. TRACK 02 자작곡 발매 프로그램은 780,000원(VAT 포함)이며, 내 사연과 가사로 세상에 하나뿐인 곡을 만들어 내 이름으로 발매하는 과정입니다.
- 가사·사연 접수: 써 둔 가사가 있으면 가사를, 없으면 사연만 보내 주셔도 됩니다. 원하는 장르나 분위기가 있다면 함께 적어 주세요.
- 가사 다듬기: 사연과 가사를 노래로 부르기 좋은 형태로 다듬습니다.
- 데모 2버전 중 선택: 분위기가 다른 데모 2버전을 들어 보고 마음에 드는 쪽을 고르며, 수정은 2회까지 진행합니다.
- 녹음: 직접 녹음하거나 전문 보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노래에 자신이 없어도 디렉팅과 가이드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 결과물 전달: 고음질 음원과 MR, 가사지를 받습니다. MR이 있으면 행사 반주나 연습용으로 쓰기 좋고, 나중에 다른 버전을 기획할 때도 출발점이 됩니다.
- 음원 사이트 발매: 음원 사이트에 발매합니다. 전체 기간은 약 3~4주입니다.
작사를 직접 하신 경우 작사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고, 작곡·편곡 저작권과 수익 배분은 계약 시 명시합니다. 나중에 다른 버전을 생각하고 있다면 상담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계약서에서 권리 관계를 분명히 정리해 두면 이후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원하시면 모든 프로그램에 뮤직비디오 촬영 옵션(별도 견적)을 더할 수 있으며, 스튜디오는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98, 4층에 있습니다.
내 이야기로 오래 남을 노래를 만들고 싶다면 제작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시거나 문자·카카오톡 상담 1600-3610으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사연 정리부터 데모, 녹음, 발매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믹스 뜻을 한 줄로 설명하면 무엇인가요?
리믹스(remix)는 이미 완성된 곡의 녹음 소스, 즉 보컬과 악기 트랙을 다시 섞고 재배열해 분위기가 다른 새 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곡의 목소리나 멜로디 일부는 그대로 남기고 템포·리듬·악기 구성·길이 등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믹스와 리메이크, 커버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쉬운 기준은 원곡의 녹음 파일을 쓰느냐입니다. 리믹스는 원곡의 녹음 소스를 가져와 다시 섞는 작업이고, 리메이크는 같은 곡을 편곡·연주·노래까지 처음부터 새로 녹음하는 것이며, 커버는 다른 사람이 원곡과 비슷하게 다시 부르거나 연주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남의 노래를 리믹스해서 영상이나 음원으로 올려도 되나요?
혼자 연습하고 듣는 것과 공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리믹스는 원곡을 바꾸는 작업이면서 원곡 녹음물도 복제해 쓰는 작업이라, 일반적으로 곡의 저작권자와 녹음물(음반)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락받은 용도 범위도 곡마다 다르니 공개나 발매 전에 원곡 권리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속도만 바꾼 슬로우·스피드업 버전도 리믹스인가요?
흔히 리믹스 버전의 한 종류로 부릅니다. 다만 속도만 바꿨더라도 원곡의 녹음물을 그대로 쓰는 것이므로 권리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식 슬로우·스피드업 버전은 대부분 원곡 측이 직접 만들어 발매한 것입니다.
리믹스를 하려면 어떤 파일이 필요한가요?
보컬, 드럼, 베이스, 악기를 따로 뽑은 트랙별 파일(스템)이 있어야 깨끗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음원에서 소리를 분리하는 도구도 있지만 잡음이 섞이기 쉽습니다. 내 곡이라면 원곡을 만들 때부터 MR 등 파일을 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뮤지션에서 만든 자작곡은 어떤 파일을 받나요?
TRACK 02 자작곡 발매(780,000원, VAT 포함)는 가사·사연 접수, 가사 다듬기, 데모 2버전 중 선택(수정 2회), 직접 녹음 또는 전문 보컬 녹음을 거쳐 고음질 음원과 MR, 가사지를 드리고 음원 사이트에 발매합니다. 기간은 약 3~4주이며, 작곡·편곡 저작권과 수익 배분은 계약 시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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