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제작 순서 가이드: 형식 비교·촬영 체크·저작권·업로드

내 노래가 음원으로 나오는데 뮤직비디오 제작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꼭 전문 팀이 있어야 하는지 고민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뮤직비디오는 "어떤 형식으로 찍을지"를 먼저 정하면 준비량과 비용 구조가 거의 결정되고, 콘셉트→콘티→샷 리스트→플레이백 촬영→편집→업로드 순서만 지키면 일반인도 충분히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소 허가·초상권·폰트 같은 권리 문제와 음원 공개 일정은 촬영 전에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영상을 내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일반인 참가자와 인디 아티스트의 발매를 함께하다 보면 "음원만 내면 아쉬운데 뮤비까지 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휴대폰으로 찍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글은 결혼식 축가 영상이나 프러포즈 영상이 아니라, 발매곡·자작곡의 공식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과정에 집중해 형식 고르기부터 촬영 체크, 저작권, 업로드 규격, 음원과의 공개 순서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뮤직비디오 제작 형식 6가지 비교: 내 곡에 맞는 스타일 고르기
뮤직비디오 제작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장비나 장소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정하는 일입니다. 같은 3분짜리 영상이라도 립싱크 퍼포먼스와 스토리형은 촬영 일수, 등장인물 수, 편집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곡의 분위기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인력을 함께 놓고 아래 표에서 고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형식 | 어떤 영상인가 | 준비량 | 어울리는 곡 | 난이도 | 결과물 특징 |
|---|---|---|---|---|---|
| 립싱크 퍼포먼스 | 가수가 음원에 맞춰 입을 맞추며 노래하는 모습 중심 | 중간(장소·의상·조명) | 보컬이 중심인 발라드·팝·댄스 | 중간 | 아티스트 얼굴과 목소리를 각인시키기 좋음 |
| 스토리형 | 가사 내용을 짧은 드라마처럼 연출 | 많음(배우·여러 장소·콘티) | 사연이 분명한 발라드·인디 포크 | 높음 | 몰입감이 크지만 연출·연기 수준이 그대로 드러남 |
| 라이브 클립 | 스튜디오·작은 공간에서 실제로 연주·노래하는 장면 | 중간(라이브 녹음 여부에 따라 다름) | 어쿠스틱·밴드·보컬 실력이 강점인 곡 | 중간 | 진정성이 전달되고 공연 섭외용 자료로도 쓰임 |
| 리릭 비디오 | 가사를 타이포그래피·배경 영상과 함께 보여 줌 | 적음(디자인·편집 위주) | 가사 전달이 중요한 곡, 노랫말이 강한 자작곡 | 낮음~중간 | 얼굴 노출 없이도 공개 가능, 따라 부르기 좋음 |
| 비주얼라이저 | 앨범 커버나 짧은 루프 영상을 반복하며 음원을 재생 | 매우 적음 | 장르 무관, 특히 연주곡·EDM·로파이 | 낮음 |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시청 지속은 약한 편 |
| 사진 슬라이드 | 사진을 음악 흐름에 맞춰 전환·확대하며 구성 | 적음(사진 선별) | 추억·가족·여행 이야기를 담은 곡 | 낮음 | 개인 이야기 노래에 잘 맞고, 사진 권리 확인이 핵심 |
처음 하는 일반인 뮤직비디오라면 "립싱크 퍼포먼스 + 짧은 이미지 컷"이나 "라이브 클립"처럼 한두 장소에서 끝낼 수 있는 형식이 성공률이 높습니다. 스토리형은 매력적이지만 배우 섭외, 장소 이동, 연기 디렉팅이 겹치면서 일정이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얼굴을 드러내기 부담스럽다면 리릭 비디오나 비주얼라이저로 시작하고, 반응이 좋을 때 퍼포먼스 영상을 추가하는 단계적 방법도 좋습니다. 앨범 커버를 영상의 기본 이미지로 쓸 생각이라면 커버 디자인 단계에서 영상용 고해상도 원본과 레이어를 함께 받아 두세요. 커버 규격과 반려 요소는 앨범 자켓 뜻과 음원 커버 규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제작 순서 8단계: 콘셉트부터 업로드까지
뮤비 제작은 촬영 당일보다 그 앞과 뒤가 훨씬 깁니다. 촬영일에 무엇을 찍을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시간을 다 쓰고, 편집 단계에서 "필요한 컷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아래 순서를 기준으로 일정표를 거꾸로 짜 보세요.
- 콘셉트 정하기: 곡의 핵심 감정 한 단어(그리움, 해방감, 설렘 등)와 형식, 전체 색감(따뜻한 톤·차가운 톤·흑백)을 정합니다. 레퍼런스 영상 2~3개를 골라 "이 장면의 이 느낌"처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함께 일하는 사람과 소통이 쉬워집니다.
- 트리트먼트·콘티 작성: 곡을 인트로·1절·후렴·2절·브리지·마지막 후렴으로 나누고 구간마다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글(트리트먼트)과 간단한 그림(콘티)으로 정리합니다.
- 장소 섭외·촬영 허가: 실내 스튜디오인지, 카페·공원 같은 공공장소인지에 따라 허가 절차가 다릅니다. 허가가 필요한 곳은 신청 기한이 있으니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 샷 리스트 만들기: 콘티를 실제 촬영 단위로 쪼갠 목록입니다. 장소별로 묶어 찍는 순서를 정하면 이동과 세팅 시간이 줄어듭니다.
- 촬영(플레이백 립싱크): 완성 음원을 스피커로 틀고 그에 맞춰 입을 맞추는 플레이백 방식으로 찍습니다. 같은 구간을 와이드·미디엄·클로즈업으로 여러 번 찍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 편집·색보정: 음원 파형에 맞춰 컷을 배치하고 립싱크 싱크를 맞춘 뒤, 장면마다 다른 색을 한 톤으로 맞추는 색보정을 합니다.
- 자막·크레딧: 필요하면 가사 자막을 넣고, 마지막에 곡 정보(작사·작곡·편곡)와 출연·촬영 크레딧을 정리합니다.
- 업로드 규격 맞추기·공개: 공개할 플랫폼의 권장 형식으로 내보내고, 음원 발매 일정과 맞춰 공개 시각을 예약합니다.
일정은 보통 음원 발매일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음원 유통은 심사 기간이 있어 발매일을 미리 확정해야 하므로, 뮤직비디오도 그 날짜에 맞춰 촬영일과 편집 기간을 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원 쪽 일정과 유통사 선택, 심사 흐름은 음원발매 절차 총정리에서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리트먼트·콘티·샷 리스트, 촬영 전 문서 3종 쓰는 법
전문 촬영팀과 일하든 친구와 휴대폰으로 찍든, 문서 세 가지만 있으면 촬영 현장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거창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 모두가 같은 그림을 보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트리트먼트: 영상의 줄거리와 분위기를 글로
트리트먼트는 A4 한 장 분량으로 "이 뮤직비디오는 어떤 이야기이고 어떤 느낌인가"를 적는 문서입니다. 등장인물, 장소, 시간대(낮·노을·밤), 색감, 그리고 곡이 끝났을 때 시청자가 느꼈으면 하는 감정을 적습니다. 스토리형이 아니더라도 "1절은 혼자 있는 방, 후렴에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처럼 공간의 변화를 정해 두면 영상에 흐름이 생깁니다.
콘티: 구간별 장면을 그림으로
콘티는 그림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네모 칸 안에 졸라맨 수준의 스케치와 화살표(카메라 이동 방향)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곡의 타임코드(예: 0:45 후렴 시작)를 함께 적어 두면 편집할 때 장면 배치가 빨라집니다. 특히 후렴 첫 소절, 곡 제목을 부르는 순간, 브리지 이후 마지막 후렴처럼 감정이 올라가는 지점에는 가장 공들인 장면을 배치하세요.
샷 리스트: 현장에서 체크하는 실행표
샷 리스트는 촬영 당일 실제로 쓰는 표입니다. 아래처럼 장소별로 묶어 정리하면 같은 조명 세팅에서 필요한 컷을 한 번에 찍을 수 있습니다.
| 번호 | 장소 | 곡 구간 | 샷 크기·앵글 | 카메라 움직임 | 메모 |
|---|---|---|---|---|---|
| 1 | 실내 방 | 1절 전체 | 미디엄, 정면 눈높이 | 고정 | 립싱크 전체 테이크, 3회 이상 |
| 2 | 실내 방 | 1절 일부 | 클로즈업(손·눈) | 천천히 다가가기 | 인서트 컷용, 립싱크 없음 |
| 3 | 창가 | 후렴 | 와이드, 역광 | 옆으로 이동 | 노을 시간대에 맞춰 촬영 |
| 4 | 야외 산책로 | 2절·브리지 | 와이드·미디엄 | 따라 걷기 | 행인 얼굴 노출 주의 |
| 5 | 야외 산책로 | 마지막 후렴 | 클로즈업 | 고정 | 감정이 가장 큰 테이크로 여러 번 |
샷 리스트를 만들다 보면 "이 장면은 꼭 필요한가"를 스스로 걸러 내게 됩니다. 촬영 시간이 부족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쉬워지므로, 각 컷 옆에 필수·선택 표시를 해 두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음원부터 뮤직비디오까지 한 번에 준비하고 싶다면
오뮤지션은 모든 프로그램에 뮤직비디오 촬영 옵션(별도 견적)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작업곡으로 발매하는 TRACK 01(660,000원, VAT 포함, 약 4~5주)이나 내 이야기로 곡을 만드는 TRACK 02(780,000원, 약 3~4주)로 음원을 먼저 완성하고, 그 곡에 맞춰 영상까지 이어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제작 상담 신청하기 · 문자·카카오톡 상담 1600-3610
뮤직비디오 제작 비용이 생기는 구성 요소와 견적서 확인 항목
뮤비 제작 비용은 업체나 작업 범위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커서 "평균 얼마"라는 숫자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비용이 어디서 생기는지 구성 요소를 알면, 견적서를 받았을 때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졌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작업 범위·업체마다 다르니 반드시 견적에서 확인하세요.
| 구성 요소 | 무엇이 비용을 좌우하나 | 견적서에서 확인할 점 |
|---|---|---|
| 기획·연출 | 콘셉트 개발, 트리트먼트·콘티 작성을 누가 하는지 | 콘티 제공 여부, 기획 수정 횟수 |
| 촬영 인력 | 감독·촬영감독·조명·보조 인원 수, 촬영 일수 | 촬영 시간 기준, 초과 시 추가 조건 |
| 장비 | 카메라·렌즈·조명·짐벌·드론 등 사용 범위 | 기본 장비 범위, 특수 장비 별도 여부 |
| 장소 | 스튜디오 대관, 촬영 허가 수수료, 이동 거리 | 장소비 포함 여부, 허가 신청 주체 |
| 출연·스타일링 | 배우·댄서 섭외, 헤어·메이크업, 의상·소품 | 출연료·의상 포함 여부, 초상 사용 범위 |
| 편집·색보정 | 컷 수, 효과·그래픽 사용, 색보정 수준 | 편집 수정 횟수, 자막·크레딧 포함 여부 |
| 납품 | 가로·세로 버전, 짧은 티저·쇼츠용 클립 | 납품 파일 형식·해상도, 원본 보관 기간 |
견적을 비교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총액만 보고 고르는 것"입니다. 한 곳은 세로 버전과 티저가 포함되어 있고 다른 곳은 본편 한 개만 납품한다면, 총액이 낮은 쪽이 결과적으로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또 수정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편집 막바지에 추가 비용이 생기기 쉽습니다. 촬영 일수, 납품 버전, 수정 횟수, 영상 사용 범위(광고 집행까지 가능한지) 네 가지는 반드시 문서로 받아 두세요.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장소와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 장소에서 시간대(낮·밤)와 조명만 바꿔 여러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 스토리 대신 퍼포먼스와 인서트 컷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무리하게 여러 장소를 넣는 것보다 한 장소를 제대로 꾸미는 편이 화면이 훨씬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전 체크리스트와 휴대폰 셀프 촬영 팁
뮤직비디오 촬영 당일에 생기는 문제는 대부분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것"에서 나옵니다. 촬영 전날 아래 표를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 구분 | 체크 항목 | 왜 중요한가 |
|---|---|---|
| 음원 | 최종 마스터 음원 파일, 재생용 스피커, 예비 기기 | 믹스가 바뀌면 립싱크 싱크가 어긋날 수 있음 |
| 장소 | 촬영 허가 문서, 전원 위치, 주변 소음·통행량 | 현장에서 촬영 중단 요청을 받지 않기 위해 |
| 사람 | 출연자 연락처, 초상 사용 동의서, 집합 시간 | 공개 후 분쟁을 막고 일정 지연을 줄임 |
| 의상·소품 | 장면별 의상, 로고가 크게 보이는 옷·소품 여부 | 상표 노출과 장면 간 연결 오류 방지 |
| 장비 | 배터리, 저장 공간, 삼각대·짐벌, 조명 | 촬영 중 끊김을 막는 기본 |
| 날씨·시간 | 일몰 시각, 비 예보, 대체 실내 장소 | 야외 촬영은 날씨에 따라 계획이 통째로 바뀜 |
휴대폰으로 찍을 때: 가로냐 세로냐부터
휴대폰 셀프 촬영에서 가장 먼저 정할 것은 화면 방향입니다. 본편 뮤직비디오는 가로(16:9)로 찍는 것이 기본이고, 짧은 세로 영상은 홍보용으로 따로 찍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가로로 찍은 영상을 세로로 잘라 쓰면 화질이 떨어지고 인물이 잘리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본편은 가로, 홍보 클립은 세로"로 컷을 나눠 샷 리스트에 표시해 두세요.
조명: 창문을 내 편으로
휴대폰 카메라는 어두운 곳에서 화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내라면 창문을 얼굴 정면이나 45도 옆에 두고 찍는 것만으로도 화면이 크게 좋아집니다. 창문을 등지면 얼굴이 어둡게 나오니 피하고, 형광등과 창문 빛이 섞이면 피부색이 어색해지므로 가능하면 한 종류의 빛만 쓰세요. 야외는 해가 낮게 깔리는 이른 아침이나 노을 무렵이 가장 부드럽습니다.
흔들림과 화질 설정
손으로 들고 찍으면 립싱크 클로즈업에서 흔들림이 크게 보입니다. 고정 컷은 삼각대를, 움직이는 컷은 짐벌을 쓰거나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천천히 걷는 방식으로 흔들림을 줄이세요. 촬영 전에 해상도와 프레임레이트를 한 가지로 통일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면마다 설정이 다르면 편집할 때 움직임이 어색해집니다. 렌즈 닦기, 화면 밝기 고정(자동 노출 잠금)도 사소하지만 결과를 좌우합니다.
플레이백 립싱크 요령
립싱크는 실제로 소리를 내서 부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입만 벙긋거리면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 안 보여 어색해집니다. 음원을 충분히 크게 틀고, 숨 쉬는 위치까지 원곡과 똑같이 맞추세요. 테이크마다 슬레이트 대신 박수를 한 번 쳐 두면 편집에서 싱크 맞추기가 쉬워집니다.
뮤직비디오 저작권과 권리 체크: 장소 허가·초상권·폰트·상표
뮤직비디오 저작권 문제는 음악보다 영상 속 요소에서 더 자주 생깁니다. 내 곡이라도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 장소, 글꼴, 브랜드 로고는 각각 별도의 권리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주의점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소 촬영 허가
공원·청사·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은 관리 주체에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동대문구의 촬영신청 안내는 뮤직비디오를 영리 목적 영상물로 구분하고, 촬영일 최소 5일 전(야간 촬영은 7일 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와 콘티·촬영계획서를 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준과 수수료는 지자체·시설마다 다르므로 촬영 장소의 관리 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카페·식당 같은 사유 공간은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상호가 화면에 나와도 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상권
대법원은 타인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공표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표하려면 다시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다219116). 출연자에게는 "유튜브·음원 사이트 공개, 홍보 클립 사용"처럼 사용 범위를 적은 동의서를 받아 두세요. 야외 촬영에서 행인 얼굴이 알아볼 수 있게 찍혔다면 편집에서 빼거나 흐리게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폰트와 자막
무료 폰트라도 영상 사용이 허용되는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는 폰트마다 라이선스 조건이 다릅니다. 리릭 비디오처럼 글꼴이 화면의 주인공인 형식은 특히 라이선스 문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표·소품·배경 음악
브랜드 로고가 크게 보이는 옷이나 제품, 유명 캐릭터 소품이 화면 중심에 오래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로고는 가리거나 화면 밖으로 빼는 것이 무난합니다. 또 영상 앞뒤에 다른 사람의 음악을 짧게라도 붙이면 그 부분에 대해 별도 권리 확인이 필요하니, 뮤직비디오에는 내 음원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집·색보정·자막과 업로드 규격 정리
편집은 음원이 기준입니다. 편집 프로그램에 최종 마스터 음원을 먼저 깔고, 박자와 구간에 맞춰 컷을 얹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후렴에서 컷 전환을 빠르게, 1절에서는 길게 가져가는 식으로 곡의 에너지에 맞춰 리듬을 주면 같은 소스로도 훨씬 완성도 있어 보입니다. 촬영 현장에서 녹음된 소리는 싱크 확인용으로만 쓰고, 최종 영상에는 마스터 음원만 남기세요.
색보정은 장면끼리 톤을 통일하는 작업입니다. 실내와 야외, 낮과 밤 장면의 색이 제각각이면 아마추어처럼 보입니다. 콘셉트에서 정한 색감(따뜻함·차가움·흑백) 하나를 기준으로 전체를 맞추세요. 가사 자막은 휴대폰 화면에서도 읽히는 크기로, 화면 아래쪽 플레이어 조작 영역과 겹치지 않게 배치합니다. 마지막 크레딧에는 곡명, 아티스트명, 작사·작곡·편곡, 촬영·편집 참여자를 정리해 둡니다.
업로드 규격은 플랫폼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유튜브 고객센터의 권장 업로드 설정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유튜브 권장 기준 | 실무 메모 |
|---|---|---|
| 컨테이너 | MP4 | 대부분의 편집 프로그램 기본 내보내기 형식 |
| 영상 코덱 | H.264 | 호환성이 가장 넓음 |
| 오디오 코덱 | AAC-LC 등 | 음원은 마스터 파일을 그대로 사용 |
| 화면 비율 | 16:9가 표준(1080p는 1920×1080) | 영상 안에 검은 여백을 직접 넣지 않기 |
| 프레임레이트 | 촬영한 프레임레이트 그대로 | 24·25·30·48·50·60fps가 흔함 |
| 세로 영상 | 세로·정사각형 3분 이하는 쇼츠로 업로드 가능 | 홍보용 클립은 별도로 편집 |
플랫폼 정책과 권장값은 바뀔 수 있으니 업로드 직전에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썸네일은 영상과 같은 16:9 비율로, 휴대폰 작은 화면에서도 얼굴과 곡명이 보이도록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음원과 뮤비 공개 순서, 유통사·공식 채널 등록 방법
음원 뮤직비디오는 음원 발매와 함께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원 사이트에서 곡을 들은 사람이 영상을 찾아오고, 영상을 본 사람이 음원 사이트로 넘어가는 흐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영상 편집이 늦어진다면 음원 발매일에 리릭 비디오나 비주얼라이저를 먼저 공개하고, 본편 뮤직비디오를 뒤이어 공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매 전 티저, 발매 당일 본편, 발매 후 비하인드·라이브 클립처럼 영상을 나눠 쓰면 홍보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채널별 홍보 일정은 음원홍보 방법 정리를 참고하세요.
유튜브 공식 아티스트 채널
유튜브 고객센터에 따르면 공식 아티스트 채널(OAC)은 한 아티스트의 음악에 초점을 맞춘 채널을 소유·운영하고, 음악 배급사나 음반사를 통해 배포된 공식 발매 콘텐츠가 유튜브에 1개 이상 있어야 하며,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나 유튜브 서비스 디렉터리에 있는 음악 파트너를 통한 배포 등 추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음반사나 배급사(유통사)를 통해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또 채널에 공개 동영상이 하나 이상 있는 편이 좋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뮤직비디오를 내 채널에 올리는 것이 공식 채널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국내 음원 사이트의 뮤직비디오
멜론 파트너센터 이용 지침에는 승인된 소속사·유통사·아티스트 회원이 영상·포토 같은 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음원 사이트의 뮤직비디오 메뉴에 영상을 올리는 방식과 가능 여부는 서비스와 유통사마다 다르니, 음원 유통을 맡긴 유통사에 영상 등록 지원 여부와 필요한 파일 규격을 미리 문의하세요. 음원 정보와 영상의 곡명·아티스트명 표기가 완전히 같아야 연결이 깔끔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음원 발매일이 먼저 정해지고 뮤직비디오는 그 날짜에 맞춰 역산해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결혼식 상영용 영상처럼 특정 행사에 맞춘 영상이라면 방향이 조금 다른데, 그런 경우는 축가영상 제작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뮤지션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음원 발매와 뮤직비디오 촬영 옵션
오뮤지션은 주식회사 오늘은(오늘은뮤직)의 곡 제작 전문 스튜디오로, 참가자는 모두 일반인입니다. 노래에 자신이 없어도 디렉팅과 가이드 음원으로 녹음할 수 있고, 필요하면 전문 보컬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 뮤직비디오 촬영 옵션(별도 견적)을 더할 수 있어, 음원과 영상을 한 흐름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TRACK 01 오뮤지션 발매(660,000원, VAT 포함, 약 4~5주)는 오뮤지션 작업곡 중 마음에 드는 곡을 골라 키·분위기 맞춤 편곡을 하고, 가이드 음원으로 연습한 뒤 스튜디오 녹음·믹싱·마스터링을 거쳐 앨범 커버·아티스트 프로필까지 준비해 멜론·지니·벅스·유튜브뮤직·스포티파이·애플뮤직에 발매하는 과정입니다. 기간에는 유통 심사 2~3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작곡이 없어도 내 이름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갖고 싶은 분께 맞습니다.
TRACK 02 자작곡 발매(780,000원, 약 3~4주)는 가사나 사연을 접수하면(사연만 있어도 됩니다) 가사를 다듬고, 데모 2버전 중 하나를 골라 수정 2회를 거친 뒤 직접 녹음하거나 전문 보컬이 부르고, 고음질 음원과 MR, 가사지를 받아 음원 사이트에 발매하는 과정입니다. 내 이야기를 담은 곡이라면 뮤직비디오도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담을 수 있어 스토리형·사진 슬라이드형 영상과 잘 어울립니다. 작사를 직접 한 경우 작사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고, 작곡·편곡 저작권과 수익 배분은 계약 시 명시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내 곡 상황에 맞는지, 뮤직비디오 촬영을 어떤 형식으로 더할지 궁금하다면 제작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곡 컨셉·방향 기획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문자·카카오톡 상담은 1600-3610으로 가능합니다(오뮤지션,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198, 4층).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으로 찍어도 뮤직비디오가 될까요?
가능합니다. 본편은 가로(16:9)로 찍고, 창문 빛을 얼굴 정면이나 옆에 두고, 삼각대나 짐벌로 흔들림을 줄이고, 해상도·프레임레이트를 한 가지로 통일하면 완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한두 장소에서 끝나는 립싱크 퍼포먼스나 라이브 클립 형식이 처음 하기에 좋습니다.
뮤직비디오 제작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기획·연출, 촬영 인력과 촬영 일수, 장비 범위, 장소 대관·허가, 출연·스타일링, 편집·색보정 수준, 납품 버전(가로·세로·티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작업 범위와 업체마다 다르니 견적서에서 촬영 일수, 납품 버전, 수정 횟수, 영상 사용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공원이나 카페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공공시설은 관리 주체의 촬영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지자체에 따라 뮤직비디오를 영리 목적 영상물로 보고 촬영일 며칠 전까지 신청서와 콘티를 내도록 안내합니다. 기준은 지자체·시설마다 다르니 관리 부서에 먼저 문의하고, 카페 같은 사유 공간은 주인의 허락과 상호 노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뮤직비디오는 음원 발매와 동시에 공개해야 하나요?
동시에 공개하는 경우가 많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편집이 늦어지면 발매일에 리릭 비디오나 비주얼라이저를 먼저 공개하고 본편을 뒤이어 공개해도 됩니다. 발매 전 티저, 당일 본편, 발매 후 비하인드처럼 나눠 쓰면 홍보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뮤지션에서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함께 만들 수 있나요?
네. 오뮤지션은 모든 프로그램에 뮤직비디오 촬영 옵션(별도 견적)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작업곡으로 발매하는 TRACK 01(660,000원, VAT 포함, 약 4~5주)이나 사연·가사로 곡을 만드는 TRACK 02(780,000원, 약 3~4주)로 음원을 만들고 영상 촬영까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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