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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가수입 구조 정리: 작사가 저작권료 분배·신탁·정산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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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가수입 - 작사가수입 구조 총정리 (오뮤지션 스튜디오 믹싱 콘솔 작업 장면)
작사가수입 - 작사가수입 구조 총정리 (오뮤지션 스튜디오 믹싱 콘솔 작업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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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가수입은 어디서 생기고, 직접 쓴 가사로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작사가수입은 가사가 실린 곡이 발매되어 스트리밍·방송·공연 등에서 사용될 때 생기는 저작권료가 중심이며, 공동 작업자와 지분을 합의하고 저작권 등록(신탁)을 해 두어야 실제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작사가 수입이 생기는 경로, 작사 저작권료 분배 방식, 정산받기까지의 순서, 저작권료와 일회성 작사료의 차이, 흔한 오해까지 작사가 입장에서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일반인 참가자와 곡을 만들다 보면 "제가 쓴 가사로 노래가 나오면 저도 저작권료를 받나요?", "작사만 해도 수입이 생기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답은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입니다. 다만 그 조건이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곡이 실제로 발매되어 사용되어야 하고, 누가 몇 퍼센트를 갖는지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그 정보가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에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곡이 아무리 많이 재생되어도 작사가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곡의 사용량, 지분, 계약 조건에 따라 모두 달라 이 글에서는 숫자 대신 구조와 받는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작사가수입은 어디서 생길까: 사용 경로별 정리

가사는 음악저작물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실린 곡이 어딘가에서 사용될 때마다 그 사용에 대한 대가(사용료)가 발생하고, 이것이 작사가 저작권료의 출발점이 됩니다.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의 징수규정을 보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이용 구분을 공연, 방송, 전송, 웹캐스팅, 복제 및 배포, 대여 및 기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작사가 입장에서 이것을 실제 생활 속 장면으로 바꿔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용 경로연결되는 권리(일반 설명)사용료가 모이는 방식작사가가 확인할 것
스트리밍·다운로드전송, 복제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신탁단체에 사용료를 내고, 서비스가 제출한 이용 기록(로그 자료)을 기준으로 곡별로 나눔곡이 정확한 제목·권리자 정보로 등록되어 있는지, 발매 후 이용 기록이 잡히는지
방송(TV·라디오 등)방송방송사가 낸 사용료를 방송 사용 기록과 함께 분배. 방송 종류에 따라 분배 시기가 다름방송에 쓰였을 때 곡 정보가 제대로 남는지, 방송용 신고가 따로 필요한 곡인지
공연(콘서트·행사)공연공연 주최 측이 사용료를 내고, 제출된 곡목 자료로 분배내 곡이 공연된 경우 곡목에 포함되었는지
노래방공연, 복제(반주기 수록)노래연습장 등의 공연 사용료와 반주기에 곡을 수록할 때의 복제 사용료가 각각 있음반주기에 수록되었는지, 수록 시 가사 정보가 맞는지
매장 배경음악공연, 웹캐스팅(매장 음악 서비스)일정 업종 매장의 공연 사용료, 매장 음악 서비스 사업자의 사용료를 이용 기록 등으로 분배매장 음악 서비스에 곡이 들어가 있는지(사용 여부는 곡마다 다름)
영상·광고 사용복제(영상에 음악을 입히는 이용 등)영상물이나 광고에 음악을 쓸 때 이용 허락과 사용료가 따로 정해짐사용 요청이 왔을 때 내가 직접 허락하는 구조인지, 신탁단체가 관리하는 구조인지
해외 사용각국의 공연·방송·전송 등해외 저작권 단체가 징수한 뒤 상호 관리 계약에 따라 국내 단체로 보내 재분배하거나, 음악출판사를 통해 정산해외 발매 여부, 음악출판사와 계약했다면 해외 정산 방식

표에서 보듯 작사가 수입은 한 군데에서 한꺼번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사용료가 조금씩 모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각 갈래마다 "언제 걷어서 언제 나누는지"가 다릅니다. 신탁단체의 분배규정을 보면 방송 사용료는 분기 단위로, 일부 매장 공연 사용료는 전년도 징수분을 이듬해에 나누는 식으로 분배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곡을 발매한 다음 달에 바로 모든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용 경로에 따라 몇 달에서 길게는 해를 넘겨 들어오는 몫도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기다리는 동안 덜 불안합니다.

스트리밍 수익 전체가 누구에게 어떻게 나뉘는지(가수, 제작사, 유통사 몫까지)는 노래저작권 수익 구조에서 더 넓게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중 작사가 몫이 어디서 생기고 어떻게 받는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작사가 수익 구조 한눈에: 저작권료·인접권·작사료 비교

작사가 수익 구조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노래 한 곡에서 나오는 돈이 전부 작사·작곡가에게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한 곡에는 여러 종류의 권리가 겹쳐 있습니다. 가사와 멜로디를 만든 사람(저작자)의 권리, 노래를 부르고 연주한 사람(실연자)의 권리, 녹음물을 만든 사람(음반제작자)의 권리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도 자신들은 작사·작곡·편곡 같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관리하며,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같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별도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누가 받나무엇에 대한 대가인가작사가와의 관계
저작권료작사가·작곡가·편곡가(지분에 따라), 음악출판사(계약한 경우)가사·악곡이라는 창작물이 사용된 것에 대한 사용료작사가수입의 중심. 곡이 사용되는 동안 계속 발생할 수 있음
실연자 쪽 권리노래한 가수, 연주자실제로 부르고 연주한 것에 대한 권리작사만 했다면 해당 없음. 직접 노래까지 불렀다면 별도로 생길 수 있음
음반제작자 쪽 권리녹음물을 기획·제작한 쪽음원(녹음물)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한 권리와 음원 판매 수익작사가는 보통 해당 없음. 자비로 직접 제작·발매했다면 본인이 제작자일 수 있음
일회성 작사료(의뢰비)의뢰를 받아 가사를 쓴 사람가사를 써 준 작업 자체에 대한 보수계약에 따라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함. 저작권 지분과 별개로 정하는 경우가 많음

여기서 꼭 짚어 둘 것은 마지막 줄입니다. 의뢰를 받아 가사를 쓰는 경우 작사료를 받고 끝나는지, 작사료와 별개로 저작권 지분을 계속 갖는지, 아니면 저작권 자체를 넘기는지(양도)는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으면 이후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양수인 쪽으로 가게 되므로, 당장 받는 금액만 보고 서명하면 나중에 곡이 오래 사랑받아도 내 몫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사료 없이 지분만 갖는 조건이라면 곡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곡의 용도와 내 상황에 따라 다르니, 계약 전에 "작사료", "저작권 지분", "양도 여부" 세 가지를 각각 따로 확인하세요.

직접 노래까지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라면

가사를 쓰고 직접 녹음해 발매까지 한다면 한 곡에서 여러 권리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작사가로서의 저작권료, 노래한 사람으로서의 실연자 권리, 그리고 비용을 들여 직접 음원을 제작했다면 제작자로서의 음원 수익까지입니다. 각각 받는 경로와 신청하는 곳이 다르므로 "저작권 등록을 했으니 다 끝났다"가 아니라 권리별로 하나씩 챙겨야 합니다.

작사 저작권료 분배: 지분은 어떻게 나뉘나

작사 저작권료 분배는 "작사가는 무조건 몇 퍼센트"처럼 정해진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곡에 관계된 권리자(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가사를 번역한 역사자, 음악출판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각각 얼마의 비율을 갖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신탁단체에 곡을 신고할 때 이 관계권리자와 분배율을 함께 적어 내고, 이 자료가 분배의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한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의 분배규정 표에는 작곡자와 작사자 두 사람일 때 6/12씩, 편곡자가 더해지면 5/12·5/12·2/12 같은 기준 비율이 실려 있지만, 단체와 곡, 출판사 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비율은 곡마다 신고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작사일 때 지분 나누는 법

두 사람 이상이 가사를 함께 썼다면 작사 몫 안에서 다시 지분을 나눠야 합니다. 가장 흔한 다툼은 "누가 얼마나 썼는가"를 나중에 기억에 의존해 정하려 할 때 생깁니다. 아래처럼 작업 단계에서 바로 기록해 두면 깔끔합니다.

  • 작업 시작 전에 원칙 합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나눌지, 실제로 쓴 분량과 핵심 아이디어(제목, 후렴 훅)를 반영할지 먼저 정합니다.
  • 버전 기록 남기기: 가사 파일을 수정할 때마다 날짜와 수정한 사람을 남겨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 최종 가사 확정 시 서면으로 비율 확인: 메신저 대화만으로 끝내지 말고, 최종 가사와 비율을 한 문서에 적어 서로 확인합니다.
  • 신고 정보와 일치시키기: 합의한 비율과 신탁단체에 신고하는 비율이 같아야 합니다. 신고서 기재 내용이 증빙자료와 다르면 등록이 반려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는 곡에 가사만 붙였다면

작곡만 되어 있던 곡에 작곡자의 허락을 받아 가사를 붙인 경우, 신탁단체의 분배규정은 작사자가 그 가사가 실제로 사용된 때에 분배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멜로디가 연주곡으로만 쓰일 때는 작사 몫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편곡자도 마찬가지로 해당 편곡이 사용되었을 때만 분배 대상이 됩니다. 기존 곡의 가사를 바꿔 부르는 개사는 원작자의 허락 문제가 따로 있으니, 개사와 작사의 차이는 별도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악출판사와 계약하면 달라지는 점

작사가가 음악출판사(퍼블리셔)와 계약하면 출판사가 곡 관리와 해외 징수 등을 맡는 대신 일정 몫을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신탁단체도 출판사와 계약할 때 출판사가 어떤 업무를 해 주고 권리별로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공제하는지 계약서에서 살펴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계약은 곡을 알릴 기회와 관리의 편리함이 장점이지만, 내 몫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하고 서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쓴 가사를 실제 발매곡으로 만들고 싶다면
오뮤지션 TRACK 02 자작곡 발매는 가사나 사연을 받아(사연만 있어도 됩니다) 가사를 다듬고, 데모 2버전 중 선택·수정 2회를 거쳐 직접 녹음 또는 전문 보컬로 완성한 뒤 음원 사이트에 발매합니다. 가사를 직접 쓴 경우 작사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고, 작곡·편곡 저작권과 수익 배분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약 3~4주, 780,000원(VAT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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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가 저작권료를 받기 위한 5단계

작사가 저작권료는 가사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사가 곡이 되고, 곡이 발매되어 사용되고, 그 사용이 내 이름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처음 곡을 내는 분이라면 아래 순서를 그대로 체크리스트로 쓰셔도 됩니다.

  1. 가사 창작과 기록: 가사를 완성하면 날짜가 남는 형태로 원본을 보관합니다. 공동 작업이라면 이 단계에서 지분 원칙을 정해 둡니다. 가사 쓰는 기본기는 작사하는법 기초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 곡 완성과 발매: 가사에 멜로디와 반주가 붙어 녹음되고, 음원 유통을 거쳐 음원 사이트에 공개되어야 사용이 시작됩니다. 가사만 있는 상태로는 사용될 곳이 없어 저작권료도 생기지 않습니다.
  3. 저작권 등록(신탁 가입 또는 등록):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와 신탁계약을 맺은 사람이 저작물을 등록(작품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곡 정보, 관계권리자, 분배율을 적고 가사 파일·음원 같은 증빙자료를 함께 냅니다. 기재 누락, 증빙자료나 음원 미제출,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등록의 종류와 절차는 저작권등록 방법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4. 사용 내역 징수: 음원 서비스, 방송사, 공연 주최 측, 노래방 등 이용자가 신탁단체에 사용료를 내고 이용 기록을 제출합니다. 작사가가 직접 하는 일은 아니지만, 내 곡이 정확한 정보로 등록되어 있어야 기록과 매칭됩니다.
  5. 정산·분배: 사용 경로별로 정해진 분배 시기에 따라 내 지분만큼 분배됩니다. 분배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용되었는데 빠진 것 같다면 관련 자료를 갖춰 문의합니다.

특히 3번과 5번 사이에서 놓치기 쉬운 규정이 있습니다. 신탁단체의 분배규정에는 분배를 받지 못한 권리자가 받을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료를 붙여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한편, 신탁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저작물 자료를 등록하지 않아 분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나중에 곡이 잘되면 그때 등록하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발매 시점에 맞춰 등록을 마쳐 두는 것이 작사가수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저작권 신탁이란: 등록·신탁·직접 관리의 차이

저작권 신탁은 작사가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단체에 맡겨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탁단체는 신탁계약에 따라 저작자가 현재 가진 저작권과 장래에 취득할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이용자에게서 사용료를 걷어 권리자에게 분배합니다. 수많은 음원 서비스, 방송사, 매장과 일일이 계약할 수 없는 개인 작사가에게는 사실상 정산을 받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이 '저작권 등록'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저작물의 창작 사실과 권리자를 공적으로 기록해 두는 등록이고, 다른 하나는 신탁단체에 곡을 신고해 사용료 분배 대상으로 올리는 작품신고입니다. 앞의 것은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뒤의 것은 실제 돈이 들어오는 통로와 직결됩니다. 작사가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신탁단체 작품신고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방식하는 일장점주의할 점
저작권 신탁 + 작품신고신탁단체에 권리를 맡기고 곡을 신고해 분배 대상으로 등록음원·방송·공연·노래방 등 여러 경로의 사용료를 한 번에 정산받을 수 있음신탁 범위에 포함된 권리는 단체가 관리하므로 개별 이용 허락을 직접 하기 어려울 수 있음. 가입 조건·서류는 단체 안내 확인
창작 사실 등록창작자·창작일 등을 공적으로 기록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것만으로 사용료가 자동 분배되지는 않음
직접 관리신탁 없이 이용자와 개별 계약조건을 스스로 정할 수 있음이용 내역 파악과 징수를 혼자 해야 해 개인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신탁단체는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마다 가입 자격, 서류, 관리 수수료, 분배 방식이 다릅니다. 가입 전에는 각 단체가 공개한 규정과 안내를 직접 비교하고, 이미 다른 사람과 지분을 나눈 곡이라면 공동 권리자와 어느 단체에 신고할지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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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가수입을 만드는 현실적인 길: 작사가 되는 법 요약

작사가 되는 법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통점은 "내 가사가 실제 발매곡에 실리는 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움직여야 수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사를 잘 쓰는 것과 가사가 곡에 실리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쓰는 연습과 함께 가사를 보여 줄 통로를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 공모전 도전: 지자체 노래, 캠페인송, 교가처럼 가사를 공모하는 자리가 꾸준히 있습니다. 당선작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남는지는 공모전마다 다르므로 응모 요강의 권리 조항을 꼭 읽어야 합니다. 찾는 법과 응모 형식은 작사공모전 찾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데모 가사 포트폴리오: 같은 주제를 발라드, 댄스, 어쿠스틱 등 분위기별로 써 보거나, 이미 있는 멜로디 데모에 가사를 붙여 보는 연습을 묶어 두면 협업 제안을 받을 때 보여 줄 자료가 됩니다.
  • 작곡가와 협업: 멜로디를 만드는 사람과 짝을 이루면 곡 단위로 결과물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지분과 크레디트 표기를 합의하고 시작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 내 가사로 직접 발매: 기회를 기다리기보다 내 가사로 곡을 완성해 발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매곡이 있으면 저작권 등록과 정산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고, 다음 협업에서 보여 줄 실적이 됩니다.

첫 곡을 낼 때 작사가가 챙길 서류 체크

항목왜 필요한가준비 시점
최종 가사 원본(날짜 기록)창작 사실과 최종본을 증명가사 확정 직후
지분 합의서공동 작업자 간 비율 확인, 신고 정보와 일치녹음 전
제작 계약서작사·작곡·편곡 저작권과 수익 배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제작 시작 전
크레디트 표기 확인음원 사이트와 신고 정보의 작사가 이름(활동명) 일치발매 신청 전
음원 파일·발매 정보작품신고 시 증빙자료로 필요할 수 있음발매 직후

작사가수입에 대한 흔한 오해

작사가 수입은 드라마나 기사에서 극적인 사례로만 접하는 경우가 많아 오해도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흔한 오해실제로는
한 곡만 크게 히트하면 평생 수입이 보장된다저작권료는 곡이 사용되는 만큼 발생하므로 사용량이 줄면 수입도 줄어듭니다. 보호기간이 길어도 실제 금액은 사용량에 달려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안 해도 나중에 자동으로 정산된다신탁단체 규정상 신탁계약이나 저작물 자료 등록이 없어 분배를 못 받은 경우 소급 청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발매에 맞춰 등록해야 합니다.
작사가는 정해진 비율을 무조건 받는다지분은 곡마다 관계권리자 구성과 합의, 출판사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된 분배율이 기준입니다.
노래가 재생되면 작사가 몫이 바로 들어온다사용 경로마다 징수와 분배 시기가 달라 몇 달 뒤, 경우에 따라 해를 넘겨 들어오기도 합니다.
작사료를 받았으니 저작권료도 당연히 받는다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권을 양도했다면 이후 저작권료는 양수인에게 갑니다. 작사료·지분·양도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가사만 써 두면 언젠가 수입이 생긴다가사가 곡에 실려 발매되고 사용되어야 사용료가 생깁니다. 발매되지 않은 가사는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작사가수입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먼저 "내 몫이 빠짐없이 잡히는 구조를 만들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곡을 발매하고, 지분을 서면으로 정하고, 신탁단체에 정확히 신고하고, 분배 내역을 확인하는 네 가지를 습관처럼 챙기면 적어도 받아야 할 몫을 놓치는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오뮤지션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오뮤지션은 주식회사 오늘은(오늘은뮤직)의 곡 제작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작사가 수입의 출발점은 결국 내 가사가 실린 발매곡입니다. 써 둔 가사가 있거나, 가사로 만들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TRACK 02 자작곡 발매로 실제 음원까지 완성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모두 일반인이며, 노래에 자신이 없어도 디렉팅과 가이드를 받아 녹음하거나 전문 보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가사·사연 접수: 직접 쓴 가사를 보내 주셔도 되고, 아직 가사가 없다면 사연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가사 다듬기: 멜로디에 잘 붙도록 가사의 길이와 발음, 후렴을 함께 다듬습니다.
  3. 데모 2버전 중 선택, 수정 2회: 서로 다른 두 가지 데모를 듣고 방향을 고른 뒤 두 번까지 수정합니다.
  4. 직접 녹음 또는 전문 보컬: 내 목소리로 녹음하거나 전문 보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5. 고음질 음원+MR+가사지: 완성된 음원과 MR, 가사지를 받습니다.
  6. 음원 사이트 발매: 음원 사이트에 정식으로 발매합니다.

제작 기간은 약 3~4주, 비용은 780,000원(VAT 포함)입니다. 가사를 직접 쓴 경우 작사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으며, 작곡·편곡 저작권과 수익 배분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뮤직비디오 촬영 옵션(별도 견적)도 있습니다. 내 가사로 첫 발매곡을 만들어 작사가로서 첫걸음을 떼고 싶다면 제작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문자·카카오톡 상담은 1600-361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사만 해도 작사가수입이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가사가 실린 곡이 발매되어 스트리밍·방송·공연·노래방 등에서 사용되면 저작권료가 발생하고, 작사가는 신고된 지분만큼 분배를 받습니다. 다만 곡이 발매되지 않았거나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에 작품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산을 받기 어렵습니다.

작사 저작권료 분배 비율은 정해져 있나요?

모든 곡에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곡을 신고할 때 작곡자·작사자·편곡자·음악출판자 등 관계권리자와 분배율을 함께 적어 내고, 그 내용이 분배 기준이 됩니다. 신탁단체 규정에 기준 비율 예시가 있기도 하지만 실제 비율은 곡마다, 계약마다 다르니 신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동으로 가사를 쓰면 지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작업 전에 균등 분배인지 기여도 반영인지 원칙을 정하고, 수정 기록을 남긴 뒤 최종 가사와 비율을 한 문서에 적어 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한 비율과 신탁단체에 신고하는 비율이 같아야 하며, 신고 내용이 증빙자료와 다르면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늦게 하면 지난 저작권료도 받을 수 있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탁단체 분배규정에는 신탁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저작물 자료를 등록하지 않아 분배를 받지 못한 경우 소급해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곡 발매 시점에 맞춰 신탁 가입과 작품신고를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사료를 받으면 저작권료는 못 받나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작사료와 별개로 저작권 지분을 계속 갖는 경우도 있고, 저작권을 양도해 이후 저작권료가 양수인에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작사료, 저작권 지분, 양도 여부를 각각 따로 확인하세요.

내가 쓴 가사로 곡을 만들어 발매하면 작사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오뮤지션 TRACK 02 자작곡 발매에서는 가사를 직접 쓴 경우 작사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고, 작곡·편곡 저작권과 수익 배분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가사·사연 접수부터 가사 다듬기, 데모 2버전 중 선택과 수정 2회, 녹음, 음원 사이트 발매까지 약 3~4주이며 780,000원(VAT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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