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공모전 찾는 법과 응모 형식, 당선 후 저작권·저작권료 정리

작사공모전에 처음 응모하려는데 어디서 공고를 찾고, 무엇을 내야 하며, 당선되면 내 가사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작사공모전은 주최 유형(공공기관·지자체·학교·기업 등)에 따라 원하는 가사가 다르고, 응모 전에 요강의 '가사 분량·제출 형식·표절과 중복응모 규정·저작권 귀속 조항' 네 가지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사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쓴 사람에게 있고, 주최 측이 권리를 가져가려면 입상 발표 후 별도 합의와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지침의 기준입니다.
이 글은 가사를 '어떻게 쓰는가'보다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내고, 내 권리를 어떻게 지키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곡 제작 현장에서 공모전 당선 가사로 노래를 만들거나, 떨어진 가사를 내 곡으로 발매하려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요강에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고 쓰여 있는데 괜찮은가요?", "다른 공모전에 냈던 가사를 고쳐서 또 내도 되나요?", "작사가 공모전에 당선되면 저작권료를 받나요?" 같은 질문들입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작사공모전 유형: 어떤 작사가 공모전이 열리나
작사가 공모전이라고 하면 연예 기획사의 작사가 오디션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일반인이 가장 많이 만나는 공모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학교, 기업이 여는 '노랫말 공모'입니다. 주최가 노래를 어디에 쓰려는지에 따라 원하는 가사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공고를 보면 먼저 유형부터 구분해 보세요.
| 유형 | 주로 원하는 가사 | 멜로디 제공 여부 | 응모 전 확인할 점 |
|---|---|---|---|
| 지자체 시민의 노래·지역 노래 | 지역 이름, 자연·역사·명소, 시민 자부심 | 가사만 받은 뒤 작곡을 따로 맡기는 경우가 많음 | 지명·표어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 가사 수정 가능 범위 |
| 공공기관 캠페인송 | 안전·환경·건강 등 캠페인 메시지, 쉬운 반복 구절 | 기존 멜로디나 데모를 주고 가사를 붙이게 하기도 함 | 필수 키워드, 대상 연령, 사용 기간과 매체 |
| 교가·사가·단체 노래 | 학교·회사의 정신, 구성원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가사 | 학교·회사마다 다름 | 구성원 대상 공모인지, 개사·편곡 가능 여부 |
| 기업·브랜드 노랫말 공모 | 브랜드 이름, 제품 특징, 짧은 훅 | 짧은 길이(광고용)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음 | 상업적 이용 범위, 이용 기간, 2차 활용 조건 |
| 동요·가곡·창작곡 가사 공모 | 장르 특성에 맞는 서정적·교육적 가사 | 가사 공모 후 작곡가가 곡을 붙이는 방식이 흔함 | 대상(어린이·성인), 미발표작 조건, 수상작 음반 수록 여부 |
교가나 사가처럼 구성원 전체가 부를 노래는 가사 공모로 시작해 작곡·녹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체 과정은 교가제작 총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에서는 응모하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것만 짚겠습니다.
유형별로 가사의 '말투'부터 다릅니다
지역 노래나 캠페인송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따라 부를 수 있어야 하므로 어려운 한자어나 개인적인 감정 표현보다 쉬운 단어와 반복 구절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창작 가곡이나 동요 공모는 장르 특유의 서정성과 운율을 평가하는 편입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유형에 맞지 않는 말투로 쓰면 심사에서 불리해지니, 가능하다면 그 공모전의 이전 수상작이 공개되어 있는지 찾아보고 분위기를 파악해 두세요.
작사공모전 찾는 법과 공고 읽는 순서
작사공모전 공고는 한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최 기관의 홈페이지 공지사항, 지자체 소식지와 보도자료, 공모전 정보를 모아 보여 주는 공모전 안내 사이트나 대학생·창작자 커뮤니티, 학교·회사 내부 공지 등으로 흩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작사 공모', '노랫말 공모', '가사 공모', '시민의 노래 공모'처럼 표현을 바꿔 가며 검색하고, 관심 있는 기관의 공지 게시판을 즐겨찾기해 두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공모는 대개 기념일이나 행사 일정에 맞춰 열리기 때문에, 한 번 놓친 공모가 같은 시기에 다시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고를 찾았다면 상금이나 혜택보다 아래 순서대로 요강을 읽어 보세요. 응모 자격에서 걸리면 아무리 좋은 가사도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주최·주관 확인: 누가 주최하고 누가 운영하는지, 문의처가 명확한지 봅니다. 주최가 불분명하거나 응모비를 요구하는 공고는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응모 자격: 거주 지역, 연령, 재학·재직 여부, 개인 또는 팀 응모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모 주제와 필수 요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단어(지명, 기관명, 표어 등)와 금지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응모 형식: 가사 분량, 절 구성, 제출 파일 형식, 1인당 응모 편수를 확인합니다.
- 표절·중복응모·미발표 조건: 다른 공모전 응모작이나 이미 공개한 가사를 낼 수 있는지 봅니다.
- 저작권 귀속·이용 조건: 당선작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고, 주최가 어떤 범위로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일정: 접수 마감 시각(날짜만이 아니라 시간), 발표일, 시상과 이후 제작 일정까지 달력에 적어 둡니다.
실무 팁: 요강 원문 파일(PDF·한글 파일)을 내려받아 따로 보관해 두세요. 공고 페이지는 기간이 끝나면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권리 문제를 확인할 때 응모 당시 요강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응모 형식: 가사 분량·제출 파일·서류 준비
작사공모전의 응모 형식은 공모마다 다르지만, 자주 등장하는 항목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래 표를 체크리스트처럼 쓰면서 요강에 적힌 조건을 옆에 채워 넣어 보세요.
| 항목 | 자주 보이는 요구 형태 | 흔한 실수 |
|---|---|---|
| 가사 분량 | 절 수(1절·2절·후렴) 지정, 또는 원고 분량 제한 | 분량 초과, 후렴 없이 시처럼 제출 |
| 멜로디 지정 | 제공된 데모 멜로디에 맞춰 가사를 붙이도록 함 | 음절 수를 맞추지 않아 노래로 부를 수 없음 |
| 제출 파일 | 지정 양식(한글·워드·PDF)에 가사 작성 | 양식 무시, 파일명 규칙 미준수 |
| 작품 설명 | 가사의 의도·주제를 짧게 적는 칸 | 설명 칸을 비우거나 가사를 다시 옮겨 적음 |
| 서약서·동의서 | 창작 확인(표절 아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서명 누락으로 접수 무효 |
| 익명 심사 | 가사 파일에 이름·연락처 표기 금지 | 파일 안에 이름을 적어 실격 처리 |
| 응모 편수 | 1인당 1편 또는 몇 편 이내로 제한 | 여러 편을 내서 전부 무효 처리 |
멜로디가 주어진 공모와 가사만 내는 공모
데모 멜로디를 주고 가사를 붙이게 하는 공모라면, 심사위원은 가사를 실제로 그 멜로디에 불러 보며 판단합니다. 글로 읽을 때 좋은 문장보다 음절 수가 맞고 발음이 편한 가사가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반대로 가사만 받는 공모는 나중에 작곡가가 곡을 붙이므로, 1절과 2절의 같은 위치 줄끼리 글자 수를 비슷하게 맞춰 두면 '노래가 될 수 있는 가사'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후렴 쓰는 순서나 음절 맞추는 요령 같은 작사 기초는 작사하는법 기초에 정리해 두었으니 응모 전에 한 번 훑어보세요.
제출 직전 5분 점검
- 필수 단어(지명·기관명·표어)가 빠지지 않았는지
- 제목이 공모 주제와 연결되는지, 다른 유명 곡과 같은 제목은 아닌지
- 파일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익명 심사인 경우)
- 서약서·동의서에 서명했는지, 파일이 열리는지
- 마감 시각보다 여유 있게 제출했는지(마감 직전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음)
표절·중복응모·AI 사용 규정: 수상이 취소되는 실수
공모전에서 당선 후 수상이 취소되는 이유는 대부분 가사 실력이 아니라 규정 위반입니다. 요강에는 보통 "표절이나 타 공모전 수상작, 기발표작으로 확인될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환수한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공모마다 다르므로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 표절: 기존 곡의 가사 구절을 그대로 쓰거나 핵심 표현을 거의 그대로 옮기면 문제가 됩니다. 좋아하는 노래의 문장이 무의식중에 섞이는 경우가 많으니, 다 쓴 뒤 주변 사람에게 읽어 주고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특징적인 문장은 검색창에 넣어 비슷한 가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중복응모: 같은 가사를 여러 공모전에 동시에 내는 것을 금지하는 요강이 많습니다. 다른 곳에서 떨어진 가사를 고쳐 내는 것도 '실질적으로 같은 작품'으로 볼 수 있는지 요강의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미발표작 조건: 블로그나 SNS에 올린 가사, 이미 음원으로 낸 가사는 '기발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응모 예정인 가사는 발표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동 창작: 둘이 함께 쓴 가사를 한 사람 이름으로 내면 나중에 권리 분쟁이 생깁니다. 팀 응모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불가능하다면 혼자 쓴 작품만 내세요.
- 생성형 AI: 최근에는 AI 도구 사용 여부를 밝히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공모도 있습니다. 요강에 언급이 없더라도 애매하면 주최 측에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응모작을 내는 순간 그 가사의 활용이 일정 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심사 기간 동안 같은 가사로 다른 공모에 내거나 음원으로 발매하면 중복응모나 기발표작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결과 발표 이후의 계획은 발표를 보고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작사공모전 요강의 저작권 조항 체크리스트
작사공모전에서 가장 꼼꼼히 읽어야 할 부분은 상금보다 저작권 조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4년부터 '창작물 공모전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부문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모작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창작한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최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 어떤 권리도 취득할 수 없고, 반환 요청이 없으면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기해야 합니다.
-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으려면 입상 발표 후 응모자와 별도로 합의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요강으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입상작을 쓰려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 방법·기간·매체·대가 등 조건을 요강에 명시해야 합니다.
-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성명 표시 등 저작인격권은 작사가에게 남습니다.
다만 지침은 공공부문에 준수를 권고하는 기준이라, 실제 요강이 모두 이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 제출된 문체부 모니터링 결과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공공부문 공모전 입상자의 24%가 여전히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 31개를 점검해 응모작 권리를 대가 없이 가져가는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한 일도 있습니다. 결국 응모자가 직접 요강을 읽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체크 항목 | 지침에 맞는 표현 예 | 주의할 표현 예 | 확인 질문 |
|---|---|---|---|
| 저작권 귀속 | 출품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게 귀속 | 응모작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최 측에 귀속 | 입상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를 가져가는 문구가 있는가? |
| 비입상작 처리 | 비입상작은 반환하거나 일정 기간 후 폐기 |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출품작의 권리는 주최 측에 | 떨어진 가사를 내가 다시 쓸 수 있는가? |
| 이용 범위 | 입상작을 ○년간 홍보 목적으로 복제·공연·전송 가능 | 주최자는 입상작을 필요시 자유롭게 활용 | 기간·매체·영리 여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 2차적저작물 | 편곡·개사 등 변형 이용은 입상자와 협의 |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주최 측에 귀속 | 내 가사가 동의 없이 고쳐질 수 있는가? |
| 양도 조건 | 양도 여부·범위·대가는 발표 후 별도 협의 | 상금 지급으로 저작재산권 일체 양도 | 상금이 양도 대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적혀 있는가? |
| 성명 표시 | 이용 시 작사자 이름 표기 | 작사자 표기 없이 사용 가능 | 곡 정보에 내 이름이 작사가로 남는가? |
요강이 애매하다면 응모 전에 문의처로 질문하고, 답변을 메일이나 게시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아 두세요. "당선작의 저작재산권 양도는 별도 계약으로 정하나요?", "작사자 이름은 어떻게 표기되나요?" 두 가지만 물어봐도 그 공모전이 권리를 어떻게 다루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당선 후 계약: 양도와 이용허락, 크레딧 정리하기
당선 소식을 들으면 들뜨기 쉽지만, 실제 권리 관계는 대부분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지침에 따른 공모라면 주최 측이 입상 발표 후 이용허락 계약이나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따로 제안합니다. 같은 '당선'이라도 둘 중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작사가저작권료를 누가 받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차이를 이해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구분 |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 양도 |
|---|---|---|
| 권리 주인 | 작사가에게 그대로 남음 | 양도한 범위만큼 주최 측(또는 지정한 곳)으로 이전 |
| 주최의 사용 | 계약에 적힌 기간·매체·방법 안에서만 사용 | 양도받은 권리 범위 안에서 주최가 직접 행사 |
| 작사가의 다른 활용 | 독점 허락이 아니면 작사가도 활용 가능(계약에 따라 다름) | 양도한 범위에서는 작사가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움 |
| 저작인격권 | 작사가에게 있음 | 양도 후에도 작사가에게 있음(성명 표시 등) |
서명 전에 확인할 것
- 대상: 가사만인지, 완성된 곡 전체에 대한 것인지
- 범위: 복제·공연·방송·전송 중 어떤 권리이고, 2차적저작물(편곡·개사) 작성까지 포함하는지
- 기간과 지역: 언제까지, 어느 지역에서 쓰는지
- 대가: 상금 외에 양도·이용 대가가 따로 있는지, 상금이 대가를 겸한다면 그 내용이 적혀 있는지
- 크레딧: 음원·악보·홍보물에 작사자 이름이 어떻게 표기되는지
- 수정 요청: 작곡 과정에서 가사 수정이 필요할 때 작사가와 협의하는지
특히 가사에 곡이 붙어 음원으로 나오는 경우, 작사자 크레딧이 정확히 등록되어야 나중에 저작권 등록이나 신탁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작사자 표기 방식을 한 줄이라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사가저작권료는 어떻게 생기나: 등록과 신탁 구조
"작사가 공모전에 당선되면 저작권료를 받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곡이 실제로 이용되고, 그 곡의 작사 권리를 내가 갖고 있으며, 신탁단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상금은 공모전의 대가일 뿐이고, 작사가저작권료는 곡이 음원 서비스·방송·공연 등으로 이용될 때 따로 발생합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같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작곡가·작사가·편곡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저작재산권을 맡아 관리합니다. 신탁단체는 방송, 온라인 음악서비스, 공연, 매장 음악 등 이용 분야에서 사용료를 징수해 등록된 권리자에게 분배합니다. 작사가는 신탁계약을 맺고 곡을 작품 신고(등록)해야 분배 대상이 됩니다. 등록 절차와 준비 서류는 노래 저작권등록 방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한 곡 안에서 작사가 몫은 얼마나 될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분배규정은 관계권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적용하는 기본 분배율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곡의 관계권리자 | 작곡자 | 작사자 | 편곡자 |
|---|---|---|---|
| 작곡자 + 작사자 | 6/12 | 6/12 | - |
| 작곡자 + 작사자 + 편곡자 | 5/12 | 5/12 | 2/12 |
즉 기본 분배율로 보면 작사자는 작곡자와 같은 비중을 받습니다. 다만 규정에도 관계권리자 간 별도로 정한 비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음악출판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비율이 또 달라집니다. 스트리밍 1회당 금액이나 전체 수익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노래저작권 수익 구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양도했다면 저작권료는 어떻게 되나
공모전 계약에서 작사 저작재산권을 주최 측에 양도했다면, 양도한 범위의 권리는 더 이상 작사가가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범위에서 나오는 저작권료도 원칙적으로 권리를 넘겨받은 쪽의 몫이 됩니다. 반대로 이용허락만 했다면 권리는 작사가에게 남아 있으므로 신탁 여부와 방법을 주최 측과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래는 비영리 행사에서 주로 쓰이는 경우도 많아 실제 저작권료 규모는 곡마다 크게 다릅니다. "당선 = 평생 저작권료"로 기대하기보다, 내 이름이 작사가로 남는 크레딧과 권리 조건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떨어진 가사, 내 노래로 발매하는 방법
공모전에 내는 가사 대부분은 입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침에 따른 공모라면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 주최 측은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하므로, 그 가사는 여전히 온전히 내 저작물입니다. 공모 주제에 맞춰 공들여 쓴 가사를 서랍에 넣어 두기 아깝다면 내 노래로 완성하는 길이 있습니다.
- 요강 다시 확인: 비입상작 권리, 결과 발표 전 공개 금지 기간 등 남은 제한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주제 일반화: 특정 지역명·기관명이 들어간 구절은 나만의 이야기로 바꿔 '어디서나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다듬습니다.
- 노래 구조 정리: 1절·2절·후렴의 글자 수를 맞추고 훅이 되는 한 줄을 정합니다.
- 곡 붙이기와 녹음: 직접 작곡하거나 작곡가와 협업해 멜로디와 편곡을 입히고, 직접 부르거나 보컬에게 맡겨 녹음합니다.
- 권리 정리 후 발매: 작사·작곡·편곡 크레딧과 수익 배분을 문서로 정리한 뒤 유통사를 통해 음원 사이트에 발매하고, 필요하면 신탁단체에 작품을 등록합니다.
이렇게 발매한 곡은 다음 공모전이나 작사가 활동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한 번 음원으로 공개한 가사는 대부분의 공모전에서 '기발표작'이 되므로, 같은 가사를 다시 공모전에 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순서를 정하세요.
오뮤지션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공모전에 냈던 가사, 혹은 응모하려고 써 둔 가사를 실제 노래로 듣고 싶다면 자작곡으로 발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뮤지션은 주식회사 오늘은(오늘은뮤직)의 곡 제작 전문 스튜디오로, 참가자는 모두 일반인입니다.
- TRACK 02 자작곡 발매(780,000원): 가사나 사연을 접수하면(사연만 있어도 됩니다) 가사를 함께 다듬고, 데모 2가지 버전 중 하나를 골라 2회까지 수정합니다. 직접 녹음하거나 전문 보컬이 부르고, 고음질 음원·MR·가사지와 함께 음원 사이트에 발매합니다. 약 3~4주가 걸립니다.
- 권리: 작사를 직접 하신 경우 작사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작곡·편곡 저작권과 수익 배분은 계약 시 명시합니다.
- 녹음: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디렉팅과 가이드로 녹음할 수 있고, 원하면 전문 보컬이 대신 부를 수 있습니다.
- 옵션: 뮤직비디오 촬영(별도 견적)
공모전 요강의 권리 조건이 마음에 걸려 응모를 망설이고 있다면, 그 가사를 내 이름의 작사 크레딧이 달린 음원으로 먼저 남기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프로그램 구성은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하시고, 상담은 신청 페이지 또는 1600-3610(문자·카카오톡)으로 남겨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작사공모전에 당선되면 가사 저작권은 주최 측에 넘어가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은 응모작의 저작권이 창작한 응모자에게 있고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최 측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으려면 입상 발표 후 별도 합의와 정당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요강과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되므로 서명 전에 꼭 확인하세요.
떨어진 가사를 다른 공모전에 다시 내거나 음원으로 발매해도 되나요?
지침에 따르면 주최 측은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 어떤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떨어진 가사는 여전히 내 저작물입니다. 다만 다른 공모전은 중복응모나 기발표작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음원으로 발매하면 이후 공모전에서는 기발표작이 될 수 있으니 각 요강을 확인하고 순서를 정하세요.
작사가저작권료는 어떻게 받나요?
곡이 음원 서비스, 방송, 공연 등으로 이용될 때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같은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해 분배합니다. 작사가는 신탁계약을 맺고 곡을 작품 신고(등록)해야 분배 대상이 됩니다. 공모전 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면 그 범위의 저작권료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넘겨받은 쪽에 돌아갑니다.
한 곡에서 작사가 몫은 얼마나 되나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분배규정의 기본 분배율은 작곡자와 작사자만 있으면 각각 6/12, 편곡자가 함께 있으면 작곡자 5/12, 작사자 5/12, 편곡자 2/12입니다. 관계권리자 사이에 별도로 정한 비율이 있거나 음악출판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작사가 공모전에 AI로 쓴 가사를 내도 되나요?
공모전마다 다릅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사용 여부를 밝히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요강도 있습니다. 요강에 언급이 없더라도 애매하면 응모 전에 주최 측 문의처에 질문하고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모전에 냈던 가사로 노래를 만들어 발매할 수 있나요?
권리 제한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오뮤지션의 TRACK 02 자작곡 발매는 가사나 사연을 접수해 가사를 다듬고, 데모 2버전 중 선택해 수정 2회를 거친 뒤 직접 녹음 또는 전문 보컬 녹음, 음원 사이트 발매까지 약 3~4주가 걸립니다. 작사를 직접 한 경우 작사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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