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노래가사 의미와 작사·작곡: 4대 국경일 노래 비교·행사 준비

제헌절노래가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제헌절 노래는 누가 만들었고, 가사는 무슨 뜻이며, 학교나 행사에서 불러도 괜찮은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헌절 노래는 정인보 작사·박태준 작곡의 국경일 노래로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로 시작하고, 행사에서 부르는 것은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영상 공개나 음원 제작은 곡과 음원의 권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헌절 뜻과 2026년 공휴일 재지정 소식, 작사·작곡자 정보, 가사 의미, 4대 국경일 노래 비교, 행사 준비 순서와 저작권 주의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학교·기관 행사 음악을 상담하다 보면 7월이 가까워질 때 "제헌절 기념식에서 제헌절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반주를 어디서 구하나요?", "학생들에게 가사 뜻을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가 별로 없어요"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국경일 노래는 기념식에서 1년에 한 번 부르다 보니 막상 준비하려면 정보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가사 전문을 옮겨 싣지 않고, 뜻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짧은 구절만 다룹니다. 정확한 제헌절노래가사는 국가기록원 기념일 자료, 교과서, 공식 음원 등 공신력 있는 출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제헌절노래가사 찾기 전에: 제헌절 뜻과 2026년 공휴일 재지정
노래를 이해하려면 먼저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 알아야 합니다. 제헌절 뜻을 한 줄로 정리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헌절이 만들어졌습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3·1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날이 7월 17일이어서 헌법 공포일을 이날에 맞췄다는 설명도 전해집니다.
제헌절은 오랫동안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헌절은 '국경일인데 쉬지 않는 날'로 불렸고, 학교 행사나 기념식도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 흐름이 2026년에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경일 전체를 공휴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월 공포를 거쳐 5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제헌절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되었고,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 시기 | 제헌절의 변화 | 노래와 관련해 생각할 점 |
|---|---|---|
| 1948년 7월 17일 | 대한민국 헌법 공포 | 제헌절이 기념하는 바로 그날 |
| 1949년 10월 |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국경일 지정 | 국경일마다 기념 노래가 함께 불리기 시작 |
| 2008년부터 | 공휴일에서 제외(국경일은 유지) | 학교·기관 기념 행사가 줄며 노래를 아는 사람도 줄어듦 |
| 2026년 5월 11일 시행 | 개정 법률로 다시 공휴일 지정 | 기념식·계기 교육에서 제헌절 노래를 다시 찾는 수요가 늘어남 |
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학교 수업이나 기관 행사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쉬는 날이 되면 하루 전이나 그 주에 미리 계기 교육과 기념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제헌절 노래 반주와 악보를 미리 챙겨 두려는 선생님과 담당자 문의가 늘어나는 편입니다. 아래부터는 노래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헌절 노래 작사 작곡: 정인보·박태준은 어떤 사람인가
제헌절 노래 작사 작곡을 검색하면 '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이라는 정보가 공통으로 나옵니다. 교과서 출판사 백과와 국경일 노래를 다룬 언론 보도에서도 같은 정보가 확인됩니다.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노래의 분위기와 가사가 훨씬 잘 이해됩니다.
작사 정인보: 국경일 노래 네 곡의 노랫말을 쓴 사람
정인보(1893~1950)는 독립운동가이자 국학자로, 일제강점기에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귀국 뒤에는 연희전문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민족의 정신을 '얼'로 설명한 역사 연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조 작가이기도 해서 문장이 짧고 운율이 단단한 편인데, 국경일 노래 가사에서도 이런 특징이 그대로 보입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노래의 노랫말을 모두 정인보가 썼고, 5대 국경일 가운데 한글날 노래만 최현배가 작사했습니다. 그는 6·25 전쟁 중인 1950년에 납북되었고, 정확한 사망일은 지금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작곡 박태준: 「오빠생각」의 작곡가
박태준(1900~1986)은 대구 출생의 작곡가이자 합창 지휘자입니다. 「오빠생각」, 「오뚝이」, 「가을밤」 같은 동요와 「동무생각」 같은 가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합창 지휘를 공부했고, 광복 이후 합창단을 이끌며 합창 음악 발전에 힘썼습니다. 동요와 합창에 강한 작곡가가 곡을 붙였기 때문에 제헌절 노래는 여럿이 함께 부르기 좋은 단정한 선율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 합창이나 기관 합창으로 부르기에 무리가 적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국경일 노래 정보가 인터넷에서 자주 섞인다는 것입니다. 작곡자를 다른 국경일 노래 작곡자와 바꿔 적거나, 제헌절 노래의 첫 구절을 개천절 노래로 소개하는 글도 있습니다. 순서지나 안내문에 작사·작곡자를 적을 때는 교과서나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제헌절노래가사 의미 풀이: 짧은 구절로 읽는 헌법의 약속
제헌절노래가사는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옛말과 한자어가 섞여 있고, 헌법 이야기를 하는 노래인데 첫 소절은 오히려 아주 먼 옛날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구절 몇 개만 이해하면 노래 전체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래는 가사 전문이 아니라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짧은 구절입니다.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옛 나라의 시작을 불러오는 첫 소절
첫 소절은 비, 구름, 바람을 거느리고 인간을 도왔다는 '옛적'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의 단군 이야기에서 환웅이 바람·비·구름을 맡은 신하(풍백·우사·운사)를 거느리고 내려와 사람들을 도왔다는 대목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헌법을 기념하는 노래가 이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은 '새 헌법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위에 세워졌다'는 뜻을 담기 위해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단군 이야기를 연상시키다 보니 개천절 노래와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개천절 노래는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로 시작하는 다른 곡입니다.
"삼백 예순 남은 일":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일
단군 이야기에는 환웅이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맡아 다스렸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가사 속 '삼백 예순 남은 일'은 이 대목에서 온 표현으로, 세상살이의 모든 일을 뜻합니다. 그 일들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는 것은 옛날의 다스림이 바르고 공정했다는 이상을 노래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나라를 운영하는 모든 일이 바른 원칙대로 돌아가던 시절"로 풀어 주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킬 언약": 헌법을 약속으로 표현한 부분
노래 중반에는 온 국민이 한결같이 지킬 '언약'을 이루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언약은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을 법조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키기로 한 약속'으로 표현한 것이 이 노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인구를 '삼천만'으로 부르던 표현도 함께 나오는데, 1940년대 후반 노래들에서 자주 보이는 말입니다.
"옛 길에 새 걸음으로", "억만 년의 터": 전통 위에 세운 새 나라
후반부는 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을 맞추겠다는 다짐, 그리고 이날이 대한민국이 오래도록 서 있을 '터'라는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오래된 역사(옛 길)를 이어받되 민주공화국이라는 새 방식(새 걸음)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입니다. 헌법 공포일을 나라의 '주춧돌을 놓은 날'로 본 것이지요.
- 흐름 정리: 먼 옛날의 바른 다스림 → 모두가 지킬 약속(헌법)을 세움 → 전통을 이어 새 걸음으로 → 이날이 나라의 터
- 설명 팁: 초등학생에게는 "우리 반 규칙을 다 같이 정하고 지키기로 약속하는 날의 나라 버전"이라고 비유하면 금방 이해합니다.
- 부르기 포인트: 약속과 다짐을 말하는 후반부는 소리를 더 단단하게, 첫 소절은 이야기를 들려주듯 차분하게 시작하면 노래의 구조가 살아납니다.
4대 국경일 노래 비교: 작사·작곡자와 첫 소절로 구분하기
국경일 노래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네 곡의 작사자가 모두 정인보라서 서로 헷갈리기 쉽습니다. 행사 순서지를 만들거나 반주 음원을 고를 때는 아래처럼 첫 소절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작곡자 정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언론 보도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 국경일 | 날짜와 기념 내용 | 작사 | 작곡 | 첫 소절로 구분하기 |
|---|---|---|---|---|
| 3·1절 | 3월 1일. 1919년 독립선언과 만세운동 | 정인보 | 박태현(1907~1993) |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 |
| 제헌절 | 7월 17일. 1948년 헌법 공포 | 정인보 | 박태준(1900~1986) |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
| 광복절 | 8월 15일. 1945년 광복과 1948년 정부 수립 | 정인보 | 윤용하(1922~1965) | "흙 다시 만져보자" |
| 개천절 | 10월 3일. 고조선 건국 | 정인보 | 김성태(1910~2012) |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
다섯 번째 국경일인 한글날(10월 9일)의 노래는 최현배 작사·박태현 작곡으로, 작사자가 다릅니다. 한글날은 2005년에 국경일이 되었고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4대 국경일 노래는 모두 광복 직후 나라의 기틀을 세우던 시기의 분위기를 담고 있어서, 가사에 '삼천만', '겨레', '터' 같은 말이 자주 나오고 선율도 행진곡처럼 힘 있는 곡이 많습니다.
네 곡을 나란히 놓고 보면 각 노래의 시선이 다르다는 점도 보입니다. 3·1절 노래는 만세 운동의 현장을, 광복절 노래는 되찾은 땅과 앞으로의 다짐을, 개천절 노래는 뿌리와 근원을, 제헌절 노래는 '모두가 지킬 약속'을 노래합니다. 계기 교육에서 네 곡을 비교해 들려주면 국경일의 의미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 노래의 가사 의미와 행사 준비는 광복절노래가사 의미와 행사 준비법에서 따로 자세히 다룹니다.
학교·기관 행사에서 제헌절 노래 부를 때 준비 순서
제헌절 기념 행사는 보통 국민의례(애국가 포함) 뒤에 경축사나 계기 교육이 이어지고, 순서 중간이나 끝에 제헌절 노래를 함께 부르는 식으로 구성됩니다. 1년에 한 번 부르는 노래라 참석자 대부분이 가사를 잘 모른다는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당일 당황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 곡 확인: 반주 음원과 악보가 정말 제헌절 노래인지 첫 소절로 확인합니다. 국경일 노래 모음 음원은 파일 이름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악보 확보: 학교라면 음악 교과서나 지도서의 국경일 노래 악보를, 기관이라면 기존 행사에서 쓰던 자료를 먼저 찾아보고, 출처가 분명한 악보를 씁니다.
- 반주 준비: 피아노 반주자가 있으면 생연주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음원을 쓴다면 전주 길이와 몇 절까지 들어 있는지 미리 들어 봅니다.
- 키 정하기: 합창 악보 기준의 키가 일반 참석자나 저학년에게 높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음이 나오는 구간을 함께 불러 보고 무리가 없는 높이로 정합니다.
- 가사 자료 만들기: 화면이나 순서지에 가사를 띄울 경우, 공신력 있는 자료와 한 글자씩 대조합니다. 행사 화면에 띄우는 것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아래 저작권 항목 참고).
- 뜻 설명 1분: 노래 전에 사회자나 담당 교사가 "헌법은 모두가 지키기로 한 약속"이라는 핵심만 짧게 설명하면 참석자들이 훨씬 집중해서 부릅니다.
- 리허설: 반주 시작 신호, 일어서는 시점, 몇 절까지 부르는지, 노래가 끝난 뒤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멘트까지 한 번에 맞춰 봅니다.
- 음향 점검: 반주 볼륨이 노랫소리를 덮지 않는지, 강당 뒤쪽까지 들리는지 확인하고, 음원 파일은 USB와 노트북 두 곳에 백업합니다.
| 행사 유형 | 추천 방식 | 준비 포인트 |
|---|---|---|
| 초등학교 계기 교육 | 교실에서 음원 감상 후 1절 함께 부르기 | 가사 뜻 설명을 먼저, 그림이나 사진 자료와 함께 |
| 중·고등학교 기념 조회 | 전교생 제창 또는 합창부 대표 합창 | 방송 조회라면 음원 볼륨과 마이크 음량 사전 점검 |
| 공공기관 기념식 | 국민의례 뒤 참석자 제창 | 가사를 화면에 크게, 반주는 전주를 짧게 |
| 합창단·동호회 공연 | 편곡된 합창 버전 연주 | 편곡 악보의 출처와 이용 조건 확인 |
음원을 고를 때 참고할 만한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KBS교향악단이 1995년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을 기념하는 '의식의 노래' 앨범을 만들어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했고, 이 버전이 지금까지 가장 익숙하게 쓰여 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기관에 이 음원이 이미 있다면 그대로 쓰되, 이용 조건은 담당 부서에서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발표 무대를 처음 준비한다면 같은 형식으로 정리한 독도는우리땅악보 구하는 법과 발표회 MR 준비도 참고가 됩니다.
국경일 노래를 영상·공연에 쓸 때 저작권 체크
"국경일 노래는 나라 노래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은 '애국가와 국경일 노래는 사정이 다르다'입니다. 애국가는 2005년 작곡가 안익태의 유족이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지만, 국경일 노래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었다는 자료는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노래와 같은 원칙으로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사와 곡의 보호기간은 따로 봐야 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뒤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사후 50년까지만 보호됩니다. 작사자 정인보는 1950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노랫말 자체는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작곡자 박태준은 1986년에 별세했기 때문에 사후 70년 원칙에 따라 곡은 아직 보호기간 안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국경일 노래 작곡자들도 모두 1963년 이후에 별세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특정 합창단·관현악단이 녹음한 음원, 새로 편곡한 악보와 MR에는 각각 별도의 권리가 생깁니다.
| 상황 | 판단의 방향 | 주의할 점 |
|---|---|---|
| 교실 수업에서 부르고 악보 나눠 주기 |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 수업 목적의 일정한 이용을 허용 | 수업 범위를 넘는 배포·공개는 별개 |
| 무료 기념식에서 참석자 제창 | 영리 목적이 없고 관람료·출연료가 없는 공연은 제29조 검토 대상 | 행사 촬영본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다른 문제 |
| 기념식 영상을 유튜브·SNS에 공개 | 곡의 공개 전송에 해당할 수 있음 | 사용한 음원(녹음물)의 이용 조건까지 확인 |
| 기존 음원을 홍보 영상 배경음악으로 사용 | 곡의 권리 + 음원 제작자·실연자 권리가 함께 걸림 | 기관 홍보물은 사전에 허락 범위 확인 |
| 합창 편곡 악보를 새로 만들어 배포 | 원곡의 편곡(2차적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음 | 공연·출판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권리 확인 |
곡의 신탁 관리 여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물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고, 판단이 애매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내용은 일반 원칙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은 아닙니다. 블로그나 학교 홈페이지에 제헌절노래가사 전문을 올리고 싶다면, 가사 자체의 보호기간과 별개로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공식 자료와 대조한 내용을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경일 노래에서 배우는 '우리 노래' 만들기: 학교·단체 노래로 이어가기
제헌절 노래를 다시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나라가 무엇을 약속하는가'를 짧은 가사에 담고, 여럿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선율에 실었습니다. 학교의 교가, 회사의 사가, 동호회나 단체의 노래도 사실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함께 지키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노래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제헌절 계기 교육을 준비하던 선생님이 "우리 반 약속을 노래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 학급 노래 만들기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 노래를 만들 때 국경일 노래에서 빌려 올 만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뿌리 한 줄: 학교나 단체가 시작된 이야기, 지역의 상징을 한 소절에 담습니다.
- 약속 한 줄: 구성원이 함께 지키는 가치(배려, 도전, 정직 등)를 '우리의 약속'처럼 표현합니다.
- 다짐으로 마무리: 후렴은 모두가 크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짧은 다짐으로 끝냅니다.
- 부르기 쉬운 음역: 나이와 성별이 섞인 구성원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높은 음을 무리하게 쓰지 않습니다.
기존 교가를 새로 편곡하거나 학교·회사 노래를 처음부터 만드는 과정은 교가제작 총정리: 사가·응원가·단체노래에 가사 공모부터 녹음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부를 노래를 고를 때는 어린이 동요 모음 고르는 법의 연령별 기준도 도움이 됩니다.
오뮤지션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 학교·단체 노래 자작곡 발매
국경일 노래처럼 함께 부르는 노래를 우리 학교, 우리 반, 우리 단체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다면 오뮤지션의 TRACK 02 자작곡 발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780,000원이며, 사연이나 담고 싶은 이야기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가사·사연 접수: 학교의 역사, 단체가 지키는 약속, 구성원들이 직접 쓴 문장 등 담고 싶은 내용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 가사 다듬기: 여럿이 부르기 좋게 운율과 길이를 다듬습니다.
- 데모 2버전 중 선택, 수정 2회: 분위기가 다른 데모 두 가지를 듣고 고른 뒤 두 번까지 수정합니다.
- 녹음: 구성원이 직접 녹음하거나 전문 보컬이 부를 수 있습니다. 노래에 자신이 없어도 디렉팅과 가이드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 결과물: 고음질 음원과 MR, 가사지를 받고 음원 사이트에 발매합니다. MR이 함께 나오므로 기념식이나 행사 무대에서 바로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은 약 3~4주이며, 작사를 직접 한 경우 작사 저작권은 작사한 분에게 있습니다. 작곡·편곡 저작권과 수익 배분은 계약 시 명시합니다. 프로그램별 진행 방식은 서비스 안내에서 보실 수 있고, 신청은 상담 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일정이나 진행 방식이 궁금하시면 1600-3610(문자·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헌절 노래는 누가 작사·작곡했나요?
정인보가 작사하고 박태준이 작곡했습니다. 정인보는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 노래의 노랫말을 모두 쓴 국학자이고, 박태준은 「오빠생각」, 「동무생각」 등으로 알려진 작곡가이자 합창 지휘자입니다.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이 되었나요?
네.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지만, 국경일 전체를 공휴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1월 국회를 통과해 5월 11일부터 시행되면서 2026년 제헌절부터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제헌절 노래와 개천절 노래가 헷갈려요. 어떻게 구분하나요?
첫 소절로 구분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제헌절 노래는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로, 개천절 노래는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로 시작합니다. 두 곡 모두 정인보가 작사했지만 작곡자는 각각 박태준, 김성태로 다릅니다.
제헌절노래가사 전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교과서나 지도서, 국가기록원 기념일 자료, 기관에서 보유한 공식 음원과 악보처럼 공신력 있는 출처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은 다른 국경일 노래와 섞여 있거나 글자가 틀린 경우가 있어 대조가 필요합니다.
기념식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때 제헌절 노래가 들어가도 되나요?
무료 기념식에서 부르는 것과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작곡자가 1986년에 별세해 곡은 보호기간 안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고, 사용한 녹음 음원의 권리도 함께 걸릴 수 있으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검색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우리 학교나 단체 노래를 새로 만들 수도 있나요?
오뮤지션 TRACK 02 자작곡 발매(780,000원)는 사연만 있어도 가사를 다듬어 드리고, 데모 2버전 중 선택과 수정 2회를 거쳐 약 3~4주 안에 고음질 음원과 MR, 가사지를 받아 음원 사이트에 발매합니다. MR이 함께 나와 행사에서 바로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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