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로고송 만들기: 매장 이름이 기억되는 징글·숏폼 음악 준비법

카페 로고송은 어떻게 만들어야 손님이 매장 이름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올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카페 이름이 또렷하게 들리는 짧은 훅 하나를 먼저 정하고, 그 훅을 사운드 로고·15초·30초·풀버전·인스트 버전으로 나눠 숏폼 영상과 매장 안, 시즌 메뉴 홍보까지 같은 소리로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카페라는 업종의 특성에 맞춘 활용처, 콘셉트별 음악 방향, 이름 훅 만드는 법, 매장 안에서 틀 때의 배려, 사장님 사전 질문지와 가사 예시까지 실제 제작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카페는 홍보 문장이 가장 비슷해지기 쉬운 업종입니다. 직접 로스팅한 원두, 매일 굽는 디저트, 감성 가득한 공간 같은 말은 동네 카페 열 곳 중 여덟 곳이 이미 쓰고 있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여서, 예쁜 라떼 아트와 창가 자리 사진만으로는 어느 매장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귀에 남는 짧은 노래 한 소절은 사진과 문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손님이 화면을 넘기다가도 "아, 그 노래 나오는 카페"라고 떠올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카페 로고송의 역할입니다. 로고송과 징글의 일반적인 개념 차이는 로고송 제작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여기서는 카페 사장님이 실제로 고민하는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카페 로고송이 카페 업종에 특히 잘 맞는 이유
로고송은 병원, 학원, 식당 등 여러 업종에서 쓰이지만 카페는 소리로 기억을 남기기에 유리한 조건을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카페 CM송을 고민하기 전에 이 특성을 먼저 이해해 두면 어떤 버전이 필요하고 어디에 힘을 줘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손님이 매장 안에 오래 머문다
카페는 음료를 받아 바로 나가는 손님도 있지만, 앉아서 대화하고 일하고 책을 읽으며 한참을 머무는 손님이 많습니다.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반복해서 듣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동안 카페 이름이 담긴 짧은 소리가 자연스럽게 몇 번 스쳐 가면, 손님은 의식하지 않아도 그 소리와 공간을 함께 기억합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너무 자주 틀면 오히려 피로해지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할 매장 안 재생 배려가 함께 필요합니다.
홍보의 중심이 짧은 영상이다
요즘 카페 홍보는 숏폼 영상과 SNS 게시물이 중심입니다. 음료를 만드는 손, 디저트를 자르는 단면, 창밖 풍경 같은 짧은 장면을 올리는 매장이 많습니다. 영상마다 다른 배경음악을 쓰면 매장의 색이 흩어지지만, 모든 영상 끝에 같은 카페 징글이 붙으면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같은 매장으로 묶입니다. 짧은 영상이 쌓일수록 그 소리는 매장의 얼굴이 됩니다.
대기 시간과 픽업 시간이 있다
주문 후 음료를 기다리는 시간, 포장 손님이 픽업을 기다리는 시간은 손님이 매장 안의 소리에 가장 귀를 기울이는 순간입니다. 이때 매장 이름이 담긴 짧은 소리가 들리면 영수증이나 컵 홀더에 적힌 이름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대기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만 짧은 버전을 섞는 식으로 활용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신메뉴와 시즌 메뉴가 계속 바뀐다
카페는 계절마다 음료와 디저트가 바뀌고, 그때마다 새 홍보물을 만듭니다. 매번 바뀌는 사진과 문구 사이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 되어 주는 것이 카페 홍보 노래입니다. 봄 딸기 메뉴 영상이든 겨울 따뜻한 음료 영상이든 마지막에 같은 태그라인이 들리면, 손님은 메뉴가 바뀌어도 같은 매장을 떠올립니다.
카페 로고송이 쓰이는 곳과 길이 정하기
제작을 의뢰할 때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어디에 쓸까"입니다. 쓰는 곳이 정해져야 필요한 길이와 버전이 정해지고, 가사에 무엇을 넣을지도 정해집니다. 카페에서 실제로 많이 쓰는 활용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쓰는 곳 | 주로 쓰는 버전 | 길이감 | 주의점 |
|---|---|---|---|
| 숏폼·SNS 영상 | 15초, 영상 끝 사운드 로고 | 영상 길이에 맞춰 대략 짧게 | 소리를 끄고 보는 사람도 많으니 카페 이름은 자막·화면 글자로도 함께 보여 주기 |
| 매장 안 반복 재생 | 인스트 버전 + 가끔 짧은 징글 | 매장 BGM 사이에 드물게 | 가사 버전을 계속 틀면 직원과 단골이 먼저 지침, 대화를 방해하지 않는 음량 |
| 시즌·신메뉴 홍보 | 15초 또는 30초 | 메뉴 소개 장면 수에 맞춤 | 메뉴 이름을 가사에 넣으면 메뉴가 바뀔 때 다시 녹음해야 하므로 공통 부분과 분리 |
| 배달·포장 안내 영상 | 15초, 사운드 로고 | 안내 문구를 읽을 수 있을 만큼 | 주문 방법·운영 시간 같은 정보는 노래가 아니라 자막으로, 노래는 이름만 |
| 오픈 기념 이벤트 | 30초 또는 풀버전 | 이벤트 영상·현장 분위기에 맞춤 | 오픈 직후에 쓰는 문구는 시간이 지나면 어색해지니 오픈 전용 버전으로 따로 두기 |
표의 길이감은 정해진 규격이 아니라 실무에서 자주 쓰는 감각입니다. 영상 플랫폼이나 광고 매체마다 허용 길이와 형식이 다르니 실제로 올릴 곳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만들 때 우선순위 정하기
모든 활용처를 한 번에 채우려 하면 가사가 길어지고 훅이 흐려집니다. 처음에는 가장 자주 쓸 곳 하나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좋습니다. 숏폼을 주로 올리는 매장이라면 15초와 사운드 로고가 중심이고, 매장 안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간형 카페라면 인스트 버전의 완성도가 더 중요합니다. 기준이 정해지면 나머지 버전은 그 멜로디를 바탕으로 넓혀 가면 됩니다. 카페 광고 음악 전반의 15초·30초 구성 원리는 CM송 제작 가이드를 참고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카페 콘셉트별 음악 방향 잡기
같은 카페라도 공간과 손님이 다르면 어울리는 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원목 가구와 따뜻한 조명이 있는 작은 카페에 경쾌한 브라스 징글이 나오면 어색하고, 아이 손님이 많은 디저트 카페에 지나치게 차분한 소리만 흐르면 매장의 밝은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콘셉트별로 자주 맞는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카페 콘셉트 | 어울리는 장르·분위기 | 템포 | 주로 쓰는 악기 | 가사 톤 |
|---|---|---|---|---|
| 감성 원목 카페 | 어쿠스틱 팝, 잔잔한 포크 | 느림~보통 | 어쿠스틱 기타, 피아노, 부드러운 퍼커션 | 속삭이듯 짧게, 햇살·오후·쉼 같은 말 |
| 디저트·베이커리 카페 | 밝은 팝, 귀여운 동요풍 | 보통~빠름 | 글로켄슈필, 우쿨렐레, 박수·핑거스냅 | 의성어·의태어, 달콤함·설렘 같은 말 |
| 대형 뷰 카페 | 시원한 칠팝, 라운지 | 보통 | 신스 패드, 일렉트릭 피아노, 넓은 공간감 | 풍경·여유·드라이브 같은 넓은 이미지 |
| 테이크아웃 전문 | 리듬감 있는 팝, 짧은 징글 | 빠름 | 드럼 비트, 베이스, 짧은 효과음 | 짧고 빠른 문장, 출근길·한 잔·바로 같은 말 |
| 동네 사랑방 카페 | 따뜻한 가요풍, 소박한 어쿠스틱 | 보통 | 통기타, 피아노, 손뼉 | 인사말처럼 친근하게, 이웃·단골·늘 같은 말 |
표는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로는 사장님이 매장에서 평소에 트는 음악이 가장 좋은 참고 자료입니다. 평소 매장 분위기와 너무 동떨어진 로고송을 만들면 매장 안에서 틀 때마다 튀어 보이고, 결국 영상에만 쓰고 매장에서는 쓰지 않게 됩니다. 매장 음악 전체를 어떤 기준으로 고르고 구성할지는 매장BGM제작 가이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콘셉트가 두 가지 섞인 카페라면
낮에는 조용한 작업 손님이 많고 주말에는 가족 손님이 몰리는 카페처럼, 시간대에 따라 성격이 바뀌는 매장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멜로디는 하나로 두고 편곡만 두 가지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훅을 차분한 피아노 편곡과 밝은 어쿠스틱 편곡으로 각각 만들어 두면, 시간대와 홍보 채널에 따라 골라 쓰면서도 같은 매장의 소리라는 일관성은 유지됩니다.
우리 카페 이름이 들리는 로고송, 징글부터 매장 BGM 버전까지 한 번에
오뮤지션 TRACK 03 CM송·광고음악은 480,000원(VAT 포함)으로 15초·30초·풀버전과 로고송·징글·매장 BGM 버전을 만들고, 영상 길이와 장면 전환에 맞춰 가사를 쓰며 슬로건을 끝 태그라인으로 넣습니다. 홍보영상이 있으면 음악을 입힌 완성본으로 받을 수 있고, 상업 사용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합니다.제작 상담 신청하기 · 문자·카카오톡 상담 1600-3610
카페 이름 훅 만드는 법: 이름 반복·메뉴 소리·사운드 로고
카페 이름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멜로디의 화려함이 아니라 이름이 얼마나 또렷하게 들리느냐입니다. 손님이 노래 전체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이 붙은 마지막 두세 마디만 기억해도 로고송은 제 몫을 다한 것입니다. 훅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름을 리듬으로 쪼개 반복하기
카페 이름의 글자 수와 받침을 먼저 살펴봅니다. 두세 글자 이름이라면 그대로 두 번 반복한 뒤 정식 이름으로 닫는 구조가 귀에 잘 붙습니다. 이름이 길다면 가장 발음하기 쉬운 앞부분만 반복하고 마지막에 전체를 부르는 식으로 줄입니다. 받침이 많은 이름은 빠른 박자에서 뭉개지기 쉬우니, 이름이 나오는 구간만 박자를 조금 늘려 또렷하게 들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이름이라면 손님들이 실제로 부르는 발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장님이 의도한 발음과 손님이 부르는 발음이 다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메뉴 소리와 의성어 활용하기
카페에는 귀에 익은 소리가 많습니다. 우유 거품을 내는 소리, 얼음이 컵에 떨어지는 소리, 빵 껍질이 바삭하게 부서지는 소리, 커피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소리를 가사의 의성어로 쓰거나 실제 효과음으로 리듬에 섞으면 듣는 순간 카페 장면이 떠오릅니다. 디저트 카페라면 "바삭", "말랑", "사르르" 같은 의태어가 메뉴의 식감까지 전달해 줍니다.
컵 내려놓는 소리 같은 사운드 로고
가사가 없는 짧은 소리도 훌륭한 매장 로고송이 될 수 있습니다. 컵을 테이블에 톡 내려놓는 소리, 매장 문을 열 때 울리는 종소리, 머신이 짧게 내는 증기 소리 뒤에 피아노 음 두세 개가 이어지는 식입니다. 이런 사운드 로고는 대략 몇 초 안에 끝나기 때문에 숏폼 끝, 배달 안내 영상 끝, 매장 안 시간 알림처럼 길게 쓰기 어려운 자리에 붙이기 좋습니다. 같은 효과음을 매장 SNS 영상마다 반복하면 소리만으로도 매장을 알아보게 됩니다.
슬로건을 끝 태그라인으로 두기
카페가 손님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노래의 맨 마지막에 둡니다. "오늘도 천천히", "달콤한 하루의 시작" 같은 짧은 문장이 이름 바로 뒤에 붙으면 이름과 매장의 태도가 함께 기억됩니다. 태그라인은 길수록 약해지니 다섯 글자 안팎에서 열 글자 이내로 다듬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말만 씁니다. 매장이 실제로 보여 주는 분위기와 다른 약속을 노래로 반복하면, 손님은 오히려 그 차이를 더 크게 느낍니다.
버전 구성: 사운드 로고부터 풀버전·인스트까지
로고송을 하나만 만들고 필요할 때마다 잘라 쓰면 어색해지기 쉽습니다. 30초짜리를 15초로 자르면 이름이 나오기 전에 끝나거나 끝맺음 없이 뚝 끊깁니다. 처음부터 같은 멜로디를 바탕으로 길이별 버전을 각각 마무리해 두어야 어디에 붙여도 자연스럽습니다.
| 버전 | 구성 | 주요 용도 |
|---|---|---|
| 사운드 로고(대략 3~5초) | 효과음 + 이름 한 번 또는 음 몇 개 | 숏폼 끝 도장, 배달·포장 안내 끝, 매장 안 짧은 알림 |
| 15초 | 짧은 도입 + 이름 훅 + 슬로건 태그라인 | 숏폼 광고, 신메뉴 소개, 매장 앞 화면 |
| 30초 | 매장 분위기 소개 가사 + 이름 훅 반복 + 태그라인 | 매장 소개 영상, 시즌 메뉴 영상, 오픈 이벤트 영상 |
| 풀버전 | 절·후렴 구조의 완성곡 | 오픈 행사, 매장 소개 긴 영상, 단골 이벤트 |
| 인스트(연주) 버전 | 보컬을 뺀 반주 또는 멜로디만 악기로 | 매장 안 반복 재생, 영상 내레이션 배경, 말이 들어가는 장면 |
버전을 나누는 일은 단순히 길이를 줄이는 작업이 아니라, 각 길이 안에서 이름이 들리는 위치를 다시 정하는 작업입니다. 15초에서는 이름이 끝부분에 한 번 확실히 나와야 하고, 30초에서는 중간에 한 번, 끝에 한 번 반복하는 구성이 흔합니다. 인스트 버전은 가사가 없어도 이름이 나오던 자리의 멜로디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가사 버전을 들어 본 손님은 연주만 들어도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즌 버전을 따로 둘지 정하기
크리스마스나 여름 시즌에 맞춰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면, 처음부터 공통 멜로디와 시즌별 편곡을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 중 메뉴나 계절을 말하는 부분은 따로 떼어 두고, 이름 훅과 태그라인은 언제나 같게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즌마다 처음부터 새로 만들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버전 수, 시즌 편곡 여부, 영상 완성본 포함 여부, 사용 범위가 견적서에 각각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결과물 차이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매장 안에서 틀 때 배려할 점과 저작권 기본
카페 로고송은 영상에서는 자주 들려도 좋지만, 매장 안에서는 다릅니다. 손님은 음악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쉬고 대화하러 온 것이고, 직원은 하루 종일 그 소리를 듣습니다. 매장 안에서 틀 때는 다음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습니다.
반복 피로를 줄이는 재생 방식
- 가사 버전은 드물게: 매장 안에서는 인스트 버전을 중심으로 두고, 가사가 있는 짧은 징글은 일정 간격으로 가끔만 섞습니다. 같은 가사가 계속 반복되면 손님보다 직원이 먼저 지칩니다.
- 음량은 대화보다 낮게: 로고송은 다른 매장 음악보다 존재감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스터 음량을 다른 곡과 비슷하게 맞추고,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 대화가 많은 시간대엔 사운드 로고만: 손님이 붐비는 시간에는 짧은 사운드 로고만 쓰고, 한산한 시간에 30초나 풀버전을 한 번씩 트는 식으로 시간대를 나눕니다.
- 로고송과 매장 BGM 버전 구분: 이름이 들어간 로고송은 "알리는 소리"이고, 이름 없이 분위기만 이어 주는 매장 BGM 버전은 "공간을 채우는 소리"입니다. 두 파일을 처음부터 다르게 받아 두어야 상황에 맞게 골라 쓸 수 있습니다.
매장 음악 저작권, 직접 만든 곡은 계약서로 관리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일 자체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안내에 따르면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업장 면적 50㎡(약 15평) 이상인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에서 상업용 음반을 틀면 공연권료(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이 되었고, 50㎡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 저작권 지원기관 안내에서는 일반 음원 서비스의 개인 이용권은 개인 감상 목적이므로, 개인적으로 구매한 음원이라도 매장에서 틀려면 별도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매장이 대상인지,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는지는 매장 면적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니 관련 기관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매장을 위해 직접 의뢰해 만든 로고송은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제작 계약서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매장 안 재생, SNS 영상,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행사처럼 실제로 쓸 곳을 계약서의 사용 범위에 빠짐없이 적어 두어야 나중에 새로운 채널에 쓸 때 다시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로고송 외에 다른 상업용 음악도 함께 트는 매장이라면, 그 음악에 대해서는 위의 매장 음악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사장님 사전 질문지와 카페 로고송 제작 순서
좋은 로고송은 좋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제작을 맡기기 전에 아래 질문에 짧게라도 답을 적어 두면, 곡 컨셉·방향 기획 단계가 훨씬 빨라지고 결과물이 매장과 어긋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 손님들은 우리 카페 이름을 실제로 어떻게 부르나요? 줄여 부르는 말이나 별명이 있나요?
- 손님이 우리 카페를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어떤 말을 해 주면 좋겠나요?
-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와, 사장님이 가장 자신 있는 메뉴는 각각 무엇인가요?
- 평소 매장에서 트는 음악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피하고 싶은 분위기도 있나요?
- 주 손님은 누구인가요? 시간대별로 손님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로고송을 가장 먼저 쓸 곳은 어디인가요? 숏폼, 매장 안, 이벤트 중 하나를 고른다면?
- 매장에서 자주 들리는 소리 중 우리 카페다운 소리가 있나요? 문 종소리, 머신 소리, 오븐 타이머 같은 것들이요.
- 이미 쓰고 있는 슬로건이나 인사말이 있나요? 없다면 손님에게 꼭 하고 싶은 한마디는?
-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여러 명의 합창, 아니면 사장님이나 직원이 직접 부르는 것 중 무엇이 끌리나요?
- 계절마다 메뉴를 바꾸나요? 시즌 버전이 필요할까요?
- 매장 소개 영상이나 메뉴 영상을 이미 갖고 있나요? 앞으로 만들 계획이 있나요?
질문지를 채운 뒤의 제작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브리프 정리: 질문지 답변을 바탕으로 카페 이름, 슬로건, 콘셉트, 주 홍보 채널, 필요한 버전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 훅·가사 작성: 이름이 들리는 훅과 끝 태그라인을 먼저 정하고, 그 앞을 채울 가사를 씁니다. 영상이 있다면 장면 전환에 맞춰 가사 위치를 배치합니다.
- 데모 확인: 멜로디와 분위기를 들어 볼 수 있는 데모를 받아, 매장에서 실제로 틀어 보고 판단합니다. 휴대폰 스피커와 매장 스피커에서 모두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수정: 이름 발음, 템포, 분위기처럼 고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더 밝게"보다 "이름 부분을 더 또렷하게, 템포는 조금만 빠르게"처럼 말하면 정확해집니다.
- 녹음·믹싱: 보컬을 녹음하고 악기와 균형을 맞춥니다. 이름이 들리는 구간은 다른 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특히 신경 씁니다.
- 버전별 납품: 사운드 로고, 15초, 30초, 풀버전, 인스트 버전처럼 필요한 파일을 각각 받습니다. 영상이 있다면 음악을 입힌 완성본도 함께 받습니다.
- 사용 범위 계약: 매장 재생, SNS, 온라인 광고, 행사 등 실제로 쓸 곳을 계약서에 적어 상업 사용 범위를 확정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부르고 싶다면 노래에 자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짧은 로고송은 음정보다 목소리의 친근함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녹음 현장에서 디렉팅을 받으면 이름 부분을 또렷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
카페 징글 가사 예시 두 가지와 자주 하는 실수
아래 가사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만든 예시입니다. 실제 상호 대신 가상의 '○○카페'로 적었으니, 사장님 매장 이름의 글자 수와 리듬에 맞춰 바꿔 읽어 보세요.
예시 1. 동네 감성 카페의 잔잔한 징글
창가에 햇살이 한 잔
천천히 식어 가는 오후
오늘도 그 자리에 있을게
쉬어 가요, ○○카페
어쿠스틱 기타와 피아노만으로 조용히 흐르는 구성을 염두에 둔 가사입니다. 이름을 반복하지 않고 마지막에 한 번만 부르는 대신, 그 앞에 "쉬어 가요"라는 태그라인을 붙여 매장의 태도를 함께 전합니다. 매장 안에서 자주 틀어도 부담이 적도록 단어를 부드럽게 골랐고, 인스트 버전으로 바꾸면 매장 BGM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예시 2. 디저트 카페의 밝은 15초
바삭 한 입, 말랑 두 입
쇼케이스 앞에서 반짝이는 눈
고민은 짧게, 행복은 길게
○○ ○○ ○○카페
달콤한 하루의 시작
첫 줄은 디저트의 식감을 의태어로 보여 주고, 넷째 줄에서 이름을 리듬 있게 두 번 반복한 뒤 정식 이름으로 닫습니다. 마지막 줄이 끝 태그라인입니다. 숏폼 영상에서는 디저트를 자르는 장면에 첫 줄을, 쇼케이스를 비추는 장면에 둘째 줄을 맞추면 장면 전환과 가사가 함께 움직입니다. 30초로 늘릴 때는 음료 이야기를 한 소절 더하고 이름 훅을 한 번 더 반복하면 됩니다.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왜 문제인가 | 이렇게 바꾸기 |
|---|---|---|
| 메뉴 이름을 가사에 잔뜩 넣기 | 메뉴가 바뀔 때마다 다시 녹음해야 하고 이름 훅이 약해짐 | 이름과 태그라인은 고정, 메뉴 이야기는 시즌 버전으로 분리 |
| 주소·전화번호·운영 시간까지 노래로 | 정보가 바뀌면 쓸 수 없고 기억에도 남지 않음 | 정보는 자막·게시물로, 노래는 이름과 분위기만 |
| 한 가지 길이만 만들고 잘라 쓰기 | 이름 전에 끊기거나 끝맺음이 어색함 | 처음부터 사운드 로고·15초·30초·인스트를 함께 설계 |
| 매장 안에서 가사 버전을 계속 틀기 | 손님과 직원 모두 피로해지고 대화가 방해됨 | 인스트 중심, 가사 징글은 드물게 |
| 매장 분위기와 다른 장르 고르기 | 매장에서 틀 때마다 튀어서 결국 안 쓰게 됨 | 평소 트는 음악을 참고 자료로 전달 |
| 사용 범위를 정하지 않고 받기 | 새 채널이나 광고에 쓸 때마다 다시 확인해야 함 | 매장 재생·SNS·온라인 광고·행사 사용을 계약서에 명시 |
개업을 앞둔 지인 카페에 로고송을 선물하려는 경우라면 준비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 경우는 개업선물 로고송 아이디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오뮤지션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오뮤지션은 주식회사 오늘은(오늘은뮤직)의 곡 제작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카페 로고송은 TRACK 03 CM송·광고음악으로 진행하며, 비용은 480,000원(VAT 포함)입니다.
- 버전 구성: 15초·30초·풀버전을 만들고, 로고송·징글·매장 BGM 버전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숏폼 끝에 붙는 짧은 징글과 매장 안에서 흐르는 BGM 버전을 처음부터 따로 설계합니다.
- 영상 맞춤 가사: 영상 길이와 장면 전환에 맞춰 가사를 쓰고, 카페 슬로건을 끝 태그라인으로 넣습니다.
- 완성본: 홍보영상이 있으면 음악을 입힌 완성본으로 받아 바로 SNS와 매장 화면에 쓸 수 있습니다.
- 계약: 매장 재생, SNS, 광고 등 상업 사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목소리: 사장님이나 직원이 직접 불러도 디렉팅과 가이드로 녹음할 수 있고, 원하면 전문 보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오뮤지션이 만든 CM송에는 23초 동안 7개 장면 전환에 맞춰 가사를 배치한 오늘은뮤직 브랜드 CM송, 브라스와 박수 위에 "튼튼 튼튼" 훅을 올린 튼튼병원 CM송, 칠팝 분위기의 멜로필라테스, 전화벨 소리로 시작하는 프렌글 전화영어, "끝까지 듣겠습니다"를 태그라인으로 삼은 법무법인 승일 작업이 있습니다. 업종은 달라도 이름과 한 문장을 소리로 남긴다는 원리는 카페 로고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장님은 카페 이름, 슬로건, 콘셉트, 주로 쓰는 홍보 채널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곡 컨셉·방향 기획부터 사운드 로고처럼 짧은 징글, 15초·30초·풀버전 로고송, 매장 BGM 버전까지 한 흐름으로 만들고, 실제 촬영 뮤직비디오가 필요하면 모든 프로그램에 있는 뮤직비디오 촬영 옵션(별도 견적)도 상담에서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제작 일정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서비스 구성은 프로그램 안내에서 볼 수 있고, 제작 상담 신청 또는 문자·카카오톡 상담 1600-361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페 로고송은 몇 초로 만들어야 하나요?
정해진 규격은 없고 쓰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숏폼 끝에 붙는 몇 초짜리 사운드 로고, 숏폼 광고와 신메뉴 영상용 15초, 매장 소개 영상용 30초, 행사용 풀버전, 매장 안에서 트는 인스트 버전처럼 같은 멜로디로 길이별 버전을 함께 만들어 두면 활용이 쉽습니다. 실제로 올릴 매체의 길이 기준은 미리 확인하세요.
매장 안에서 로고송을 하루 종일 틀어도 괜찮을까요?
가사 버전을 계속 반복하면 손님보다 직원이 먼저 지치고 대화에도 방해가 됩니다. 매장 안에서는 이름이 없는 매장 BGM 버전이나 인스트 버전을 중심으로 두고, 가사가 있는 짧은 징글은 가끔만 섞는 편이 좋습니다. 음량도 다른 매장 음악과 비슷하게 맞춰 두세요.
로고송 가사에 메뉴 이름이나 주소를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는 있지만 메뉴가 바뀌거나 매장 정보가 달라지면 다시 녹음해야 하고, 카페 이름 훅도 약해집니다. 이름과 슬로건 태그라인은 고정하고, 메뉴 이야기는 시즌 버전으로 분리하며, 주소·운영 시간 같은 정보는 자막이나 게시물로 따로 보여 주는 것이 오래 쓰기 좋습니다.
카페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안내에 따르면 2018년 8월 23일부터 영업장 면적 50㎡(약 15평) 이상인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에서 상업용 음반을 틀면 공연권료 납부 대상이 되었고, 50㎡ 미만은 제외됩니다. 매장을 위해 직접 의뢰해 만든 로고송은 제작 계약서에 매장 재생·SNS·광고 등 사용 범위를 명시해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며, 세부 기준은 관련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직접 불러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오뮤지션에서는 노래에 자신이 없어도 디렉팅과 가이드로 녹음할 수 있고, 원하면 전문 보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짧은 로고송은 음정보다 목소리의 친근함이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카페 이름 부분은 가장 또렷한 테이크를 골라 씁니다.
오뮤지션 카페 로고송 제작 비용과 결과물은 어떻게 되나요?
TRACK 03 CM송·광고음악은 480,000원(VAT 포함)이며, 15초·30초·풀버전과 로고송·징글·매장 BGM 버전을 만들고 슬로건을 끝 태그라인으로 넣습니다. 홍보영상이 있으면 음악을 입힌 완성본을 받을 수 있고, 상업 사용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제작 일정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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