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스테이프 뜻과 만들기: 타입비트 라이선스·정식 발매까지 정리

믹스테이프는 정확히 무슨 뜻이고, 일반인도 만들어서 멜론이나 스포티파이에 올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믹스테이프는 원래 DJ가 여러 곡을 이어 담은 카세트에서 출발해, 지금은 "부담 없이 내는 비공식 작품집"에 가까운 말이 되었고, 정식 발매는 비트와 샘플의 권리가 깨끗할 때만 가능합니다. 남의 비트를 썼다면 라이선스 범위부터 확인하고, 직접 만든 곡이라면 EP나 싱글처럼 유통사를 통해 발매할 수 있습니다.
힙합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첫 믹스테이프 냈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내 작업물을 묶으려고 하면 믹스테이프와 EP는 무엇이 다른지, 유튜브에서 받은 비트로 녹음한 곡을 음원 사이트에 올려도 되는지, 무료로 뿌리는 것과 유통 발매는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글은 믹스테이프라는 형식 자체에 집중해서, 유래와 의미, 다른 발매 형태와의 차이, 만드는 순서, 비트 라이선스, 공개 방식, 커버와 트랙리스트 정리까지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믹스테이프 뜻: 카세트 한 개에서 시작된 이름
믹스테이프 뜻을 글자 그대로 풀면 "섞어 담은 테이프"입니다. 이름처럼 시작은 카세트테이프였습니다. 1970년대 힙합이 막 생겨나던 시기, 뉴욕의 DJ들은 클럽과 파티에서 틀었던 디제잉 공연을 카세트에 녹음해 나눠 주거나 팔았고, 이 테이프들이 자연스럽게 믹스테이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1979년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테이프를 들고 다니며 듣는 문화가 퍼졌고, 믹스테이프는 클럽 밖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힙합 바깥에서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라디오나 음반에서 골라 공테이프 한 개에 순서대로 녹음해 친구나 연인에게 선물하던 것도 믹스테이프입니다. 곡 순서와 첫 곡, 마지막 곡에 마음을 담는다는 점에서, 이 개인적인 믹스테이프는 지금의 플레이리스트 선물과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믹스테이프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겹쳐 있습니다.
- 힙합 문화에서의 믹스테이프: 아티스트가 정규 앨범과 별개로 내는 작품집. 남의 비트 위에 랩을 하거나, 실험적인 곡과 프리스타일을 모아 무료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상적인 의미의 믹스테이프: 여러 곡을 골라 한 흐름으로 엮은 모음집. 카페 플레이리스트나 선물용 음악 모음을 부를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첫 번째, 즉 직접 녹음한 곡을 묶어 세상에 내놓는 힙합식 믹스테이프입니다.
힙합에서 믹스테이프가 특별한 이유
1980~90년대에 들어 믹스테이프는 DJ의 공연 녹음을 넘어,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미공개 곡, 프리스타일, 리믹스를 담는 매체로 발전했습니다. 텍사스의 DJ Screw가 만든 "chopped and screwed", 곡을 느리게 늘이고 잘라 붙이는 기법도 믹스테이프를 통해 퍼져 남부 힙합의 대표적인 사운드가 되었습니다. 레이블과 라디오를 거치지 않고 거리에서 직접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음악, 이것이 믹스테이프가 가진 본래의 성격입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카세트가 MP3 다운로드로 바뀌었을 뿐, "무료로 풀어서 이름을 알린다"는 역할은 그대로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드레이크 'So Far Gone'(2009)
드레이크는 2009년 2월 믹스테이프 'So Far Gone'을 디지털 다운로드로 직접 공개했습니다. 수록곡 'Best I Ever Had'가 빌보드 핫100 2위까지 오르며 레이블 영입 경쟁이 붙었고, 이 작품이 그의 커리어를 연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믹스테이프가 정식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라온 것이 10년 뒤인 2019년 2월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록곡 중에는 다른 아티스트의 곡을 비트로 쓴 트랙이 있었고, 재발매 과정에서 원곡자에게 샘플 사용 허락을 받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료 믹스테이프와 정식 발매 사이에 "권리 정리"라는 벽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챈스 더 래퍼 'Coloring Book'(2016)
챈스 더 래퍼의 세 번째 믹스테이프 'Coloring Book'은 판매용 음반 없이 스트리밍으로만 공개되었는데도 빌보드200에 스트리밍만으로 진입한 첫 작품이 되었고, 2017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랩 앨범상을 받았습니다. 스트리밍 전용 작품이 그래미를 받은 첫 사례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믹스테이프는 정규 앨범보다 가벼운 것"이라는 구분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정리하면, 믹스테이프는 장르나 음질로 정해지는 형식이 아니라 "아티스트가 어떤 마음으로 내놓느냐"에 가까운 이름입니다. 부담 없이 실험하고, 지금의 나를 보여 주고, 반응을 확인하는 작품. 그래서 첫 작업물을 묶으려는 분들에게 믹스테이프는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믹스테이프와 EP·정규앨범·싱글 차이 비교
음원 사이트에는 "믹스테이프"라는 별도 분류가 따로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사를 통해 발매할 때는 보통 곡 수에 따라 싱글, EP(미니앨범), 정규앨범 중 하나로 등록하고, 앨범 제목에 "Mixtape"를 붙이거나 소개 글에 믹스테이프라고 밝히는 방식으로 성격을 드러냅니다. 아래 표는 형식별 특징을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믹스테이프 | 싱글 | EP(미니앨범) | 정규앨범 |
|---|---|---|---|---|
| 성격 | 비공식·실험적 작품집,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 | 대표곡 한두 곡 집중 | 짧은 콘셉트 작품 | 아티스트의 공식 대표작 |
| 곡 수 | 정해진 기준 없음(몇 곡부터 수십 곡까지) | 보통 1~3곡 | 보통 4~6곡 안팎 | 보통 8곡 이상 |
| 비트 | 남의 비트·리메이크 비트 사용이 흔함 | 대부분 오리지널 | 대부분 오리지널 | 오리지널 중심 |
| 공개 방식 | 무료 공개(사운드클라우드·유튜브)가 많고, 권리 정리 시 유통 발매 | 유통사 통해 음원 사이트 발매 | 유통사 통해 음원 사이트 발매 | 유통사 발매, 실물 음반 병행도 많음 |
| 음원 수익 | 무료 공개 시 사실상 없음 | 정산 대상 | 정산 대상 | 정산 대상 |
| 준비 부담 | 낮음, 빠르게 낼 수 있음 | 낮음 | 중간 | 높음 |
| 잘 맞는 경우 | 첫 작업물 공개, 실력 증명, 피드백 수집 | 한 곡을 확실히 알리고 싶을 때 | 색깔을 보여 주는 첫 작품 | 쌓인 곡과 메시지가 충분할 때 |
곡 수 기준은 유통사와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르니 발매 전에 꼭 확인하세요. 싱글·EP·정규 중 무엇으로 낼지 더 자세히 고민된다면 미니앨범 vs 디지털싱글 vs 정규 비교 글을 함께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믹스테이프 만들기 순서: 콘셉트부터 마스터링까지
믹스테이프 만들기는 생각보다 단계가 분명합니다. 곡을 하나씩 쌓다 보면 끝이 나지 않으니, 처음부터 "몇 곡을 언제까지"를 정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튜디오에서 권하는 기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콘셉트와 곡 수 정하기: "올해의 나", "고향 이야기", "첫 사랑과 이별"처럼 한 문장으로 설명되는 주제를 잡고, 첫 믹스테이프라면 5~8곡 정도로 범위를 좁힙니다. 많이 담는 것보다 끝까지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트 확보: 직접 만들지, 프로듀서에게 의뢰할지, 판매되는 비트를 라이선스로 살지 정합니다. 이때 정식 발매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므로, 다음 장의 라이선스 부분을 먼저 읽어 보세요.
- 가사 쓰기와 구성: 곡마다 인트로, 벌스, 훅(후렴)의 마디 수를 비트에 맞춰 정리합니다. 훅은 짧고 반복되기 쉬운 문장으로, 벌스는 이야기와 디테일로 채웁니다.
- 데모 녹음: 휴대폰이나 홈레코딩으로 가녹음을 해 보고 흐름, 호흡, 톤을 점검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사를 고치는 것이 본녹음 후에 고치는 것보다 훨씬 싸고 빠릅니다.
- 본녹음: 메인 보컬, 더블링(같은 라인을 한 번 더 겹쳐 녹음), 애드리브를 나눠 녹음합니다. 랩은 발음과 박자가 생명이라 디렉팅을 받으며 녹음하면 결과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 믹싱: 보컬과 비트의 음량 균형, EQ, 컴프레서, 공간감을 정리합니다. 남의 비트를 쓸 때는 2트랙(완성된 스테레오 파일) 위에 보컬을 얹는지, 악기별로 나뉜 트랙아웃 파일을 받는지에 따라 믹싱의 자유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 마스터링: 곡마다 들쭉날쭉한 음량과 질감을 맞춰 한 작품처럼 들리게 만듭니다. 믹스테이프는 여러 비트가 섞이기 때문에 마스터링으로 통일감을 주는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 커버·트랙리스트·크레딧 정리 후 공개: 공개 플랫폼을 정하고, 무료 공개인지 유통 발매인지에 맞춰 파일과 정보를 준비합니다.
녹음 이후의 후반 작업이 낯설다면 믹싱 뜻과 마스터링 차이를 먼저 읽어 두면 엔지니어와 대화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비트를 직접 찍어 보고 싶은 분은 미디작곡 입문 가이드에서 장비와 프로그램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 보세요.
비트는 어디서 구할까: 타입비트와 라이선스 종류
요즘 믹스테이프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타입비트입니다. 유명 아티스트의 이름을 붙여 "○○ 스타일의 비트"라는 뜻으로 올리는 비트로, 프로듀서들이 영상 플랫폼과 비트 판매 사이트에 올려 두고 라이선스를 판매합니다. 이름에 유명 아티스트가 들어가 있어도 그 아티스트와는 관계가 없고, 권리는 비트를 만든 프로듀서에게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비트를 "산다"는 것은 대부분 소유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용 허락, 즉 라이선스를 사는 것입니다. 판매처와 프로듀서마다 이름과 조건이 다르지만 큰 틀은 비슷합니다.
| 구분 | 무료 다운로드 | 비독점 라이선스(리스) | 독점 라이선스(익스클루시브) |
|---|---|---|---|
| 허용 범위 | 대부분 개인 감상·연습용, 상업적 사용 불가 | 계약서에 정한 범위 안에서 상업적 사용 가능 | 계약서에 정한 범위의 독점 사용 |
| 다른 사람도 같은 비트 사용 | 가능 | 가능(프로듀서가 계속 판매) | 독점 판매 이후에는 신규 판매 중단 |
| 흔한 제한 | 발매·유통·공연 수익화 금지 | 스트리밍 횟수·판매 수량 상한, 사용 기간, 뮤직비디오 수 | 작곡 지분·로열티 조건이 따로 붙기도 함 |
| 음원 사이트 발매 | 불가 | 라이선스가 허용하면 가능 | 가능 |
| 유튜브 콘텐츠 ID 등록 | 불가 | 대체로 불가(같은 비트를 쓴 다른 곡까지 걸릴 수 있음) | 계약 조건과 유통사 기준 확인 필요 |
라이선스를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스트리밍·판매 상한: 비독점 라이선스는 대개 스트리밍 횟수나 판매 수량에 상한이 있습니다. 곡이 예상보다 잘되어 상한을 넘으면 상위 라이선스로 올리거나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무제한"의 의미: 무제한이라고 적혀 있어도 업계 표준 용어가 아니어서, 보통은 숫자 상한만 없앤 것이고 기간이나 영상 사용, 공연 조건은 따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 원문을 읽어 보세요.
- 독점 라이선스의 함정: 독점을 사더라도 그 전에 이미 팔린 비독점 라이선스는 대부분 그대로 유효합니다. 즉 같은 비트로 만든 다른 사람의 곡이 이미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 크레딧 표기: 대부분의 라이선스는 프로듀서 이름을 곡 정보나 제목에 표기하도록 요구합니다.
- 파일 형태: 저가 라이선스는 MP3나 2트랙 WAV만 주고, 상위 라이선스에서 트랙아웃(악기별 파일)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믹싱 품질을 생각하면 트랙아웃이 유리합니다.
가장 흔한 사고는 유튜브에서 "free"라고 적힌 비트를 받아 녹음하고 그대로 음원 사이트에 내는 경우입니다. 무료 다운로드는 대부분 비상업적 사용만 허락하기 때문에, 발매 후 권리 문제가 생기면 곡이 내려가거나 수익이 막힐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영수증과 계약서 PDF는 완성된 음원 파일과 같은 폴더에 보관해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무료 공개 vs 유통 발매, 정식 발매는 어떻게?
믹스테이프 발매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운드클라우드나 유튜브에 무료로 올리는 방법, 그리고 유통사를 거쳐 멜론·지니·스포티파이 같은 음원 사이트에 정식으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무료 공개가 맞는 경우
- 원곡의 비트를 그대로 가져와 랩을 얹은 리메이크, 허락받지 않은 샘플이 들어간 곡이 있을 때
- 라이선스가 무료 다운로드 수준이라 상업적 사용이 안 될 때
- 수익보다 실력 증명, 공연 섭외용 포트폴리오, 반응 확인이 목적일 때
다만 무료 공개도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의 저작권 인식 시스템이 원곡이나 등록된 비트를 감지하면 수익이 원권리자에게 가거나 영상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무료라서 괜찮다"가 아니라 "무료라서 문제가 덜 커질 뿐"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통 발매가 가능한 경우
- 비트를 직접 만들었거나, 프로듀서와 정식 계약을 맺었을 때
- 구매한 라이선스가 음원 사이트 유통을 허용하고, 예상 스트리밍이 상한 안에 들 때
- 샘플이 없거나, 들어간 샘플의 사용 허락을 받았을 때
유통 발매를 하면 음원 사이트에서 검색되고, 스트리밍 수익이 정산되며, 아티스트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대신 유통사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커버 이미지, 곡 정보, 권리 관계를 제대로 갖춰야 하고, 심사와 등록에 몇 주가 걸리는 것을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유통사 선택부터 심사, 정산까지 전체 흐름은 음원발매 절차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나 더 기억할 점은, 처음에 무료로 풀었던 믹스테이프를 나중에 정식 발매하려면 그때 권리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레이크의 사례처럼 유명해진 뒤 샘플 허락을 받는 것은 큰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언젠가 정식으로 낼 생각이 있다면, 처음부터 발매 가능한 비트로 녹음하는 것이 결국 가장 경제적입니다.
커버·트랙리스트·크레딧 정리하는 법
곡이 다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믹스테이프는 하나의 작품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겉모습과 정보 정리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커버 아트
-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휴대폰 화면에서 작게 보여도 알아볼 수 있는 단순한 구성이 좋습니다.
- 남이 찍은 사진, 브랜드 로고, 유명인 얼굴을 허락 없이 쓰면 유통 심사에서 반려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찍은 사진이나 사용 허락을 받은 이미지를 쓰세요.
- 요구되는 해상도와 파일 형식은 유통사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트랙리스트 순서
트랙리스트는 믹스테이프의 이야기 흐름입니다. 첫 곡은 분위기를 여는 인트로나 가장 강한 곡, 중간에는 템포와 무드가 다른 곡을 섞어 지루함을 줄이고, 마지막에는 여운을 남기는 곡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짧은 스킷(대화나 효과음 트랙)을 사이에 넣는 것도 믹스테이프다운 연출입니다. 다만 유통 발매를 한다면 스킷도 하나의 트랙으로 등록되니 곡 정보를 똑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크레딧과 곡 정보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서, 피처링, 믹싱·마스터링 엔지니어를 곡마다 정확히 적어 두세요. 비트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프로듀서 표기 방식도 여기서 반영합니다. 피처링 아티스트와는 공개 전에 수익과 표기 방식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작권 등록이나 협회 신탁을 생각한다면 이때 정리한 크레딧이 그대로 기초 자료가 됩니다.
흔한 실수와 공개 전 체크리스트
첫 작업물을 묶을 때 스튜디오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 곡 수 욕심: 15곡을 목표로 시작했다가 반년 넘게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성된 6곡이 미완성 15곡보다 낫습니다.
- 비트 출처 기록 누락: 어떤 비트를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아 발매 직전에 멈추는 경우입니다.
- 녹음 환경 차이: 곡마다 다른 마이크와 방에서 녹음해 음색이 들쭉날쭉해집니다. 가능하면 같은 환경에서 몰아서 녹음하세요.
- 믹싱 없이 공개: 비트 위에 보컬만 얹은 상태로 올리면 보컬이 묻히거나 튀어서 실력보다 낮게 평가받습니다.
- 공개 일정 미정: 공개일과 홍보 계획 없이 올리면 첫 반응을 놓칩니다. 유통 발매라면 심사 기간까지 계산해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공개 직전에는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비트 권리 | 곡별 라이선스 종류, 계약서·영수증 보관, 유통 허용 여부, 상한 조건 |
| 샘플 | 샘플 사용 여부와 허락 여부, 허락 없으면 무료 공개 또는 제외 |
| 음원 파일 | 믹싱·마스터링 완료, 곡 사이 음량 통일, 앞뒤 무음 길이 |
| 곡 정보 | 곡 제목 표기 통일, 피처링·프로듀서 표기, 작사·작곡 크레딧 |
| 커버 | 정사각형, 이미지 사용 권리, 유통사 규격 |
| 공개 방식 | 무료 공개 플랫폼 또는 유통사, 공개일과 심사 일정 |
| 홍보 | 티저 클립, 트랙리스트 공개, 공연·SNS 일정 |
오뮤지션에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믹스테이프의 매력은 부담 없이 지금의 나를 보여 준다는 데 있지만, 이왕이면 음원 사이트에 정식으로 남는 첫 작품을 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오뮤지션은 주식회사 오늘은(오늘은뮤직)의 곡 제작 전문 스튜디오로, 일반인이 권리 걱정 없이 정식 발매까지 갈 수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TRACK 01 오뮤지션 발매(660,000원, VAT 포함): 오뮤지션 작업곡(미발매곡 12곡) 중에서 곡을 고르고, 키와 분위기를 내게 맞게 편곡합니다. 가이드 음원으로 연습한 뒤 스튜디오에서 녹음·믹싱·마스터링을 하고, 앨범 커버와 아티스트 프로필까지 만들어 멜론·지니·벅스·유튜브뮤직·스포티파이·애플뮤직에 발매합니다. 유통 심사 2~3주를 포함해 약 4~5주가 걸립니다.
- TRACK 02 자작곡 발매(780,000원): 써 둔 가사나 사연을 접수하면 가사를 다듬고, 데모 2버전 중 하나를 골라 2회까지 수정합니다. 직접 녹음하거나 전문 보컬로 녹음해 고음질 음원과 MR, 가사지를 받고 음원 사이트에 발매합니다. 약 3~4주가 걸립니다.
남의 비트를 빌리는 대신 처음부터 내 곡으로 만들기 때문에 라이선스 상한이나 샘플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녹음이 처음이어도 디렉팅과 가이드를 받으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를 직접 쓰셨다면 작사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고, 작곡·편곡 저작권과 수익 배분은 계약 시 명시합니다. 뮤직비디오 촬영도 별도 견적으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믹스테이프를 준비하다가 "이 곡만큼은 제대로 발매하고 싶다"는 곡이 생겼다면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은 1600-3610(문자·카카오톡 가능)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믹스테이프 뜻이 정확히 뭔가요?
원래는 1970년대 힙합 DJ들이 클럽 공연을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해 나눠 주던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은 아티스트가 정규 앨범과 별개로, 남의 비트나 실험적인 곡을 모아 부담 없이 공개하는 작품집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믹스테이프와 EP는 어떻게 다른가요?
EP는 곡 수로 구분되는 발매 형식이고, 믹스테이프는 작품의 성격을 가리키는 말에 가깝습니다. 음원 사이트에는 믹스테이프 분류가 따로 없는 경우가 많아, 정식 발매할 때는 곡 수에 따라 싱글·EP·정규 중 하나로 등록하고 제목이나 소개에 믹스테이프라고 밝힙니다.
유튜브에서 받은 무료 비트로 만든 곡을 음원 사이트에 올려도 되나요?
대부분의 무료 다운로드 비트는 개인 감상이나 연습용으로만 허락되어 상업적 발매가 안 됩니다. 음원 사이트에 내려면 유통을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프로듀서와 따로 계약해야 하고, 계약서 원문에서 스트리밍 상한과 사용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독점 라이선스와 독점 라이선스는 무엇이 다른가요?
비독점 라이선스는 같은 비트를 여러 사람이 살 수 있고 스트리밍·판매 상한이나 기간 제한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점 라이선스는 이후 신규 판매가 중단되지만, 그 전에 팔린 비독점 라이선스는 대부분 그대로 유효하고 작곡 지분이나 로열티 조건이 따로 붙기도 합니다.
무료로 공개한 믹스테이프를 나중에 정식 발매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그 시점에 비트와 샘플 권리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허락받지 않은 샘플이나 무료 비트가 들어간 곡은 사용 허락을 받거나 비트를 바꿔 다시 녹음해야 하므로, 정식 발매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발매 가능한 비트로 녹음하는 편이 낫습니다.
믹스테이프는 몇 곡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첫 작품이라면 5~8곡 정도로 범위를 좁혀 끝까지 완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유통사를 통해 발매할 때는 곡 수에 따라 싱글·EP·정규로 분류되니 유통사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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